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에너지관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 어느 자격이 필요한지가 정해집니다.
근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입니다.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사람은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법 제40조①), 선임 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입니다.
선임·해임·퇴직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시험을 따로 보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이나 정해진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설치자가 선임하는 법령상 자리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26년 5월 28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6월 22일 시행본)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 핵심 요약
- 대상 기기: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시행규칙 별표 3의3).
- 자격: 30t/h 초과 보일러는 에너지관리기능장·기사, 10t/h 이하는 기능사까지 가능(별표 3의9).
- 선임 기준: 1구역마다 1명 이상(제31조의27①).
- 신고: 선임·해임·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제31조의28②).
- 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3년마다(별표 4의2 비고 2).
검사대상기기란: 선임 의무가 생기는 기기
검사대상기기는 시행규칙 별표 3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기를 설치한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관리자 선임 의무가 생깁니다.
| 구분 | 검사대상기기(별표 3의3) |
|---|---|
| 보일러 | 강철제·주철제 보일러, 소형 온수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
| 압력용기 | 1종·2종 압력용기 |
| 요로 |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 0.58MW 초과) |
강철제·주철제 보일러도 최고사용압력이 낮고 크기가 작은 것, 2종 관류보일러, 대기개방형 온수보일러 등은 제외됩니다.
소형 온수보일러는 가스사용량 기준을 넘는 것만 대상입니다.
내 설비가 대상인지는 별표 3의3의 적용범위와 검사증으로 확인하세요. 제외 조건이 여러 개라 기기 사양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일러 용량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
시행규칙 제31조의26①은 관리자의 자격과 관리범위를 별표 3의9에 맡깁니다. 별표 3의9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범위 | 관리자의 자격 |
|---|---|
| 용량 30t/h 초과 보일러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
| 10t/h 초과 30t/h 이하 보일러 | 위 자격,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 10t/h 이하 보일러 | 위 자격, 에너지관리기능사 |
| 소형 범위 (아래 설명) | 위 자격,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 |
소형 범위는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전열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증기보일러, 581.5킬로와트 이하 온수발생·열매체 가열 보일러, 압력용기입니다.
온수발생·열매체 가열 보일러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봅니다(비고 1).
1구역의 가스 연료 1종 관류보일러는 구성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합니다(비고 2).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 자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31조의26① 단서).
가스 보일러와 자격 제한이 없는 경우
가스를 연료로 쓰는 보일러는 위 표의 자격에 더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자도 됩니다(비고 4).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하지 않는 기기, 가스 외 연료를 쓰는 1종 관류보일러는 관리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비고 3).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기준과 직무범위
선임 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입니다(제31조의27①).
1구역은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나, 중앙통제·관리설비로 1명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캐스케이드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1구역으로 봅니다(제31조의27② 단서).
| 번호 | 직무범위(제31조의27③) |
|---|---|
| 1 |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
| 2 |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
| 3 | 사고 예방·피해 감소를 위한 응급조치 |
| 4 |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운전·조작·유지·운용 |
각 직무의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장 점검 기록 양식 등은 그 고시와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선임·해임 신고와 직무대행자
- 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선임(해임, 퇴직) 신고서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기기의 검사증을 붙입니다.
- 제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제31조의28①). 법 제40조③의 시·도지사 신고 접수는 법 제69조③·시행령 제51조①에 따라 공단에 위탁됩니다.
- 기한: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제31조의28②).
- 후임: 해임·퇴직 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40조⑤).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해임·퇴직했거나, 선임 조치를 했는데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승인으로 선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28⑥⑦).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못 하면, 같은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법 제40조④).
지정서(별지 제25호의2서식)를 갖춰 둡니다.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시행규칙은 적습니다(제31조의28⑤).
선임 후 교육과 관리대행
| 구분 | 내용(별표 4의2) |
|---|---|
| 중·대형 보일러 관리자과정 | 1t/h(난방용 5t/h) 초과 강철제·주철제 보일러 관리자, 1일 |
| 소형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과정 | 그 외 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 1일 |
| 시기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 교육받은 날부터 3년마다 |
| 교육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
중·대형 과정을 이수하면 소형 과정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비고 3).
설치자는 선임한 관리자가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법 제65조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관리 업무를 지정 관리대행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별표 3의10 요건을 갖춰 지정받은 곳입니다(제31조의29①).
자격 준비: 어떤 국가기술자격부터 볼까
관리할 보일러 용량이 정해져 있다면 필요한 최소 자격부터 거꾸로 보면 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자격·조건 |
|---|---|
| 5t/h 증기보일러 (유류)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
| 20t/h 증기보일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
| 40t/h 증기보일러 | 에너지관리기사·기능장 |
| 가스 보일러 | 표의 자격 + 정해진 교육 이수 (또는 비고 4의 자격) |
에너지관리기사 취득 경로는 에너지관리기사 취득방법과 에너지관리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기능사 실기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실기 준비방법을 참고하세요.
기능사 단계의 직무 비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차이, 시설관리 분야 선임 자격 전체는 시설관리 자격증 추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임 전 체크: ① 기기가 별표 3의3 대상인지 ② 용량별 필요 자격(별표 3의9) ③ 가스 연료면 추가 교육 ④ 1구역 1명 이상 ⑤ 신고 30일 이내·해임 전 후임 선임 ⑥ 선임 후 6개월 이내 교육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시험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별표 3의9에 적힌 에너지관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이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가 자격 요건입니다.
Q. 에너지관리기능사로 관리할 수 있는 보일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별표 3의9상 용량 10t/h 이하 보일러와 소형 범위 기기입니다. 가스 연료 보일러라면 정해진 교육 이수 등 비고 4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Q. 관리자가 퇴사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31조의28②). 다만 해임·퇴직 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40조⑤).
Q. 관리자가 휴가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지정서를 갖춰 둡니다(법 제40조④, 시행규칙 제31조의28④). 대행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선임 후 교육은 언제 받나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고, 그 후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받습니다(시행규칙 별표 4의2 비고 2). 과정은 보일러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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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65조·제69조(2026년 5월 28일 시행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제31조의29·제32조의2, 별표 3의3·별표 3의9·별표 4의2(2026년 6월 22일 시행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