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두 가지입니다.
선임·채용 후 3개월 안에 신규교육 34시간 이상을 받고, 그 뒤 2년마다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보건관리자가 의사라면 신규교육 기한이 1년입니다.
일부 자격으로 선임된 사람은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면제 요건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행령,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별표 4·별표 5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교육비와 과태료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핵심 요약
- 의무 주체: 사업주가 해당 직위의 사람이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법 제32조①).
- 신규교육: 선임(위촉 포함)·채용 후 3개월 이내, 34시간 이상.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
-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24시간 이상.
- 교육기관: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직무교육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면제: 신규·보수교육별로 정해진 대상만 면제(시행규칙 제30조).
- 전직: 전직 전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내면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제35조③).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시기와 시간
| 교육대상(별표 4 제2호)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 구분 | 시기(시행규칙 제29조①) |
|---|---|
| 신규교육 |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년 이내) |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
보수교육 기간은 날짜 하나가 아니라 1년 폭의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교육 이수일에서 2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6개월 뒤까지가 그 회차의 보수교육 기간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과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과 업무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직무교육 대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전문기관 종사자
시행규칙 제29조①은 신규·보수교육 대상을 9가지로 정합니다.
이 글은 그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이들의 위탁 업무를 하는 전문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봅니다.
- 법 제17조①의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③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법 제18조①의 보건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과 자격 기준은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보수교육 면제 대상
| 면제 | 대상(시행규칙 제30조) |
|---|---|
| 신규교육 면제 (①)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시행령 별표 4 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 보수교육 면제 (②) | 시행령 별표 4 제8호 해당자, 특별조치법 제30조③4·5호로 안전관리자 채용 간주자, 의사·간호사 보건관리자 → 해당 법령 교육기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 이수 후 확인서 제출 시 |
| 보수교육 면제 (③) | 제29조①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시행령 별표 4 제6호는 이공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제7호는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관한 경로입니다.
둘 다 관리감독자 경력 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같은 별표 제8호는 다른 법령으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 교통안전관리자, 화약류 보안책임자, 전기안전관리자 등입니다.
이들은 해당 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에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면제는 확인서 제출이나 고시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 선임 서류와 함께 근거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무교육에서 배우는 내용
| 구분 | 신규과정(별표 5 요지) | 보수과정(별표 5 요지) |
|---|---|---|
| 안전관리자 | 법령, 산업안전보건개론, 인간공학·산업심리, 교육방법, 응급처치, 안전점검·재해 분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험성평가 등 12개 항목 | 법령·정책, 안전관리계획 수립·평가, 교육·무재해운동 실무, 관리비 사용기준, 위험성평가 등 8개 항목 |
| 보건관리자 | 법령·작업환경측정, 산업역학, 작업환경 개선, 산업환기, 건강관리·응급처치, 위험성평가, 감염병·자살 예방 등 15개 항목 | 법령·작업환경 관리, 건강 증진, 산업위생·환기, 직업병 사례, 위험성평가, 감염병·자살 예방 등 10개 항목 |
교육 방법(집체·현장·인터넷원격교육 등)과 직무교육기관 관리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③).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
- 기관 고르기: 직무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별표 12의 인력·시설·장비를 갖춰 등록한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비영리법인입니다(시행령 제40조③).
- 수강신청: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5조①).
- 안내 받기: 기관은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대상자에게 알립니다(같은 조②).
- 이수 기록 보관: 교육이수증명서는 전직 후 새 사업장 선임 신고 때도 쓰입니다(같은 조③).
직무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 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 승인을 받습니다(제35조④).
구체적인 개설 일정은 각 기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 제32조①은 사업주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둡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제2호·제3호) 이수 의무를 위반한 자는 법 제175조⑤1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전문기관 종사자(제5호)는 같은 조⑥1호로 따로 정합니다.
위반 횟수별 금액은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으며,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의 관리자 교육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처럼 근거 법과 주기가 다릅니다.
교육 일정 체크: ① 선임·채용일 ② 신규교육 3개월(의사 1년) 기한 ③ 신규교육 이수일 ④ 2년 되는 날 전후 6개월 구간 ⑤ 면제 해당 여부와 확인서 ⑥ 전직 시 교육이수증명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옮기면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5조③은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해 신규로 선임돼 선임신고를 할 때,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내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Q. 보수교육은 정확히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6개월 사이입니다(시행규칙 제29조①). 이 구간 안에서 24시간 이상을 이수합니다.
Q. 간호사 보건관리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사)·제3호(간호사)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가 해당 법령 교육기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내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30조②).
Q. 산업안전기사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도 신규교육 대상인가요?
시행규칙 제30조①의 신규교육 면제 대상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시행령 별표 4 제6호·제7호 해당자입니다. 국가기술자격(별표 4 제2호·제3호)으로 선임된 경우는 이 면제 목록에 없습니다.
Q. 교육 시간은 하루에 다 들어야 하나요?
법령은 신규 34시간 이상·보수 24시간 이상의 총 시간만 정하고, 집체·현장·인터넷원격교육 등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과정 구성은 직무교육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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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 대상과 인원
- 보건관리자 자격: 의사·간호사·산업위생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과 업무: 6시간 교육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차이: 응시 경로
-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차이: 선임 자격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전기안전관리법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소방 분야
-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위험물 분야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33조·제1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별표 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제35조, 별표 4·별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