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4가 정합니다.
종합설계업은 전기 분야 기술사 2명·설계사 2명·설계보조자 2명, 전문설계업 1종은 각 1명, 2종은 설계사 1명·설계보조자 1명이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해야 하고(법 제11조⑤), 설계업을 하려면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4조①).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종류별 인원, 설계사·설계보조자 자격, 등록 서류, 변경신고를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금액은 다루지 않으니 별표 4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기준 한눈에 보기
| 종류 | 기술인력 | 영업 범위 |
|---|---|---|
| 종합설계업 | 전기 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
| 전문설계업 1종 | 전기 분야 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
| 전문설계업 2종 |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
세 종류 모두 기술인력과 함께 자본금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4).
2종은 기술사 없이 등록할 수 있지만 영업 범위가 일반용전기설비로 좁습니다.
이 구분은 설계도서 작성 자격과 맞물립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원칙적으로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합니다(법 제11조①).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없는 보수 공사의 설계도서는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 3가지
전기 분야 기술사
별표 4는 「전기 분야 기술사」라고만 적습니다.
전력기술인 등급표(시행령 별표 1 비고 1)가 특급기술자의 기술사 종목으로 드는 것은 발송배전·전기응용·철도신호·전기철도·건축전기설비입니다.
설계사
설계사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17조①에 따라 전기 분야 기사 취득 후 전력기술업무 2년 이상, 또는 전기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②2호).
「전기 분야」 기사·산업기사에 들어가는 종목은 신청 전에 단체에 확인하세요.
설계보조자
설계보조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인 전력기술인이어야 합니다(별표 4 비고 1).
전력기술인은 인정 신청을 거쳐 경력수첩을 받은 사람입니다(법 제7조의2).
전력기술인 등급과 설계보조자 기준
시행령 별표 1의 국가기술자격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력·경력자 기준도 따로 있지만 표에는 자격 기준만 넣었습니다.
|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
|---|---|
| 특급 | 기술사 |
| 고급 | 기능장 후 2년, 기사 후 5년, 산업기사 후 8년 |
| 중급 | 기능장, 기사 후 2년, 산업기사 후 5년, 기능사 후 8년 |
| 초급 | 기사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 후 2년 |
표의 연수는 자격 취득 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기간입니다.
여기서 기사·산업기사는 전기·전기공사·철도신호·전기철도 종목, 기능장은 전기, 기능사는 전기·철도전기신호 종목입니다(별표 1 비고 1).
그래서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취득자는 실무 연수 없이 초급기술자에 해당해 설계보조자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응시 경로는 전기기사 응시자격과 전기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상시 근무와 기존 업체의 인력 인정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도 상시 근무에 포함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빠집니다(별표 4 비고 2).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업을 등록하면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과 자본금을 기준에 포함합니다(비고 4).
감리업자도 같습니다(비고 5).
각 업종의 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소방시설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기준과 등록 서류
등록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담보·예치·출자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확인서는 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합니다(시행령 제27조②).
- 별지 제29호서식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서
-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 자본금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령 제27조②에 따른 확인서
위 서류는 시행규칙 제25조①이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냅니다(같은 조 ②).
등록되면 설계업등록증이 발급되고,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③·제26조①).
변경신고·결격사유·등록취소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시행령 제27조⑤).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시행규칙 제27조⑤).
전력기술인 등 기술인력이 바뀐 경우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단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입사자는 재직증명서, 퇴사자는 퇴직증명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27조①4호).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15조).
거짓 등록과 등록기준 미달은 등록취소 사유입니다(법 제16조 단서).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16조2호 단서).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기준 체크: ① 종합 기술사 2·설계사 2·보조자 2 ② 전문 1종 각 1명 ③ 2종 설계사 1·보조자 1, 일반용전기설비만 ④ 설계보조자는 초급기술자 이상 ⑤ 등록사항 변경은 30일 이내, 기술인력 변경은 단체에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술사 없이 설계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A. 전문설계업 2종은 설계사 1명과 설계보조자 1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범위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으로 한정됩니다(시행령 별표 4).
Q2. 전기기사만 있으면 설계사가 되나요?
A. 설계사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 분야 기사 취득 후 전력기술업무 2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이 면허 요건입니다(시행령 제17조①). 기사 취득 직후라면 초급기술자로서 설계보조자 기준에 해당합니다.
Q3. 설계보조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A. 시행령 별표 1의 초급기술자 이상 전력기술인입니다. 국가기술자격 기준으로는 해당 종목 기사·산업기사 취득자, 기능사 취득 후 전력기술업무 2년 이상인 사람이 초급입니다.
Q4. 직원이 퇴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전력기술인 등 기술인력 변경은 단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퇴직증명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27조①4호).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은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Q5. 엔지니어링사업자도 따로 인력을 갖춰야 하나요?
A.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소방시설설계업자, 감리업자가 설계업을 등록하면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과 자본금을 기준에 포함합니다(별표 4 비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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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겸업 인정
- 전기기사 응시자격: 응시 경로
- 전기산업기사 응시자격: 응시 경로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차이: 등급 비교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