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을 보험회사가 내는 경우와 동의기준·절차

손해사정사 선임은 보험금 산정을 내가 고른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은 선임 시점에 따라 보수를 누가 내는지까지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을 알리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보험회사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해 따로 선임하면 원칙적으로 내가 부담합니다.

아래는 보험업법 제1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3,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동의 여부와 보수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에게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손해사정사 선임 비용과 시점

선임 시점보수 부담(원칙)근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 의사 통보보험회사감독규정 제9-16조②⑤
통보 후 7일이 지나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착수보험회사제9-16조④1·⑤
회사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별도 사정이 필요보험계약자 등제9-16조④2·⑤
보험업감독규정 기준, 제3보험은 접수 완료일부터 7일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보험

보험업법 제18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대상을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과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로 정합니다.

실손의료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처럼 손해보험사나 제3보험 상품의 보험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내 보험이 손해사정 대상인지는 청구 때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 등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입니다(제9-16조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해야 하는 기준

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은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감독규정이 정한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손해사정사일 것
  •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을 것
  •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것
  • 보험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보험회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청구 단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제4-35조의2 제9항).

선임 절차와 통보 방법

  1. 보험금 청구 때 손해사정 대상인지, 선임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설명 확인
  2. 손해사정사의 등록·교육·예탁금(보증보험) 요건 확인
  3.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 의사 통보
  4. 선임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보(손해사정사가 대리 통보 가능)
  5. 보수 약정과 보험회사 부담 여부를 서면으로 정리

보험회사 손해사정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을 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했다면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방법은 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 등입니다.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담당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9-20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누가 내나요?

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통보했거나 7일 넘게 착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결과 불복으로 따로 선임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도 선임할 수 있나요?

보험업법상 의무 대상은 손해보험(보증 제외)과 제3보험 판매 회사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보험회사에 손해사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감독규정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보험회사 부담 원칙이 적용되려면 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나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합니다. 이 사실도 청구 단계 설명 사항입니다.

정리|손해사정사 선임은 착수 전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을 알리면 보수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 몫이고, 결과에 불복해 선임하면 본인 몫입니다.

청구 때 받은 설명 자료로 손해사정 대상과 동의기준을 확인한 뒤 선임 시점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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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6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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