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응시자격은 건축사법 제13조가 정합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하고, 실무수련은 인증받은 건축학 학위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의 기사처럼 관련학과 졸업이나 실무 연수로 응시하는 구조가 아니라, 학위과정 이수 → 실무수련 신고 → 실무수련 → 시험의 순서를 밟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건축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응시 전 원문과 대한건축사협회 공고를 확인하세요.
건축사 응시자격 한눈에 보기
| 단계 | 요건 | 근거 |
|---|---|---|
| ① 실무수련 대상 | 인증 건축학 학위과정 (5년제 8학기 이상 등) 이수 | 법 제13조②, 시행령 제6조의4 |
| ② 실무수련 신고 | 실무수련 신고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 | 법 제13조③, 시행규칙 제6조의2 |
| ③ 실무수련 |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일부 과정 4년),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 | 시행령 제6조의3, 별표 1의2 |
| ④ 시험·합격 | 3과목 각 60점 이상, 합격예정자는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제출 | 시행령 제9조· 제11조·제6조의8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자는 예외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자격으로 인정하고 건축 실무경력이 통틀어 5년 이상이면 실무수련 없이 응시합니다(법 제13조① 단서).
건축사 응시자격: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법 제13조②는 실무수련 대상을 다음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인증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이 한 것을 말합니다.
- 인증받은 5년 이상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 인증받은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건축대학원)에서 정해진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 그 밖에 위 두 가지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건축대학원의 학기는 건축학 전공 학사학위자는 2학기, 건축학 외 전공 학사학위자는 4학기입니다(시행령 제6조의4①).
준하는 교육과정은 세 가지입니다.
인증받지 않은 대학의 5년 이상 건축학 과정(8학기 이상), 이수학점 요건을 갖춘 일반 대학원 과정, 인증기관이 인증한 교육과정입니다(같은 조 ②).
이 중 인증받지 않은 대학의 5년제 과정과 일반 대학원 과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같은 조 ② 단서).
4년제 학사학위자에게 원문이 정한 경로는 건축대학원에서 2학기(건축학 전공) 또는 4학기(그 외 전공)를 이수하는 것입니다.
인증기관이 인증한 그 밖의 교육과정(3호)은 인증기관에 확인하세요.
실무수련 기간과 수련 영역
실무수련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받습니다(시행령 제6조의3①).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인증받지 않은 대학의 5년제 과정이나 일반 대학원 과정(시행령 제6조의4② 1·2호)을 마친 사람은 4년입니다(제6조의3②).
둘 이상의 사무소에서 수련하면 기간을 합산하고, 업무정지 기간은 빠집니다(같은 조 ③④).
| 수련 영역 | 수련 과목 | 최소 수련일수 |
|---|---|---|
| 설계 | 기획,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 365일 이상 |
| 공사관리 | 공사단계별 관리, 프로젝트 관리 | 80일 이상 |
| 기타 | 사무소 관리, 관련 활동 | 20일 이상 |
| 계 | 465일 이상 |
위 수련일수는 시행령 별표 1의2의 최소 기준입니다. 3년(또는 4년)의 기간을 채우는 것과 별개로 영역별 최소 일수도 채워야 합니다.
사무소 개설자가 직접 지도하거나 소속 건축사를 감독건축사로 지정합니다.
감독건축사는 수련 기록을 관리하고 최소 수련일수를 확인합니다(시행령 제6조의6·제6조의7①).
실무수련 신고와 완료 증명서
실무수련을 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실무수련 신고서를 건축사협회에 냅니다. 변경신고도 같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①).
- 건축학 학위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 재직 증명 서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등)
- 증명사진(3.5㎝×4.5㎝) 2장
협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실무수련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같은 조 ②).
신고 접수와 실무수련 확인 업무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②2호).
감독건축사는 요청을 받으면 실무수련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무수련자는 이를 제출합니다.
기간을 마치면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시행령 제6조의7②~④).
건축사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합격 기준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은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입니다(시행령 제9조①).
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제11조①).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과목을 면제합니다.
접수를 취소하거나 결시한 회차는 이 5회에 넣지 않습니다(제11조).
합격기준을 충족한 합격예정자는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를 냅니다(시행령 제6조의8②).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14조④).
건축사 응시자격 특례: 외국 건축사와 특별전형
외국 건축사 자격으로 실무수련 없이 응시하는 사람은 시험 과목 중 대지계획이 면제됩니다(시행령 제8조).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와 외국 자격 증명서류를 냅니다(제6조의8②).
법률 제10756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날부터 건축 실무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5년제 건축학 학위를 받은 사람은 4년 이상입니다.
특별전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시험에 한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①).
건축기사와 건축사는 어떻게 다른가
건축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고,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입니다.
건축기사 취득은 건축사 실무수련 대상 요건(법 제13조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사법에서 건설 분야 등의 기사·산업기사 자격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요건 중 하나로 나옵니다(법 제2조2호나목).
건축기사 준비는 건축기사 필기 공부방법과 건축기사 실기 준비방법을 참고하세요.
건축사·건축기사의 다른 쓰임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 과목과 응시자격(건축사 1차 과목 면제)과 건설기술인 등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축사 응시자격 체크: ① 인증 건축학 학위과정(5년제 8학기 또는 건축대학원) 이수 ② 건축사협회에 실무수련 신고 ③ 건축사사무소 실무수련 3년(일부 과정 4년) ④ 설계 365·공사관리 80·기타 20, 계 465일 이상 ⑤ 합격예정자는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제출
국가기술자격 중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종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4년제 건축공학과를 졸업하면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A. 4년제 학위만으로 실무수련을 받는 경로는 원문에 없습니다. 학사학위자는 인증 건축대학원에서 건축학 전공이면 2학기, 그 외 전공이면 4학기를 이수하면 실무수련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6조의4①). 인증기관이 인증한 그 밖의 교육과정은 인증기관에 확인하세요.
Q2. 건축기사가 있으면 실무수련 기간이 줄어드나요?
A. 건축사법과 시행령에는 국가기술자격 보유로 실무수련 기간을 줄이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간은 3년이고, 시행령 제6조의4② 1·2호 과정을 마친 사람은 4년입니다(시행령 제6조의3②).
Q3. 회사를 옮기면 실무수련 기간이 끊기나요?
A.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6조의3④). 근무처가 바뀌면 실무수련 변경신고를 건축사협회에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①).
Q4. 일부 과목만 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60점 이상 받은 과목은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면제됩니다. 접수를 취소하거나 결시한 회차는 5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조).
Q5.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는 언제 내나요?
A. 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한 합격예정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6조의8②). 접수 등 실무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시행령 제35조②).
함께 보면 좋은 글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 과목과 응시자격: 건축사 과목 면제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차이: 실무수습 제도 비교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차이: 국가기술자격
- 건축기사 필기 공부방법: 필기 준비
- 건축기사 실기 준비방법: 실기 준비
- 실내건축기사 응시자격: 인접 분야
- 건설기술인 등급: 건설기술 진흥법
- 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 기준: 건축 분야 인력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