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학력증명서은 졸업자·졸업예정자 등 사례별로 내야 할 서류와 증명서에 꼭 적혀 있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Q-Net 공지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의 붙임1(2026)입니다.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나 학위증,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최종학년 재학(휴학)·최종학년 수료증명서 중 하나를 냅니다.
학과·학년·날짜가 증명서에 없으면 학교에서 「학력 변동사항 확인서」를 받아 함께 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다시 확인한 공지 원문(최종수정 2026.7.16)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차별 제출기간과 온라인 제출 수수료는 공지와 Q-Net에서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학력증명서 사례별 제출서류
| 사례 | 제출서류(택일) |
|---|---|
| 졸업자 | 졸업증명서 학위증(학위수여증명서) |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년 재학증명서(휴학생은 휴학증명서) 최종학년 수료증명서 |
| 대학 1/2 이상 이수자 (산업기사) |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
|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증명서 학위증명서 |
1/2 이상 이수자는 4년제 기준 2학년 2학기 수료증명서 또는 3학년 재학증명서가 기준입니다.
5년제는 3학년 1학기 수료·4학년 재학, 6년제는 3학년 2학기 수료·4학년 재학입니다(붙임1).
졸업예정자로 인정되는 학년 기준은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 등급별 학력 경로는 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과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에 있습니다.
응시자격 학력증명서 심사 필수항목
붙임1은 증명서마다 심사에 꼭 필요한 항목을 정합니다.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증명서만으로는 심사가 어렵습니다.
| 증명서 | 심사 필수항목 |
|---|---|
| 졸업증명서·학위증 | 학과(전공 등), 졸업(학위취득)일자 |
| 재(휴)학·재적증명서 | 학과(전공 등), 재(휴)학년, 서류발급일 |
| 수료증명서 | 학과(전공 등), 수료학년, 수료일자(또는 발급일자) |
| 제적증명서 | 학과(전공 등), 제적학년, 제적일자 |
| 학위취득증명서 (평생교육진흥원) | 학과(전공 등), 학위취득일자 |
| 학점인정증명서 (평생교육진흥원) | 학과(전공 등), 최종학점인정일 |
증명서에 「학년」 없이 「학기」만 적혀 있으면 심사할 수 없습니다.
7학기 재학 중이어도 학칙상 학년 승급이 안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학년이 표기된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붙임1).
학과명은 증명서에 적힌 가장 아래 단위(전공 등)로 심사합니다.
관련학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확인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학력 변동사항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증명서로 심사 필수항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서식4] 「학력 변동사항 확인서」에 필수항목을 적고 학교 직인을 받아 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식은 붙임1 39쪽에 실려 있고, 공지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서식」(붙임2)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직인은 대학 총장, 교학처장, 교무처장 등이어야 하고 학과장은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발급되지 않는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붙임1).
확인서에 적는 항목
- ① 학적(필수): 학년, 학적상태(휴학·수료·제적 등)
- ② 복수전공(선택): 전공명, 학위 여부
- ③ 전과(선택): 전과 전 학과·수료 학년·수료일자, 전과 후 학과·학년
- ④ 학과명칭변경(선택): 변경 전·후 명칭과 교과과정표
확인서 유의사항
확인서는 졸업·재학·수료·재적·제적증명서, 학적부 등 학교가 발급하는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만 쓸 수 있습니다.
사본은 안 되고 원본을 내며, 학적부 등 학적을 확인할 서류를 함께 냅니다.
학교 담당자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짓 작성이나 위·변조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응시가 제한될 수 있고, 합격 취소 등도 가능하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응시자격 학력증명서 원본 제출과 온라인 제출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으로 내야 하고 팩스·스캔본은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전자발급한 증명서는 공단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합니다(붙임1).
제출된 서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⑤).
온라인 학력증명서 제출은 중개업체와 협약한 학교의 증명서만 가능하고 별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제출 전에 그 증명서로 응시할 수 있는지(학년 승급 여부 등)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PC용 Q-Net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에서 하고 모바일은 안 됩니다.
현장 제출은 공단 지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이며, [서식1] 접수신청서를 함께 냅니다(붙임1).
전공심화·계약학과·학점은행 사례
전공심화과정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4학년)이 확인되어야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2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이 1·2학년으로 표기되면 3·4학년으로, 3년제의 1년 과정 1학년은 4학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3학년으로 표기된 증명서로는 기사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산업기사는 가능).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졸업예정증명서 등으로 최종학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대 경로는 전문대 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증명서의 최종학점인정일이 심사 기준일보다 앞서야 하고, 발급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상세는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과 독학학위 기사 응시자격을 보세요.
제출 후 확인할 것
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이고,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 고를 수 있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이미 제출·승인된 서류는 DB로 보관되어 같은 서류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심사 결과 미달이면 필기 합격 예정이 무효가 됩니다.
처리 기준은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필기 합격 처리, 응시 가능 여부는 응시자격 자가진단 방법에 있습니다.
경력으로 응시한다면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작성과 제출을, 해외 학력이면 외국 학력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응시자격 학력증명서 체크: ① 사례별 서류 중 하나 ② 학과·학년·날짜 필수항목 확인 ③ 학기만 표기되면 심사 불가 ④ 빠진 항목은 학력 변동사항 확인서(학과장 직인 불가) ⑤ 원본 제출, 온라인은 협약 학교만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학증명서에 학기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붙임1은 「학년」이 표기되지 않고 「학기」만 나오는 경우 심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학년이 표기된 증명서를 받거나, 학교에서 학력 변동사항 확인서에 학년과 학적상태를 적고 총장·교무처장 등 직인을 받아 내세요.
Q2. 학과장 직인으로 확인서를 받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붙임1은 확인서가 학교에서 발급되지 않는 증명서를 새로 발급하는 개념이라 학과장은 불가하고, 총장·교학처장·교무처장 등의 직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Q3. 휴학 중이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A. 졸업예정자 사례에서 휴학생은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대신 휴학증명서를 낼 수 있습니다. 휴학증명서에도 학과, 휴학년, 서류발급일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Q4. 스캔한 PDF로 제출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만 제출하며 팩스·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발급 증명서는 공단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접수합니다.
Q5. 전과했는데 이전 학과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학력 변동사항 확인서 ③ 전과란에 전과 전·후 학과와 수료 학년을 적고,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를 소속으로 작성합니다. 인정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결정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필기 합격 처리: 기한·무효
- 응시자격 경력증명서 작성과 제출: 경력 서류
- 졸업예정자 응시자격 기준: 최종 학년
- 응시자격 자가진단 방법: 응시 가능 확인
-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확인 방법: 학과명 심사
- 전문대 기사 응시자격: 전공심화과정
-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 학점인정증명서
- 독학학위 기사 응시자격: 학위증명서
- 외국 학력 응시자격: 해외 학위
- 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 학력 경로
-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통 기준: 1/2 이수자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Q-Net 공지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붙임1·붙임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별표 4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