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 발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 사진을 내서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①, 시행규칙 제9조①).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따도 면허가 없으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미용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①).
정부24 안내는 인터넷·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정부24 민원 안내입니다.
시험 준비는 종목별 글로 연결합니다.
미용사 면허 발급 핵심 요약
- 신청처: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입니다.
- 신청서: 면허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 신청서도 됩니다.
- 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와 사진. 학과 졸업·과정 이수 경로는 졸업·이수 증명서를 더합니다.
- 결격: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전문의 적합 판정 예외), 결핵환자, 약물 중독자, 일부 사유로 면허 취소 후 1년 미경과자.
- 면허 후: 면허증 대여 금지, 기재사항 변경·분실 시 재발급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면허 경로 4가지
법 제6조①은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네 갈래로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은 그중 하나입니다.
| 경로(법 제6조①) | 신청 때 내는 증명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 취득(4호)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확인) |
| 전문대학 이상 미용 관련 학과 졸업, 학점은행제 미용 학위(1호·1호의2) |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는 행정정보 확인) |
| 고등학교 미용 관련 학과 졸업(2호) | 졸업증명서 |
| 특성화고·고등기술학교 등에서 1년 이상 미용 과정 이수(3호) | 이수 증명 서류 |
국가기술자격 경로라면 시험 합격 후 자격 취득 사항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신청합니다.
자격증 발급 절차는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에 있습니다.
미용사 면허 발급 신청 서류
시행규칙 제9조①은 면허 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다음처럼 정합니다. 진단서는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진단서 ①: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전문의 진단서.
- 진단서 ②: 결핵(비감염성 제외)환자와 마약 등 약물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 모자 없이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가로 3.5cm·세로 4.5cm) 1장 또는 전자 파일.
- 학력 경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과정 이수자는 이수 증명 서류 1부.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와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②).
정부24 안내는 사진을 「2장」으로 적어 시행규칙의 「1장」과 표기가 다릅니다.
방문 전에 관할 시·군·구에 장수를 확인하면 다시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용사 면허 발급 신청 순서
- 요건 확인: 면허 경로(자격 취득·학과 졸업 등)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봅니다.
- 진단서 준비: 위 두 가지 내용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 진단서를 받습니다.
- 신청: 정부24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인터넷) 또는 시·군·구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심사·교부: 요건에 맞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증(별지 제8호서식)을 교부하고 면허등록관리대장에 올립니다(시행규칙 제9조④).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다만 같은 화면에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뒤 미용실을 열려면 영업 신고와 위생교육이 따로 필요합니다. 순서는 미용업 위생교육에 정리돼 있습니다.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정지
법 제6조②에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면허가 있어도 같은 사유가 생기면 취소 대상입니다(법 제7조①).
| 결격사유(법 제6조②) | 비고 |
|---|---|
| 피성년후견인 | — |
| 정신질환자 |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 | 결핵(비감염성 제외)환자 (시행규칙 제9조③) |
| 마약 등 약물 중독자 | 대마·향정신성의약품 포함 (시행령 제6조) |
| 법 제7조①2·4·6·7호로 면허 취소 후 1년 미경과 | 국가기술자격 취소, 이중 면허, 정지 중 업무 등 |
시행규칙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에서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는 1차 면허정지 3월, 2차 면허정지 6월, 3차 면허취소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면 면허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면허정지입니다.
이중으로 받은 면허(나중 면허)와 정지 기간 중 업무는 면허취소입니다(별표 7).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정지 기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
면허증 재발급과 면허 없이 일할 때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바뀌었거나,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①).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사진 1장을 붙입니다. 기재사항 변경이나 훼손이라면 면허증 원본도 냅니다(같은 조 ②).
정부24는 온라인 대리 신청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도 같습니다(법 제20조④).
면허가 없어도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습니다(법 제8조① 단서).
보조 범위는 사전 준비, 기구·제품 관리, 청결 유지, 머리감기 등 보조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③).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미용사(네일) 실기 합격, 네일숍 취업 예정 | 면허 신청 후 근무. 업무범위는 네일 종목 기준 |
| 결혼으로 성명 변경 |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면허증 원본 + 사진 |
| 면허 전 미용실 근무 | 미용사 감독 아래 보조 업무만 가능 |
| 정부24 신청 중 자격 확인 미동의 | 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직접 첨부 |
종목별 면허 업무범위는 네일 자격증 취득방법과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 ① 면허 경로(자격·학과·과정) ② 결격사유 ③ 최근 6개월 이내 진단서 두 가지 ④ 사진 규격과 장수(관할 확인) ⑤ 자격 확인 행정정보 동의 여부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용사 자격증이 있으면 면허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①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미용사 감독 아래 보조 업무만 예외입니다.
Q. 면허 신청 때 자격증 사본을 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9조②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해당 서류를 붙입니다.
Q. 진단서는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로, 정신질환자가 아님과 결핵(비감염성 제외)·약물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Q. 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와 사진 1장을 냅니다. 기재사항이 바뀌었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면허증 원본도 함께 냅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 취소, 이중 면허, 정지 기간 중 업무 등으로 취소됐다면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법 제6조② 5호).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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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 자격증 신청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7조·제8조·제20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 별표 7
- 정부24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면허증 재발급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