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은 대기·수질 분야 4명 이상, 소음·진동 분야 3명 이상의 전담기술인력입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4①).
자격별 구성은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합니다.
분야마다 기술사 1명과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소음·진동기사 1명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기계·화공·토목·전기 등 다른 계열 기사가 더해집니다.
환경전문공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입니다(법 제2조제4호).
이 영업을 하려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등록합니다(법 제15조①).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법률본도 대조했고, 제2조·제15조 문구는 같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 핵심 요약
- 대기 분야: 대기관리기술사·대기환경기사 각 1명 + 다른 계열 기사 등 2명(별표 4 제1호가목).
- 수질 분야: 수질관리기술사·수질환경기사 각 1명 + 다른 계열 기사 등 2명, 수질오염물질 실험기기(같은 호 나목, 시행령 제22조의4①2호).
- 소음·진동 분야: 소음·진동기술사·소음·진동기사 각 1명 + 다른 계열 기사 등 1명(다목).
- 대체 인정: 기술사는 지정된 다른 기술사·공학박사·기사 취득 후 5년 종사자로,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4년 종사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별표 4 비고 1·2).
- 변경: 전담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시행령 제22조의5, 시행규칙 제31조①).
환경전문공사업과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은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영업이고, 오염물질을 측정해 주는 측정대행업과는 근거 법률과 등록 기준이 다릅니다.
측정대행업 인력은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환경기술인도 별개 제도입니다. 사업장 종별 자격은 환경기술인 자격에 있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 분야별 구성(별표 4)
| 분야 | 기본 인력 | 추가 인력(각각 다른 항목) |
|---|---|---|
| 대기 (4명) | 대기관리기술사 1명 대기환경기사 1명 | 2명: 가) 일반기계·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전기·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라) 산업위생관리기사 마)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
| 수질 (4명) | 수질관리기술사 1명 수질환경기사 1명 | 2명: 가) 일반기계·건설기계· 기계설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토목기사 라) 전기·전기공사 기사·전기기능장 마)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
| 소음·진동 (3명) | 소음·진동기술사 1명 소음·진동기사 1명 | 1명: 일반기계·건축·토목· 전기·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중 |
대기·수질 분야의 추가 인력 2명은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공기사 2명으로 두 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별표 4 제1호 괄호).
수질 분야는 사람 외에 특정수질유해물질·pH·BOD·COD·SS·유류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도 갖춥니다.
측정대행업자 등과 공동사용·측정대행계약을 맺으면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표 4 제2호 비고).
기술사·기사 대체 인정
| 구분 | 대체할 수 있는 인력(별표 4 비고 1·2) |
|---|---|
| 대기관리기술사 | 화공·산업위생관리·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대기 전공 공학박사, 대기환경기사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 수질관리기술사 | 상하수도·화공·산업기계설비· 기계공정설계기술사, 수질 전공 공학박사, 수질환경기사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 소음·진동기술사 | 기계제작·산업기계설비·전자응용기술사, 소음·진동 전공 공학박사, 소음·진동기사 취득 후 소음·진동방지 분야 5년 이상 |
| 기사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 4년 이상 종사자 |
대기환경기사나 수질환경기사를 가진 사람이 방지 분야 경력 5년을 채우면 기술사 자리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자리를 같은 사람으로 함께 채울 수 있는지는 비고 3 단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고 3은 분야별로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은 갖추지 않아도 되고, 1명이 두 종류 이상 자격을 가지면 두 자격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다만 기술사(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와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소음·진동기사, 이를 대체하는 사람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비고 3 단서).
이 자리에는 1명을 두 자격 인력으로 세는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비고 4는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전력기술인을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기술사와 대기·수질·소음·진동 기사 자리는 제외됩니다. 별표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옛 법률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별 쓰임
| 자격 | 들어갈 수 있는 자리 |
|---|---|
| 대기환경기사 | 대기 기본 인력, 5년 종사 후 대기관리기술사 대체 |
| 수질환경기사 | 수질 기본 인력, 5년 종사 후 수질관리기술사 대체 |
| 대기·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당 분야 4년 종사 후 기사 대체(비고 2) |
| 일반기계기사 | 대기·수질·소음·진동 추가 인력 |
| 화공기사 | 대기·수질 추가 인력 |
| 전기·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 대기·수질·소음·진동 추가 인력 |
| 토목기사 | 수질·소음·진동 추가 인력 |
| 산업위생관리기사 | 대기 추가 인력 |
비고 2의 「해당 분야 산업기사」가 어떤 종목까지인지는 별표에 목록이 없습니다.
대기·수질환경산업기사 외의 종목은 등록 전 관할 시·도나 대도시에 확인하세요.
두 기사의 시험 차이는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산업기사와 비교는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 신청과 변경등록
-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등록 신청서에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증명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0조②).
- 행정정보 확인: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붙입니다(같은 조 ③).
- 등록증: 등록요건을 갖추면 별지 제21호서식 등록증이 발급됩니다(같은 조 ④). 결격사유나 기술능력 미달이면 등록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2조의4③).
- 변경등록: 대표자·상호, 영업소·실험기기 소재지, 실험기기 계약, 전담기술인력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31조①).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를 위한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는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 설계 부분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5조②).
각 제도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기준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에 있습니다.
전담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 등으로 요건을 못 갖춘 기간이 30일(소상공인 90일) 이내면 행정처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22조의6).
그 기간 안에 인력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수질환경기사, 수질오염방지 6년 | 수질관리기술사 대체 가능, 수질환경기사 자리는 별도 |
| 화공기사 2명으로 대기 추가 인력 | 각각 다른 항목이어야 하므로 1명만 인정 |
| 전기기사가 일반기계 기사도 보유 | 비고 3: 두 자격 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
|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 분야 4년 종사 | 비고 2: 수질환경기사 대체 검토 |
등록 전 체크: ① 분야(대기·수질·소음·진동) ② 기술사와 환경 기사 핵심 자리 ③ 추가 인력이 서로 다른 항목인지 ④ 대체 인정 연수 ⑤ 수질 분야 실험기기·계약 ⑥ 등록 관청(시·도 또는 대도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기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시행령 제22조의4①은 대기 분야 전담기술인력을 4명 이상으로 정합니다. 별표 4는 대기관리기술사·대기환경기사 각 1명과 다른 항목 기사 등 2명으로 구성합니다.
Q. 기술사가 없으면 등록할 수 없나요?
별표 4 비고 1은 기술사를 다른 지정 기술사, 해당 분야 전공 공학박사, 환경 기사 취득 후 방지 분야 5년 이상 종사자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Q. 수질환경산업기사도 인력으로 인정되나요?
비고 2는 기사를 해당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Q. 한 사람이 자격증 두 개를 가지면 두 명으로 보나요?
비고 3은 1명이 두 종류 이상 자격을 가지면 두 자격 인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술사와 대기·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자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나요?
퇴직 등으로 요건을 못 갖춘 기간이 30일(소상공인 90일) 이내면 처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22조의6). 인력이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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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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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기사 취득방법: 필기·실기 구성
- 수질환경기사 취득방법: 필기·실기 구성
-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차이: 응시 경로
-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차이: 응시 경로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설계 등록 간주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 신고 요건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5조(2026년 12월 시행 예정본 대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2조의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1조, 별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