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은 제1차 4과목과 제2차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과목으로 나뉩니다.
1차에 합격해야 2차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9가지 경로입니다.
관련 기사 취득 후 실무 2년, 실무 7년, 관련 기술사·건축사 취득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시험 업무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본 포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원문입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 핵심 요약
-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실시(법 제31조①),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시행규칙 제17조①).
- 1차: 4과목, 선택형(기입형·논문형 포함 가능).
- 2차: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기입형·서술형·계산형·논문형 등.
- 합격: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시행규칙 제15조①).
- 응시자격: 9가지 경로. 서류는 1차 합격 후 2차 응시 전에 냅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 과목
시험 과목과 주요항목은 시행규칙 제14조③·별표 3에 있습니다.
| 구분 | 시험과목 | 주요항목(요지) |
|---|---|---|
| 1차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법, 건축법 등 |
| 1차 | 건축환경계획 | 열·공기·빛 환경계획 등 |
| 1차 | 건축설비시스템 | 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해와 응용 등 |
| 1차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효율설계, 도서 분석 등 |
| 2차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 설계 및 평가 실무 등 |
1차의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와 2차 과목은 이름이 같습니다. 1차는 이론과 도서 분석, 2차는 설계·평가 실무가 주요항목입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 방법과 합격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1차 방법 | 선택형 (기입형·논문형 포함 가능) | 시행규칙 제14조① |
| 2차 방법 | 기입형·서술형· 계산형·논문형 등 | 시행규칙 제14조① |
| 응시 순서 | 1차 합격해야 2차 응시 | 제14조② |
| 합격 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15조① |
| 1차 면제 |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해 1차 면제 | 제15조② |
1차 면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됩니다.
다음 회에 2차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1차부터 보게 되므로, 1차 합격 직후 2차 준비 일정을 먼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부득이하면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해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2조①).
회차별 문항 수·시험시간·일정은 시행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 응시자격 9가지
응시자격은 시행규칙 제12조②·별표 2입니다. 아래 9개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번호 | 응시자격(별표 2) |
|---|---|
| 1 | 관련 직무분야 기사 취득 후 관련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
| 2 | 관련 직무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
| 3 | 관련 직무분야 기능사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 |
| 4 | 관련학과 4년제 이상 대학 졸업 (동등 학력) 후 실무 4년 이상 |
| 5 | 관련학과 3년제 대학 졸업 (동등 학력) 후 실무 5년 이상 |
| 6 |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 (동등 학력) 후 실무 6년 이상 |
| 7 | 관련 직무분야 실무 7년 이상 |
| 8 | 관련 직무분야 기술사 취득 |
| 9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취득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입니다(별표 2 제1호).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위 6개 분야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입니다(제4호).
학력 경로는 모두 졸업 후 실무 연수가 함께 필요합니다.
응시자격 서류는 언제 내나
1차 합격자가 2차에 응시하려면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제15조③).
1차 응시 단계에서 경력 서류를 미리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업무가 「관련 직무분야 실무」로 인정되는지는 법령에 직무별 목록이 없습니다.
인정 여부와 제출 서류는 한국에너지공단 공고·심사로 확인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함께 따져 볼 때는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를 참고하세요.
1차 과목 일부면제와 결격사유
| 면제 대상 | 면제 과목(1차) |
|---|---|
| 건축사 (「건축사법」 제2조제1호) | 건축환경계획 |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건축설비시스템 |
면제는 1차 4과목 가운데 표의 1과목에만 해당합니다(별표 3 제2호). 나머지 1차 과목과 2차는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자격과 별개로, 법 제31조②는 평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이 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실형·집행유예 기간 기준 해당자 등입니다.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같은 항 제5호). 응시 전에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합격 후: 인증평가 업무 전 교육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합니다(법 제17조③).
자격시험 합격자가 이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합니다(법 제31조③, 시행규칙 제16조⑤).
그 뒤에도 3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제16조⑥).
자격증 대여·명의 대여는 금지되고, 위반하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법 제32조·제33조).
상황별 예시: 어느 경로부터 볼까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검토할 경로 |
|---|---|
| 건축설비기사 취득 후 실무 2년 | 1번(기사+실무 2년) |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3년 | 2번(산업기사+실무 3년) |
| 관련학과 4년제 졸업, 실무 2년 | 4번(4년) 미충족. 다른 경로 확인 |
| 건축사 | 9번 응시자격, 1차 건축환경계획 면제 |
기사 단계 준비는 건축설비기사 응시자격, 건축설비기사 필기 공부방법, 에너지관리기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기사 전체 취득 순서는 에너지관리기사 취득방법, 건물 설비 선임 자격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을 참고하세요.
응시 전 체크: ① 9가지 경로 중 내 경로 ② 건축사·4개 기술사면 1차 면제 과목 ③ 1차 면제는 다음 회 한정 ④ 2차 응시 전 증명서류 제출 ⑤ 문항 수·시험시간·일정·수수료: 한국에너지공단 공고 확인
회차 공고를 찾는 방법은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 방법, 접수 절차 일반은 자격증 원서접수 방법에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Q-Net에서 접수하나요?
법령상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고, 시험 업무는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 접수처와 방법은 회차별 시행 공고로 확인하세요.
Q. 1차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4과목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2차는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과목입니다.
Q. 기사 자격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관련 산업기사 후 실무 3년, 기능사 후 실무 5년,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관련 직무분야 실무 7년, 건축사 등 9가지 경로가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
Q. 1차에 합격하면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1차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해 1차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15조②). 국가기술자격의 필기 면제 2년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Q. 합격하면 바로 인증평가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⑤). 이후 3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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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기사 응시자격: 환경·에너지 분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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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 학력·경력 조건 보는 법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7조·제31조~제33조(2026년 9월 18일 시행본,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본 대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제17조, 별표 2·별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