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가 제1종·제2종 업종별로 정합니다.
기술인력은 별표 5의2의 평가자 등급을 갖추고, 분야별로 정한 기술자격이나 관련 전공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법 제54조①).
이 글은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과 환경 분야 기술사·기사가 들어가는 칸을 다룹니다.
사업장에 두는 환경기술인(대기·수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자본금, 수수료, 교육비 같은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핵심 요약
- 근거: 등급별 기술인력·시설장비는 시행령 제68조②와 별표 5, 평가자 등급은 별표 5의2입니다.
- 제1종: 총괄(환경영향평가사),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기타 4개 구분에 등급별 인원을 둡니다.
- 제2종: 자연생태환경 조사 전문 업종으로, 책임조사원급과 전문조사원급을 둡니다.
- 국가기술자격: 환경·임업·토목·화공 등 직무분야 가운데 별표에 적힌 종목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가 인정 분야입니다.
- 변경: 기술인력 보유 현황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시행령 제69조).
제1종·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업무 범위
| 구분 | 업무 범위(시행령 제68조③) |
|---|---|
| 제1종 |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초안과 평가서, 사후환경영향 조사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약식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 |
| 제2종 | 위 평가서·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보전방안 작성 대행 |
제1종 업자는 자연생태환경 분야 업무를 제2종 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8조④).
그래서 두 업종의 인력 기준도 구성이 다릅니다.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제1종 분야별 인원
별표 5 제3호(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준입니다. 인원은 모두 「이상」입니다.
| 구분 | 필요 인원과 등급 |
|---|---|
| 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1명 (2022년 7월 1일부터) |
| 자연생태환경 | 특급 평가자 이상 1명 중급 평가자 이상 1명 |
| 토지환경 | 고급 평가자 이상 1명 초급 평가자 이상 1명 |
| 생활환경· 기타 | 특급 평가자 이상 1명 중급 평가자 이상 2명 초급 평가자 이상 1명 |
각 인력은 해당 구분의 기술자격 인정 분야나 학력·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별표 5 비고 3).
시설·장비로는 환경기준 항목을 측정·분석하는 장비와 실험실, 자연생태환경 조사 장비를 갖춥니다.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맺으면 측정 장비·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에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표의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입니다(별표 5 비고 2). 괄호 안 종목만 해당한다고 적힌 칸은 그 종목만 인정됩니다.
| 구분 | 기술자격 인정 분야(원문 요지) |
|---|---|
| 자연생태환경 | 기술사: 환경(자연환경관리), 임업(산림), 토목(해양) 기사: 환경(자연생태복원·생물분류), 임업(산림·식물보호), 토목(해양환경·해양공학) |
| 토지환경 | 기사: 환경(토양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토목(토목·응용지질) 산업기사: 환경(농림토양평가관리), 토목(토목) |
| 생활환경· 기타 | 기술사: 환경 분야, 화공(화공), 에너지·기상(기상예보) 기사: 환경 분야, 조경 분야, 화공(화공), 도시·교통(도시계획), 에너지·기상(기상) 산업기사: 환경 분야, 조경 분야 |
생활환경·기타 칸은 환경 분야 전체가 인정됩니다.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같은 환경 분야 기사는 이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다만 자격만으로 칸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해당 칸의 평가자 등급(특급·중급·초급 등)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별표 5 비고 1).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인원
| 구분 | 필요 인원과 인정 분야(요지) |
|---|---|
| 책임조사원급 | 특급 평가자 이상 2명 육상식물·육상동물·육수생물 분야 기술사: 환경(자연환경관리) 등 기사: 환경(생물분류·자연생태복원) 등 |
| 전문조사원급 | 중급 평가자 이상 2명 초급 평가자 이상 2명 기사: 환경(생물분류·자연생태복원), 임업, 토목(해양환경·해양공학) 산업기사: 환경(자연생태복원), 임업, 토목(해양조사) |
책임조사원급은 육상식물·육상동물·육수생물 중 분야가 다른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어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전문조사원급에서 그 분야 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합니다(비고 6).
평가자 등급과 기술자격 경로
기술인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 등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자격자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 | 기술자격자 기준(별표 5의2) |
|---|---|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 |
| 특급 평가자 | 기술사 자격 보유, 또는 기사 취득 후 실무 10년 이상 |
| 고급 평가자 | 기사 취득 후 실무 7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0년 이상 |
| 중급 평가자 | 기사 취득 후 실무 4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7년 이상 |
| 초급 평가자 | 기사 취득,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환경 분야 근무 2년 이상 |
여기서 실무는 「환경영향평가 실무」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검토·협의 업무 등으로 정의돼 있습니다(별표 5의2 비고 3).
일반 환경 업무 경력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술자격 대신 학위와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합친 학력·경력자 경로도 있습니다.
세부 인정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비고 5).
환경영향평가사는 이 법 제63조에 따른 별도 자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는 시험과 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등록 제한과 중복 등록
| 기준 | 내용(별표 5) |
|---|---|
| 상시 근무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자. 국가기술자격 정지자 등 제외 |
| 복수 자격 | 두 종류 이상 자격이 있어도 한 종류만 가진 것으로 봄 |
| 다른 업체 | 다른 기관·업체 취업 또는 다른 평가업 중복 등록 불가 |
| 다른 법령 | 다른 법령의 기술인력과 중복 불가.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는 예외 |
| 같은 자격 | 같은 자격의 기술사·기사는 분야별 필요인원의 2분의 1 초과 등록 불가 |
같은 사람이 제1종과 제2종을 모두 등록하면 제1종 자연생태환경 인력·장비를 제2종과 중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일반기준 마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과 교육
평가서 작성은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할 수 있습니다(법 제56조①7호).
근무처·경력·학력·자격을 첨부해 인정을 신청하고, 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2조의3).
| 교육 | 대상·시기·시간(별표 5의3) |
|---|---|
| 최초교육 | 인정 후 평가업자에게 고용된 날부터 1년 이내. 환경영향평가사 70시간, 그 밖의 사람 40시간 |
| 보수교육 | 최초·보수교육 이수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 20시간 |
고용이 끝난 뒤 다시 고용된 사람이 마지막 교육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재고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습니다(별표 5의3 비고).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등록 서류와 변경등록
-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사업자등록증,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자격 증명 서류, 시설·장비 명세서를 붙입니다(시행령 제68조①).
- 접수 기관: 등록·변경등록 업무는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77조②1호). 수탁기관은 요건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24조②).
- 변경등록: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업무 범위는 중요 사항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와 증명 서류, 등록증을 냅니다(시행령 제69조).
기술인력·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변경등록 없이 중요 사항을 바꾸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58조①5호·6호).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나 사람이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수질환경기사 취득, 평가 실무 없음 | 초급 평가자 기준 해당 여부. 생활환경·기타 칸 후보 |
| 자연생태복원기사, 평가 실무 4년 | 중급 평가자 기준 해당 여부. 자연생태환경 칸 인정 종목 |
| 토목기사, 일반 시공 경력 | 토지환경 칸 인정 종목이지만 시공 경력은 평가 실무가 아님 |
| 기술사사무소 소속 기술사 | 다른 법령 중복 등록 예외 해당. 다른 평가업 중복은 불가 |
등록 전 체크: ① 제1종·제2종 구분 ② 구분별 등급과 인원 ③ 종목이 인정 분야에 들어가는지 ④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 ⑤ 같은 자격 2분의 1 제한 ⑥ 변경 시 60일 이내 변경등록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기환경기사만 있으면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이 되나요?
A. 대기환경기사는 생활환경·기타 칸의 인정 분야(환경 분야 기사)에 들어갑니다. 다만 칸마다 평가자 등급이 정해져 있어, 기사 취득만으로는 초급 평가자 기준에 해당합니다. 중급 이상 칸은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Q2. 환경영향평가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제1종은 총괄 구분에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을 둡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제2종 기준표에는 총괄 구분이 없습니다.
Q3. 일반 환경 업무 경력도 평가 실무로 인정되나요?
A. 별표 5의2 비고 3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검토·협의 업무와 공공기관의 관련 용역 감독 업무를 「환경영향평가 실무」로 정합니다. 그 밖의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기술자 인정 신청 때 수탁기관에 확인하세요.
Q4. 같은 자격자를 여러 명 등록해도 되나요?
A. 같은 자격의 기술사 또는 기사는 분야별 필요인원의 2분의 1을 넘겨 등록할 수 없습니다(별표 5 비고 5). 같은 종목 기사만으로 한 분야를 모두 채우지 않도록 구성을 확인하세요.
Q5.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기술인력 보유 현황은 변경등록 대상 중요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와 증명 서류, 등록증을 제출합니다(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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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기사 응시자격: 화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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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중복 등록 예외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