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 기준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1 제2호가 토목·건축 분야별로 정합니다.
분야마다 고급기술인(건축은 건축사 포함)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 인력을 정해진 인원만큼 둡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기관입니다(법 제28조의2①).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정밀안전진단까지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기준은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인력·장비·등록 절차만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자본금 요건도 있지만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 핵심 요약
- 근거: 등록기준은 시행령 제23조의2와 별표 11 제2호,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8입니다.
- 인력: 분야별로 고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1명, 초급 이상 2명 이상입니다.
- 등급 기준: 건설기술인 등급과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릅니다.
- 장비: 균열폭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3종입니다(시행규칙 별표 7).
- 변경: 등록사항이 바뀌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법 제28조③ 준용).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맡는 업무
| 업무 | 대행 가능 기관(법 제26조) |
|---|---|
| 안전점검(정기·정밀)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
| 긴급안전점검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
| 정밀안전진단 |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법 제11조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맡을 수 있는 범위와 구분해 두세요.
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 분야별 인원
| 구분 | 토목 분야 | 건축 분야 |
|---|---|---|
| 고급 이상 (건축사 포함) | 1명 이상 (토목 분야 고급기술인 1명 이상 포함) | 1명 이상 (건축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1명 이상 포함) |
| 중급 이상 | 1명 이상 (토목 분야 중급 1명 이상 포함) | 1명 이상 (건축 분야 중급 1명 이상 포함) |
| 초급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각 칸의 인력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건설기술인입니다.
다만 고급·중급 칸에는 등록 분야(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 인력이 1명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건축사는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의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별표 11 비고 2).
기술자격 인정기준: 직무분야와 전문분야
| 등록 분야 | 인정 직무분야·전문분야(별표 8) |
|---|---|
| 토목 분야 | 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안전관리: 건설안전 |
| 건축 분야 | 토목: 토질·지질, 토목품질관리 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관리, 건축시공, 건축계획·설계 안전관리: 건설안전 |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릅니다.
표의 전문분야가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별표 8 비고 2·3).
- 중급 이상: 표의 직무분야이지만 다른 전문분야만 가진 중급기술인 이상은 초급 칸 인력으로 인정합니다.
- 초급: 표의 직무분야를 가진 초급기술인은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초급 칸 인력으로 인정합니다.
- 예외: 두 경우 모두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이면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가진 경우만 인정합니다.
점검측정 장비
| 장비 | 요건(시행규칙 별표 7) |
|---|---|
| 균열폭측정기 | 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
| 반발경도측정기 | 교정장치 포함 |
| 초음파측정기 | 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 가능 |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소요성능을 갖춰야 하고, 자기 소유나 임차 장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별표 7 비고).
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 신청과 변경신고
- 등록 신청: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청서에 대표자·임원 명단, 분야별 기술인력 보유현황(제17호의3서식)과 장비 보유현황(제17호의4서식), 기술인력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①).
- 재무 서류: 법인은 재무상태표와 준비금 적립 증명 서류, 개인은 영업용자산액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같은 항 4호).
- 등록: 시·도지사는 신청 분야에 따라 토목·건축 분야별로 등록하고 등록증(제17호의5서식)을 발급합니다(제27조의3).
- 변경신고: 기술인력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제17호의8서식)와 증명 서류를 냅니다(법 제28조③ 준용, 시행규칙 제27조의6).
변경신고 대상 등록사항은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입니다(시행령 제23조②, 법 제28조의2②에 따른 준용).
등록기준 미달과 처분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입니다(법 제31조①9호).
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점검을 하게 한 경우도 처분 사유입니다(같은 항 14호).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30일 이내 미달하는 경우를 일시적 미달로 보는 규정(시행령 제24조)은 문언상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제23조①)을 적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등록한 시·도에 확인하세요.
기관이 등록돼 있어도 실제 점검을 책임지는 사람은 시행령 제9조의 책임기술자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과 비교
| 구분 | 안전점검전문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
|---|---|---|
| 대행 범위 | 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 안전점검등·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포함) |
| 등록 분야 | 토목, 건축 |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종합 |
| 최고 등급 인력 |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
| 장비 | 점검측정 장비 (별표 7) | 진단측정 장비 (별표 5)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분야별 인원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기관이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토목 분야 등록, 고급은 건설안전 기술인만 보유 | 토목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1명 이상이 따로 필요 |
| 건축 분야, 건축사 1명 (설계 실적 3천㎡) | 비고 2의 5천㎡ 실적 미충족. 고급 칸 인정 여부 확인 |
| 토목 중급기술인, 전문분야가 표에 없음 | 초급 칸 인력으로 인정 (별표 8 비고 2) |
| 초급 인력 1명 퇴직 | 등록사항 변경 30일 이내 신고와 등록기준 미달 여부 확인 |
등록 전 체크: ① 토목·건축 분야 선택 ② 고급·중급·초급 인원 ③ 등록 분야 직무분야 인력 포함 ④ 별표 8 전문분야 ⑤ 장비 3종 검정·교정 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안전점검전문기관도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시켜야 합니다(법 제26조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과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합니다.
Q2. 건설안전기사로 등록하면 어느 칸에 들어가나요?
A. 별표는 자격 종목이 아니라 건설기술인 등급으로 정합니다.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가진 건설기술인이면 등급에 따라 고급·중급·초급 칸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급·중급 칸에는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 인력이 1명 이상 따로 있어야 합니다.
Q3. 토목과 건축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A. 시·도지사는 신청 분야에 따라 토목·건축 분야별로 등록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3①). 분야마다 별표 11 제2호의 인력·장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두 분야 사이 인력 중복 인정 규정은 별표에 없으니 시·도에 확인하세요.
Q4. 장비를 빌려도 되나요?
A.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7 비고 2). 장비는 검정·교정을 받아야 하고, 대상이 아니면 소요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Q5. 기술인력이 바뀌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기술인력은 신고 대상 등록사항입니다.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 증명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법 제28조③ 준용, 시행규칙 제27조의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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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등급: 역량지수 산정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준: 기본·승급교육
-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차이: 토목 직무분야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차이: 건축 직무분야
- 건설안전기사 취득방법: 건설안전 전문분야
-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력 배치 기준: 등급별 배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다른 점검업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다른 등록 기준
- 소방시설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다른 등록 기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기술인력 기준: 대행사업자 비교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3조·제23조의2·제24조, 별표 11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7조의7, 별표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