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자 자격은 수소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이 기본입니다.
안전관리원은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자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입니다.
양성교육 이수자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소에서 안전관리책임자도 될 수 있습니다.
선임 의무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제42조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수소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선임 대상, 자격과 인원, 비고 7가지, 재선임·대리자, 교육을 정리했습니다.
고압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자는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수소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 대상부터 확인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면 사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6조①).
이 허가를 받은 자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이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도 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법 제42조①).
수소용품은 시행규칙 제2조④가 정합니다.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을 뺀 연료전지(고정형은 연료소비량 기준 이하, 이동형), 수전해설비, 정격출력 기준 이하의 수소추출설비입니다.
성능평가·교육 목적의 일부 설비는 제외됩니다.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해 쓰는 시설사용자에게는 완성검사·정기검사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47조).
이번에 조회한 수소법 조문에서 시설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수소 안전관리자 자격 한눈에 보기
| 구분 | 자격 | 인원 |
|---|---|---|
| 안전관리 총괄자 | 해당 사업자 (법인은 대표자) |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 금속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시설) | 1명 이상 |
|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한 자리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입니다.
총괄자와 부총괄자는 자격 요건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과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47조②③).
책임자 칸의 양성교육 이수자 경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시설로 한정됩니다.
10명 이상 시설은 아래 비고 6의 허가관청 인정이 없으면 별표 1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자를 책임자로 둡니다.
「금속기사」는 별표 1의 표기 그대로입니다.
현재 금속 분야 어느 종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허가관청에 확인하세요.
화공기사·일반기계기사 응시 경로는 화공기사 응시자격과 일반기계기사 응시자격, 가스산업기사는 가스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소 안전관리자 자격 비고 7가지 읽는 법
- 상위 자격 순서: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 순으로 앞의 자격을 상위 자격으로 봅니다.
- 책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안전관리원 자격도 가집니다.
- 고압가스기계·취급·화학기능사보 자격 소지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봅니다.
- 총괄자나 부총괄자가 해당 기술자격을 가지면 책임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 안전관리자 직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 허가관청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책임자를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로 선임하고, 안전관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업장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비고 1의 상위 자격 순서는 가스 분야 자격만 나열합니다.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가 이 순서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별표 1에 적혀 있지 않으니, 상위 자격 선임 문제는 허가관청에 확인하세요.
비고 5의 겸직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직무」를 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자격 자체는 안전관리자 자격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 신고·해임·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합니다(시행규칙 제34조).
해임하거나 퇴직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42조②).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못 하면 30일 이내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합니다.
해임·퇴직과 동시에 후임이 없으면 후임 선임 때까지입니다(시행령 제48조④).
대리자는 책임자 직무는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 직무는 수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수소안전관리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맡습니다(시행령 제48조⑤).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령 제48조①의 안전관리 업무 외의 일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②).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허가취소·사업정지 사유가 되고(법 제49조), 벌칙·과태료 조항도 있습니다.
수소 안전관리자 자격과 전문교육·양성교육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고용한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법 제46조①②).
교육 신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합니다(시행규칙 제43조②).
| 교육 | 대상 | 시기 |
|---|---|---|
| 전문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
| 양성교육 | 일반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 지정하는 기간에 신청 |
전문교육 대상자가 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강 신청을 합니다(별표 4 제2호).
교육과목과 시간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므로 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별표 4 비고 1).
수소법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행규칙의 해당 교육대상자가 되면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별표 4 비고 2).
고압가스·도시가스·LPG 안전관리자와의 관계
수소법 제4조①은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는 수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수소사업과 수소 안전관리 모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다루는 곳이라도 그 법들이 규정한 시설이면 해당 법의 안전관리자 기준을 따릅니다.
기준은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스 자격 등급별 차이는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차이와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차이, 시공 분야 쓰임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기술능력을 참고하세요.
화공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에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수소 안전관리자 자격 체크: ① 선임 의무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② 책임자는 일반기계·화공·금속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10명 미만 시설은 양성교육 이수자 가능) ③ 안전관리원은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④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 재선임 ⑤ 전문교육은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후 3년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소충전소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수소법 시행령 별표 1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안전관리자 기준입니다. 수소법 제4조①은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는 수소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충전시설의 적용 법령과 안전관리자 기준은 허가관청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하세요.
Q2. 가스기능사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A. 원칙은 안전관리원 자격입니다. 다만 별표 1 비고 6에 따라 허가관청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Q3. 위험물산업기사도 책임자 자격에 들어가나요?
A. 별표 1의 책임자 칸은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과 양성교육 이수자(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시설)만 적고 있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는 이 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4. 안전관리자가 그만두면 언제까지 새로 뽑아야 하나요?
A. 해임·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그 안에 어렵다면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42조②).
Q5. 전문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A.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에,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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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산업기사 응시자격: 응시 경로
- 화공기사 응시자격: 화공 분야
- 일반기계기사 응시자격: 기계 분야
- 안전관리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기술능력: 시공 분야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화학물질관리법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6조·제42조·제46조·제47조·제4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8조·별표 1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4조·제43조·별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