변리사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민법개론·자연과학개론 3과목 객관식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는 영어로 구성됩니다(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별표 1).
영어 기준점수를 넘고 각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시행령 제4조①).
변리사시험은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하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이고,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습니다(법 제4조의2①, 2026년 공고).
2025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법령상 시험 주체가 지식재산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변리사법·시행령 원문과 Q-Net 변리사 시험정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년도 제63회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5-177호)도 대조했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합니다(시행령 제2조의2①). 일정과 응시수수료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로 확인하세요.
변리사 1차 시험 핵심 요약
- 과목: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 영어(공인 성적 대체)(별표 1)
- 방식: 객관식 필기(시행령 제3조②), 2026년 공고 기준 과목별 40문항
- 영어: 토익 775점·토플 IBT 83점·텝스 385점 등 별표 2 기준점수 이상
- 합격: 영어 기준 충족 + 각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중 총점순(제4조①)
- 면제: 전 회 1차 합격자 다음 회 면제, 지식재산처 경력자 면제(법 제4조의3)
- 다음 단계: 2차 논술형 4과목 합격 후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법 제3조)
변리사 1차 시험 과목과 시험시간
| 교시 | 과목(시행령 별표 1) | 2026 공고 |
|---|---|---|
| 1교시 |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 포함) | 40문항, 70분 |
| 2교시 | 민법개론 (친족편·상속편 제외) | 40문항, 70분 |
| 3교시 | 자연과학개론 | 40문항, 60분 |
| — | 영어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Q-Net 시험정보는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안내하고, 문항 수와 시간은 2026년 공고와 같습니다.
회차별 입실 시간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2026년 공고는 1차 법령(조약 포함)을 1차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으로 출제하고,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판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입니다.
변리사 1차 시험 영어 성적 기준
| 영어능력검정시험(별표 2) | 일반 응시자 | 청각장애 응시자 |
|---|---|---|
| 토플(TOEFL) PBT | 560점 이상 | 373점 이상 |
| 토플(TOEFL) IBT | 83점 이상 | 41점 이상 |
| 토익(TOEIC) | 775점 이상 | 387점 이상 |
| 지텔프(G-TELP) Level 2 | 77점 이상 | 51점 이상 |
| 텝스(TEPS) | 385점 이상 | 245점 이상 |
| 플렉스(FLEX)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 아이엘츠(IELTS) | 5점 이상 | — |
청각장애 응시자 기준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심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듣기를 뺀 점수로 봅니다(별표 2 비고 3·4).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영어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또 변리사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별표 2 비고 5).
인정 범위와 사전등록
- 법령 기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정기시험(별표 2 비고 1)
- 경과 기준: 2026년 공고는 2022년 4월 27일 이후 실시된 성적부터 인정하고, 그 전 성적은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음(2024년 3월 26일 개정 부칙 제4조)
- 사전등록: 성적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해 진위가 확인된 성적만 인정(2026년 공고)
- 불인정: 승진·입사 등 특정 목적의 수시·특별시험, 다른 기관(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등록한 자료
- 국외 성적: 인정하되 토익은 한국·일본 시행분만,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후 번역·공증본 제출
2026년 공고는 토익(국내)·지텔프·텝스를 큐넷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바로 승인된다고 안내합니다.
토플·플렉스·아이엘츠·일본 토익·국외 성적은 원본을 공단 지부에 내야 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점수 충족 여부는 1차 시험 시행일 전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별표 2 비고 2).
「취득예정」으로 접수했다면 공고의 소명 기일까지 성적을 내야 합니다.
변리사 1차 시험 면제 대상
| 면제 대상(변리사법 제4조의3) | 면제 범위 |
|---|---|
| 전 회 1차 합격자(③) | 다음 회에만 1차 면제 |
| 지식재산처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지식재산 행정사무 10년 이상(①) | 1차 면제 |
| 지식재산처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지식재산 행정사무 5년 이상(②) | 1차 전 과목 면제 + 2차 4과목 중 2과목 (특허법 제외) 면제 |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는 경력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4조의3④).
경력 산정 기준일은 2차 시험일, 2일 이상이면 첫날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①).
2026년 공고는 면제 대상 경력을 「특허행정사무」로 적고 있습니다.
현행 법 제4조의3은 2025년 10월 1일 개정으로 「지식재산 행정사무」로 적으므로, 인정 범위는 서류 심사로 확인하세요.
경력 면제 서류는 소속기관 직인이 찍힌 지식재산처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이고, 2차 원서접수 기간에 냅니다.
심사에서 부적격이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2026년 공고).
전 회 1차 합격자가 1차를 다시 보는 경우
2026년 공고는 전년도 1차 합격자가 서류 없이 2차 원서만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차를 「재응시자」로 다시 봐서 떨어져도(결시 포함) 그해 2차는 볼 수 있습니다.
재응시자로 접수할 때도 유효한 영어 성적 등록은 필수입니다.
전년도에 인정된 성적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2026년 공고).
응시자격과 결격사유
학력·경력 같은 응시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자격이 없습니다(법 제4조의2③).
미성년자는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파면·해임, 강등·정직 후 2년 미경과 등도 해당합니다(법 제4조).
2차 시험 개요
| 구분(별표 1) | 과목 |
|---|---|
| 필수(3) | 특허법(조약 포함), 상표법(조약 포함), 민사소송법 |
| 선택(1) | 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각 조약 포함),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회로이론, 유기화학, 약제학 등 19과목 중 1 |
2차는 주관식 논술시험이고(시행령 제3조②), 2026년 공고·Q-Net 기준 과목별 4문항, 120분입니다.
1차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제3조③).
2차는 선택과목 50점 이상, 필수과목 각 40점 이상·필수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이 기준을 넘은 사람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으면 필수 평균 점수순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4조②).
합격 후 실무수습과 등록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이 있습니다(법 제3조).
실무수습은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2조②⑤).
집합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고시한 기관에서, 현장연수는 특허법인·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합니다(시행령 제2조③⑥).
업무를 하려면 등록도 해야 합니다(법 제5조).
상황별 예시로 보는 확인 순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토익 760점 | 일반 응시자 기준 775점 미달, 다른 시험 성적 검토 |
| 2021년 응시 토익 성적 | 2026년 공고 기준 2022년 4월 27일 이전 실시라 인정 안 됨 |
| 작년 1차 합격 | 2차만 접수 가능, 1차 재응시 시 영어 성적 재등록 |
| 지식재산처 7급 이상 10년 근무 | 1차 면제 서류, 2차 시험일 기준 경력 산정 |
영어 성적으로 1차 과목을 대체하는 다른 전문자격은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 면제는 행정사 시험 과목과 면제와도 비교해 보세요. 공무원 시험 가산 대상 여부는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에 있습니다.
시험 전 체크: ① 영어 성적 실시일(2022년 4월 27일 이후)·유효기간 내 사전등록 ② 별표 2 기준점수 ③ 전 회 1차 합격 면제는 다음 회 한정 ④ 지식재산처 경력 서류 ⑤ 일정·응시수수료: 시행계획 공고 확인
변리사 말고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조건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리사 1차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친족편·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 3과목 객관식과 영어입니다. 영어는 토익·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시행령 별표 1).
Q. 변리사 1차 영어는 토익 몇 점이 필요한가요?
일반 응시자는 토익 775점 이상입니다. 토플 IBT 83점, 텝스 385점, 지텔프 Level 2 77점, 플렉스 700점, 아이엘츠 5점 이상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별표 2).
Q. 몇 년 전 영어 성적까지 쓸 수 있나요?
법령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정기시험을 인정합니다. 2026년 공고는 2022년 4월 27일 이후 실시 성적부터 인정하고, 유효기간 내 사전등록을 요구합니다.
Q.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해에 1차를 안 봐도 되나요?
네. 1차 합격자는 다음 회에만 1차가 면제됩니다(법 제4조의3③). 2026년 공고는 1차를 다시 봐서 떨어져도 그해 2차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자격이 있나요?
학력·경력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법 제4조 결격사유(미성년자 제외)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4조의2③).
함께 보면 좋은 글
-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 영어 성적 대체 비교
-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과 면제: 영어 성적·경력 면제
- 행정사 시험 과목과 면제: 공무원 경력 면제
-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직렬별 가산 대상
-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 결격사유와 응시 조건
-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 접수와 수험표 출력
-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 방법: 시행계획 공고 보는 법
- Q-Net 합격자 발표 확인 방법: 1·2차 결과 조회
- 장애인 수험자 시험 편의: 청각장애 기준과 편의 신청
- 국가자격증 종류와 민간자격 차이: 국가전문자격 구분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 변리사법 제3조·제4조·제4조의2·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별표 1·별표 2·부칙(2024.3.26)
- Q-Net 변리사 시험정보, Q-Net 시행공고(2026년도 제63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