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현장대리인 자격과 배치|법령상 시공관리책임자·등급별 전압 범위·착공 7일 전 지정 통지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을 전기공사업법은 「시공관리책임자」라고 부릅니다.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제17조, 시행령 제12조의2).

맡을 수 있는 공사는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특급·고급은 모든 전기공사, 중급은 사용전압 100,000볼트 이하, 초급은 1,000볼트 이하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합니다(시행령 별표 4).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과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원문입니다.

업체 등록 단계의 기술능력 인원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전기공사 현장대리인 핵심 요약

  • 자격: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는 전기공사기술자만 맡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만 있고 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16조①, 제2조제9호).
  • 범위: 공사 규모(사용전압)에 맞는 등급의 기술자가 시공관리를 해야 합니다(법 제16조②, 시행령 제12조·별표 4).
  • 지정·통지: 기술자 중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통지합니다(법 제17조①, 시행령 제12조의2①).
  • 통지 방법: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의2②).
  • 위반 시: 미지정은 벌금, 미통지는 과태료 대상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43조·제46조·제28조①5호).

전기공사 현장대리인과 시공관리책임자는 같은 말인가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는 「현장대리인」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2026년 10월 26일 원문 검색).

현장 책임자에 대해 법이 쓰는 말은 「시공관리」와 「시공관리책임자」입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는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별지 제12호서식).

그 계약 조건 제4조는 수급인이 착공 전에 시공관리책임자를 임명해 통지하고, 공사현장에 배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시공관리책임자가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수급인을 대리한다고 적습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현장대리인 역할이 이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운영요령의 전기공사기술자 참여 사업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는 현장직위 예로 현장소장·현장대리인·책임전기공사기술자·전공을 적게 합니다.

경력 증빙 때 직위를 실제대로 적으세요.

발주자와의 계약 문서에 현장대리인 조건이 따로 적혀 있다면, 전기공사업법 기준과 함께 그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공사 현장대리인 자격: 등급별 시공관리 범위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시공관리할 수 있는 전기공사
특급·고급별표 1에 따른 모든 전기공사
중급사용전압 100,000볼트 이하 전기공사
초급사용전압 1,000볼트 이하 전기공사

별표 4 비고는 1999년 이전에 취득한 일부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기사 2급 자격자에게 종전 기준을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둡니다.

해당자는 경력수첩의 등급과 함께 확인하세요.

등급은 시행령 별표 4의2가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자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연수는 자격 취득 후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입니다.

맡으려는 공사필요 등급국가기술자격자 기준
1,000볼트 이하초급 이상기사·산업기사·기능사 취득
100,000볼트 이하중급 이상기사 2년, 산업기사 5년,
기능사 8년
그 밖의 모든 공사고급 이상기사 5년, 산업기사 8년,
기능사 11년, 기술사·기능장은 특급

대상 종목은 전기·전기공사 등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정해진 자격만입니다.

인정 신청과 학력·경력자 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에 있습니다.

전기공사 현장대리인 지정과 통지 절차

  1. 범위 확인: 공사의 사용전압으로 필요한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 이상의 소속 전기공사기술자를 고릅니다(시행령 별표 4).
  2. 지정: 그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법 제17조①).
  3. 통지서 작성: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공사명·공사현장, 책임자의 성명·기술자 등급·자격(경력)수첩 번호를 적습니다.
  4. 통지: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알립니다. 하수급인이면 발주자와 수급인, 다시 하도급받은 경우 하수급인까지 알립니다(시행령 제12조의2①).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때도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것이 하도급 요건 중 하나입니다(시행령 제10조제2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도 시공관리(제16조)와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제17조)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통지는 준용에서 빠져 있습니다(법 제3조③).

시공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위반 시 처분

  • 시공관리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이 법, 기술기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관리해야 합니다(법 제18조).
  • 시정명령: 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공관리를 맡기거나, 기술자가 부적당하거나, 책임자를 지정·통지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2~4호).
  • 처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28조①5호).
  • 벌칙: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와 기준에 맞게 시공관리하지 않은 기술자는 벌금 대상,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3조·제46조).

시공관리책임자가 기준을 어겨 시공한 결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중대한 파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파손이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서 일어나 사람을 위험하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법 제40조①).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현장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전기산업기사 취득 직후,
22,900볼트 수전설비 공사
초급은 1,000볼트 이하만.
중급 이상 기술자 필요
전기기사 취득 후
공사업무 2년
중급 기준 충족 시 등급변경 신청,
100,000볼트 이하 시공관리
전기기사 자격만,
인정 신청 안 함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니므로
시공관리 불가
착공 3일 전 책임자 지정통지 기한(7일 전) 경과.
미통지는 과태료 대상

전기공사기사 응시 경로는 전기공사기사 응시자격, 전기기사와의 쓰임 차이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정 전 체크: 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경력수첩) 여부 ② 공사 사용전압과 등급 범위 ③ 지정통지서 기재사항 ④ 착공 예정일 7일 전 통지 ⑤ 계약서의 현장 배치 조건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전기공사업법상 현장 시공관리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기공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은 인정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전압 범위가 정해집니다.

Q. 전기기능사도 시공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전기기능사 취득 후 인정을 받으면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사용전압 1,000볼트 이하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높은 전압은 중급 이상이 필요합니다(시행령 별표 4·별표 4의2).

Q. 시공관리책임자는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착공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로 발주자에게 알립니다. 문서·팩스·전자우편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의2).

Q.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대상이고, 미지정은 벌금,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27조·제28조·제43조·제46조).

Q.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의 시공관리책임자를 맡을 수 있나요?

전기공사업법·시행령에는 겸임 현장 수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민간 표준도급계약서는 시공관리책임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므로, 계약서의 배치 조건과 발주자 요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