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원 자격 기준|정기검사 검사원·검사주무·검사책임자와 종합검사원 요건·정비기능사 3년·검사원교육

자동차검사원 자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가 정합니다.

정기검사 등을 하는 검사원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이거나, 자동차정비기능사로서 검사·정비업무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종합검사를 하는 종합검사원은 별도 규칙(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따릅니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과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이라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등이 갖춰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6조①).

검사책임자·검사주무로 올라가려면 검사 경력이 더 필요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과 종합검사 규칙 원문입니다.

2026년 12월과 2027년 7월 시행 예정 법률본도 대조했고, 검사기술인력 조문의 자격 위임 구조는 같습니다.

자동차검사원 자격 핵심 요약

  • 검사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로서 자동차검사·정비업무 3년 이상 근무(시행규칙 별표 19 제3호).
  • 검사주무: 자동차정비기사로 검사업무 4년 이상, 또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으로 검사업무 5년 이상.
  • 검사책임자: 검사주무로 4년 이상 근무, 또는 6급 이상 기계직공무원으로 검사·정비업무 5년 이상.
  • 종합검사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과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종합검사 규칙 별표 2).
  • 교육: 검사업무 전 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3조).

검사기술인력을 두는 곳

구분근거인력 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법 제44조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규칙
별표 16·19
지정정비사업자법 제45조시행규칙
별표 18·19
종합검사대행자법 제44조의2종합검사 규칙
별표 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법 제45조의2종합검사 규칙
별표 2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가운데 지정받은 곳입니다.

별표 18의 시설·기술인력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86조①·제87조).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정기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① 단서).

그래서 지역에 따라 필요한 자격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정비책임자·정비요원)은 정비업 자체의 요건이라 이 글의 검사기술인력과 다른 기준입니다.

자동차검사원 자격: 정기검사 등 검사기술인력(별표 19)

구분자격직무
검사원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나. 자동차정비기능사로서
검사 또는 정비업무 3년 이상
검사 실시와
적합 여부 판정,
검사시설 관리
검사주무가. 자동차정비기사로서
검사업무 4년 이상
나.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으로
검사업무 5년 이상
검사진로 업무관리,
검사 실시·판정,
검사시설 관리
검사책임자가. 검사주무로 4년 이상
나. 6급 이상 기계직공무원으로
검사·정비업무 5년 이상
검사소 검사업무
총괄

이 표는 별표 19 제3호 「수리검사·내압용기검사 외의 검사」 기준입니다. 정기검사·신규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검사원 「나」목은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적혀 있습니다.

경력을 자격 취득 전후 어느 때부터 세는지는 별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은 검사소·정비업체·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점검·검사업무를 한 기간입니다.

정비·검사용 기계·기구 정밀도검사 업무 기간도 들어갑니다(별표 19 주 1).

검사 경력 환산 규칙(별표 19 주)

  • 검사책임자용 검사주무 경력: 검사원 경력 일부를 검사주무 경력으로 봅니다. 기사 이상은 검사원 경력에서 3년을 뺀 나머지의 2분의 1, 산업기사는 5년을 뺀 나머지의 2분의 1이며, 최대 2년 6개월입니다(주 2).
  • 기능사 → 상위 자격 신규 취득: 자동차정비기사를 새로 따면 취득 전 근무경력의 5분의 4, 자동차정비산업기사를 새로 따면 검사원 경력의 7분의 5를 상위 자격 경력으로 봅니다(주 3).
  • 산업기사 → 기사 신규 취득: 취득 전 근무경력의 5분의 4를 정비기사 경력으로 봅니다(주 4).

이 환산은 검사기술인력 자격 경력에만 쓰는 규칙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의 실무경력 계산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종합검사원 자격(종합검사 규칙 별표 2)

구분자격직무
종합검사원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
+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정밀검사 실시와
적합 여부 판정,
시설·장비 관리
종합검사
책임자
종합검사원 자격자 중
1) 검사기술인력 5년 이상
2) 배출가스검사 기술인력 5년 이상
3) 종합검사원 5년 이상
4) 1)~3) 합산 5년 이상
종합검사 업무
총괄

종합검사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경력 경로가 없습니다.

기능사만 있다면 정기검사 검사원은 경력 3년으로 가능하지만, 종합검사원은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수리검사·내압용기검사 검사원은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원 경력을 요구하는 별도 칸입니다(별표 19 제1호·제2호).

내압용기검사원은 안전관리·기계제작·자동차 등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이 필요합니다.

검사원 몇 명을 두나

구분기준
지정정비사업자
(별표 18 제2호)
진로당 월간 800대 이하 1인,
1,500대 이하 2인, 초과 3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당 월 300대 이하 2명,
800대 이하 3명, 1,500대 이하 4명,
초과 5명(책임자 포함)
자동차검사대행자
(별표 16)
검사소당 검사책임자 1명,
진로당 연간 검사대수별 1~4인 이상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검사책임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검사원이 2인 이상이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별표 18 제2호 주 2).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는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이 해야 합니다(별표 18 제2호 주 3, 종합검사 규칙 별표 2 비고 2).

자동차검사원 자격 취득 후 선임·교육·제한

  1. 선임 보고: 지정정비사업자는 자격증 사본 등 자격 증명 서류와 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붙여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면 보고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91조①).
  2. 교육: 신규교육은 검사업무 전 최초 교육, 정기교육은 신규교육 연도 기준 3년마다입니다(제93조①). 신규교육 과목별 시간은 20·5·10시간 이상, 정기교육은 8·2·4시간 이상입니다(별표 20).
  3. 종합검사 교육: 종합검사 기술인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신규·정기·임시교육을 받습니다(종합검사 규칙 제18조①).
  4. 소속 제한: 검사기술인력은 소속 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 외의 곳에 동시에 소속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90조②).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은 검사받으려고 온 자동차의 정비업무(교정·조정작업 제외)를 할 수 없습니다(제90조②).

교정·조정작업은 무상입니다(같은 조 ③).

부정행위나 거짓 검사표 작성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으면 1년 동안 검사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법 제46조②③).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원교육을 받지 않은 것도 처분 사유입니다(같은 조 ②9호).

국가기술자격별 쓰임

자격정기검사 등
검사원
종합검사원
자동차정비기사가능(가목)가능
(운전면허 필요)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가능(가목)가능
(운전면허 필요)
자동차정비기능사검사·정비업무
3년 이상 시(나목)
별표 문구에
없음
자동차검사
기능사·산업기사
별표 19 문구에
없음
별표 2 문구에
없음

별표 19와 종합검사 규칙 별표 2는 「자동차정비」 종목만 적습니다.

자동차검사기능사·산업기사가 이 칸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지정권자(시·도)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하세요.

상위 등급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응시자격과 자동차정비기능장 응시자격에서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정비기능사,
정비업체 2년 근무
검사원 나목은 3년 이상
산업기사 이상이면 가목
정비산업기사,
종합검사소 지원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함께 필요
검사원 4년 차,
검사주무 희망
기사 검사 4년,
산업기사 검사 5년
정비기능사 검사원이
산업기사 취득
기존 검사원 경력의
7분의 5를 산업기사 경력으로

자격 준비는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 공부방법과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 공부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체크: ①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② 자동차정비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 보유 자격 ③ 기능사라면 검사·정비업무 3년 경력 ④ 종합검사는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⑤ 신규 검사원교육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있어도 자동차검사원이 될 수 있나요?

정기검사 등 검사원은 자동차정비기능사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19). 종합검사원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이 필요합니다.

Q. 종합검사원은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종합검사 규칙 별표 2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과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한 사람을 종합검사원으로 정합니다.

Q. 자동차검사기능사로도 검사원이 되나요?

별표 19와 종합검사 규칙 별표 2에는 자동차정비 종목만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능사 등이 해당하는지는 원문에 없으므로 지정권자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하세요.

Q. 검사원이 되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검사업무 전에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93조). 종합검사 기술인력은 종합검사 규칙 제18조의 교육을 받습니다.

Q. 검사원으로 일하면서 정비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은 검사받으려고 제시된 자동차의 정비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교정·조정작업만 예외이고 무상입니다(시행규칙 제90조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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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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