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보험금 청구는 만 19세가 안 된 자녀 대신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합니다(민법 제4조, 제911조, 제920조).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했다면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청구합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민법·상법·표준사업방법서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원문 기준입니다. 청구서 양식과 친권 확인 서류는 보험회사마다 달라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미성년 자녀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하나
| 상황 | 청구하는 사람 | 근거 |
|---|---|---|
| 부모가 혼인 중 |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 행사(한쪽이 공동명의로 한 대리도 원칙적으로 유효) | 민법 제909조 제2항, 제920조의2 |
| 부모가 이혼 |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해진 친권자 | 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
| 단독 친권자 사망 | 가정법원이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 민법 제909조의2 |
| 친권자가 없음 | 미성년후견인 | 민법 제928조 |
|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 |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 | 민법 제921조 |
혼인 중 부모의 공동친권과 청구
혼인 중인 부모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한쪽이 공동명의로 자녀를 대리하면 다른 쪽 의사에 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제920조의2).
가입 단계의 표준 청약서에는 친권자 한 명만 서명할 때 「다른 친권자와 합의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고 확인하는 칸이 있습니다(표준사업방법서 별표14).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부모 한 명의 청구를 어떤 서류로 받는지는 보험회사 기준을 따릅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보험금 청구
부모가 이혼하면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입니다(제911조).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과 친권자가 다르다면 보험회사는 친권자를 기준으로 청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만 있는 경우의 처리는 회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다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나 자녀, 친족이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09조의2 제1항).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친권자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법원이 임시로 대행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제5항).
미성년 자녀가 사망보험금 수익자일 때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되면, 청구는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자녀를 대리해 합니다. 큰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처럼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사망보험금 수령 자체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는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미리 정하는 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을 허용합니다(제109조 제3항 제10호).
| 요건 | 내용 |
|---|---|
| 대상 보험 |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사망보험금이 금융위원회 고시 금액 이상 |
| 계약 구조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같은 사람 |
| 신탁 당시 수익자 |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
| 보험계약대출 | 없어야 하며, 대출을 받으면 신탁계약이 무효가 됨을 명시 |
고시 금액과 신탁 상품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부모가 살아 있을 때 계약자로서 미리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누가 청구하나요?
만 19세로 성년이 되면 자녀 본인이 청구합니다(민법 제4조).
부모 중 한 명만 청구해도 되나요?
혼인 중 공동친권이라도 한쪽이 공동명의로 한 대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동의서·서류는 회사별로 확인하세요.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만 친권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입니다. 양육자만 있는 경우 회사가 받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 먼저 문의하세요.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이 합니다.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계약은 상법상 무효입니다. 사망 외 보장은 유효해 15세 미만 사망보험 글에서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리|미성년 자녀 보험금 청구는 친권자 확인부터
미성년 자녀 보험금 청구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이혼했다면 친권자,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다면 법원이 정한 친권자나 후견인이 청구합니다.
청구서 양식과 친권 확인 서류는 보험회사마다 다르니 청구 전에 목록을 받아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실손보험 청구 방법 총정리|실손24부터 필요서류·청구기간까지
- 사망보험금 청구|필요 서류·3영업일 지급 기한과 수익자 미지정 시 상속인
- 15세 미만 사망보험 무효|어린이보험 사망보장이 빠지는 이유와 나머지 보장
- 보험수익자 변경|피보험자 동의·보험사 통지가 필요한 경우와 사망 시 처리
- 상속포기 사망보험금|받을 수 있는 경우와 상속세·체납 세금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조, 제909조, 제909조의2, 제911조, 제920조, 제920조의2, 제921조, 제9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표준사업방법서): 청약서 법정대리인 자필서명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