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센터는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까지 맡습니다.
대상의 중심은 법이 「경력보유여성등」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이 용어와 정의가 바뀌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신청 순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안내를 따랐고, 센터별 모집 조건·제출 서류·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 대상 범위
| 구분 | 법 제2조 1호 정의 |
|---|---|
| 가목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 나목 |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두 경우 모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제4조의2는 경력보유여성등이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법 제2조의 정의는 사업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고, 센터마다 과정별 모집 조건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참여 조건은 해당 센터 모집 공고로 확인하세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 신청 순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의 직업교육훈련 화면은 신청 순서를 4단계로 안내합니다.
| 순서 | 단계 |
|---|---|
|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2 | 본인인증 |
| 3 | 희망 교육과정 선택 |
| 4 | 직업교육훈련 신청 |
교육과정은 지역·시군구·교육직종·신청 상태·교육기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개별 과정 모집공고에 따로 정한 신청 조건이 있으면 그 공고가 우선합니다.
본인인증 뒤 입력 항목, 제출 서류, 선발 결과, 교육비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화면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안내에서 열 수 있고, 문의는 대표전화 1544-1199입니다.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사업 7가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①).
센터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경력관리
-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 취업·창업 정보 제공과 상담
-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연계
- 관련 기관·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 그 밖에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사업
직업교육훈련은 4호에 들어 있고, 같은 호에 취업알선과 직장적응 지원이 묶여 있습니다.
훈련만 따로 받는 곳이 아니라 상담부터 취업 뒤 적응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장관은 센터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7조②).
참여자가 내는 비용이 있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센터에 확인하세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 법적 근거
| 조항 | 내용 |
|---|---|
| 법 제13조①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여성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음 |
| 법 제13조②③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연령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두 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음 |
| 법 제14조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 법 제17조① 4호 | 지원센터 사업으로 직업교육훈련·취업알선·직장적응 지원 |
시행규칙 제2조는 경력설계·개발 상담(법 제12조)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정합니다.
경력단절 예방 사업(법 제15조②)도 같은 기관이 실시합니다.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지정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 기관 지정 기준과 상담 인력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2입니다.
상담·정보 제공·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을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여야 하고, 인력과 시설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구분 | 시행령 별표 2 기준 |
|---|---|
| 센터장 | 상근 1명. 직업상담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업무 2년 이상, 6급 이상 공무원, 관련 단체 임직원 경력 2년 이상, 관련 업무 3년 이상 중 하나 |
| 상담 종사자 | 상근 3명 이상. 직업상담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직업상담·직업교육훈련 업무 경력 1년 이상 |
| 시설 | 상담실·사무실·임시보육 공간 등 편의시설, 직업교육훈련용 강의실·실습실 |
산업체 현장실습만으로 훈련하는 경우에는 훈련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고, 훈련 일부를 외부기관에서 하면 그 기관도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별표 2).
센터 상담 인력 기준에 쓰이는 자격은 직업상담사 2급 응시자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과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①은 훈련 진단·상담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그중 7호는 지정 기관이 진단·상담 뒤 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 추천 기관 목록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추천 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 대상자 추천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생략 사유 전체와 진단·상담 절차는 내일배움카드 훈련 진단·상담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종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종류, 자격증 과정 찾기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을 보세요.
훈련 기관이 지정 시설인지는 직업전문학교 학원 차이에서 확인하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법률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명칭 관계를 정리한 공식 안내는 이번 조회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센터의 정확한 명칭과 지정 여부는 성평등가족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훈련 전후에 함께 볼 제도
훈련 기간 생활비가 걱정된다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을, 취업 후 사업주 지원 제도는 고용촉진장려금 2026을 참고하세요.
두 제도의 요건은 각 글의 근거 고시를 따릅니다.
어떤 자격증을 준비할지 정하는 순서는 주부 재취업 자격증 추천, 연령대별 정리는 40대 여성 자격증 추천에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한 적이 없는 여성도 대상인가요?
네.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법 제2조 1호 나목은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도 경력보유여성등에 포함합니다.
Q.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다른 곳인가요?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법으로 지정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Q. 센터는 누가 지정하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①). 지정신청서 접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Q. 센터 직업교육훈련을 들으면 내일배움카드 상담이 생략되나요?
운영규정 제10조① 7호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지정 기관이 진단·상담 뒤 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경우 진단·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략 여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합니다.
Q. 센터 상담사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2는 상근 상담 종사자 3명 이상을 두고, 직업상담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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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 2급 응시자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1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