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보일러 용량별 자격·1구역 1명·선임 신고 30일·직무대행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에너지관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 어느 자격이 필요한지가 정해집니다.

근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입니다.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사람은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법 제40조①), 선임 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입니다.

선임·해임·퇴직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시험을 따로 보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이나 정해진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설치자가 선임하는 법령상 자리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26년 5월 28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6월 22일 시행본)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 핵심 요약

  • 대상 기기: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시행규칙 별표 3의3).
  • 자격: 30t/h 초과 보일러는 에너지관리기능장·기사, 10t/h 이하는 기능사까지 가능(별표 3의9).
  • 선임 기준: 1구역마다 1명 이상(제31조의27①).
  • 신고: 선임·해임·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제31조의28②).
  • 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3년마다(별표 4의2 비고 2).

검사대상기기란: 선임 의무가 생기는 기기

검사대상기기는 시행규칙 별표 3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기를 설치한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관리자 선임 의무가 생깁니다.

구분검사대상기기(별표 3의3)
보일러강철제·주철제 보일러,
소형 온수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1종·2종 압력용기
요로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 0.58MW 초과)

강철제·주철제 보일러도 최고사용압력이 낮고 크기가 작은 것, 2종 관류보일러, 대기개방형 온수보일러 등은 제외됩니다.

소형 온수보일러는 가스사용량 기준을 넘는 것만 대상입니다.

내 설비가 대상인지는 별표 3의3의 적용범위와 검사증으로 확인하세요. 제외 조건이 여러 개라 기기 사양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일러 용량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

시행규칙 제31조의26①은 관리자의 자격과 관리범위를 별표 3의9에 맡깁니다. 별표 3의9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범위관리자의 자격
용량 30t/h 초과 보일러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10t/h 초과
30t/h 이하 보일러
위 자격,
에너지관리산업기사
10t/h 이하 보일러위 자격,
에너지관리기능사
소형 범위
(아래 설명)
위 자격,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

소형 범위는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전열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증기보일러, 581.5킬로와트 이하 온수발생·열매체 가열 보일러, 압력용기입니다.

온수발생·열매체 가열 보일러는 697.8킬로와트를 1t/h로 봅니다(비고 1).

1구역의 가스 연료 1종 관류보일러는 구성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합니다(비고 2).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 자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31조의26① 단서).

가스 보일러와 자격 제한이 없는 경우

가스를 연료로 쓰는 보일러는 위 표의 자격에 더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자도 됩니다(비고 4).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하지 않는 기기, 가스 외 연료를 쓰는 1종 관류보일러는 관리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비고 3).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기준과 직무범위

선임 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입니다(제31조의27①).

1구역은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나, 중앙통제·관리설비로 1명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캐스케이드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1구역으로 봅니다(제31조의27② 단서).

번호직무범위(제31조의27③)
1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2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3사고 예방·피해 감소를 위한
응급조치
4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운전·조작·유지·운용

각 직무의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장 점검 기록 양식 등은 그 고시와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선임·해임 신고와 직무대행자

  1. 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선임(해임, 퇴직) 신고서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기기의 검사증을 붙입니다.
  2. 제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제31조의28①). 법 제40조③의 시·도지사 신고 접수는 법 제69조③·시행령 제51조①에 따라 공단에 위탁됩니다.
  3. 기한: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제31조의28②).
  4. 후임: 해임·퇴직 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40조⑤).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해임·퇴직했거나, 선임 조치를 했는데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승인으로 선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28⑥⑦).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못 하면, 같은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법 제40조④).

지정서(별지 제25호의2서식)를 갖춰 둡니다.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시행규칙은 적습니다(제31조의28⑤).

선임 후 교육과 관리대행

구분내용(별표 4의2)
중·대형 보일러
관리자과정
1t/h(난방용 5t/h) 초과
강철제·주철제 보일러 관리자,
1일
소형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과정
그 외 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
1일
시기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 교육받은 날부터 3년마다
교육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중·대형 과정을 이수하면 소형 과정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비고 3).

설치자는 선임한 관리자가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법 제65조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관리 업무를 지정 관리대행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별표 3의10 요건을 갖춰 지정받은 곳입니다(제31조의29①).

자격 준비: 어떤 국가기술자격부터 볼까

관리할 보일러 용량이 정해져 있다면 필요한 최소 자격부터 거꾸로 보면 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자격·조건
5t/h 증기보일러
(유류)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20t/h 증기보일러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40t/h 증기보일러에너지관리기사·기능장
가스 보일러표의 자격 + 정해진 교육 이수
(또는 비고 4의 자격)

에너지관리기사 취득 경로는 에너지관리기사 취득방법과 에너지관리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기능사 실기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실기 준비방법을 참고하세요.

기능사 단계의 직무 비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차이, 시설관리 분야 선임 자격 전체는 시설관리 자격증 추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임 전 체크: ① 기기가 별표 3의3 대상인지 ② 용량별 필요 자격(별표 3의9) ③ 가스 연료면 추가 교육 ④ 1구역 1명 이상 ⑤ 신고 30일 이내·해임 전 후임 선임 ⑥ 선임 후 6개월 이내 교육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시험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별표 3의9에 적힌 에너지관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이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가 자격 요건입니다.

Q. 에너지관리기능사로 관리할 수 있는 보일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별표 3의9상 용량 10t/h 이하 보일러와 소형 범위 기기입니다. 가스 연료 보일러라면 정해진 교육 이수 등 비고 4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Q. 관리자가 퇴사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31조의28②). 다만 해임·퇴직 전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40조⑤).

Q. 관리자가 휴가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지정서를 갖춰 둡니다(법 제40조④, 시행규칙 제31조의28④). 대행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선임 후 교육은 언제 받나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고, 그 후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받습니다(시행규칙 별표 4의2 비고 2). 과정은 보일러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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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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