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2026년 5월 11일 시행)이 대상과 절차를 정합니다.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법·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제4조).
대상은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네 유형입니다.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총 140시간 이상 훈련을 들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제외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고시 원문으로 썼습니다.
가구소득 기준 수치, 대부 한도와 금리는 매년 공단 공고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 4가지 유형
| 유형 | 고시 제9조① 요건 |
|---|---|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휴직수당 등 금품 없이 휴직 중 |
|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 제2조1호나목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 비정규직근로자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제·단시간· 파견·일용근로자 |
| 실업자 |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실업 상태 (채용예정자·구직자 훈련 포함) |
네 유형 모두 가구소득이 고시가 정한 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징수법 제48조의2~제48조의4 특례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실업자에서 빠집니다(제2조2호).
가구소득 기준을 우대 적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제9조④).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와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에서 일하거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 특별재난지역 주소자도 같은 우대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제9조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가구소득 계산 방식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입니다(제2조8호).
형제자매는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구소득은 20세 이상 가구원의 연간소득금액을 합산해 12로 나눈 금액입니다(제2조9호).
연간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적힌 전년도 1년간 소득금액이고, 확인할 수 없으면 전전년도 금액을 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구원수별 월 금액입니다(제2조7호).
비교 기준 비율과 우대 비율은 신청 연도 공단 공고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 훈련: 140시간 이상
공단은 총 140시간 이상인 훈련에 대부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①). 원격훈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만 해당합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92조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11조·제12조에 해당하는 훈련
건설일용근로자 특례도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고 12월부터 2월 사이에 위 훈련을 들으면 2주 이상 훈련도 대부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②).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찾는 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 사업주훈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서 다뤘습니다.
수강하려는 과정의 유형부터 구분하려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종류를 참고하세요. 과정 유형 안내와 생계비 대부 대상 판단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외 대상
| 제외 사유 | 근거 |
|---|---|
|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받은 사람 (전액 상환하면 예외) | 제9조②1호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제9조②3호·제18조 |
|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 제9조②4호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이 대부 대상이 아닙니다. 수급 중 훈련을 받을 때의 지원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시기와 처리 절차
- 신청 기간: 요건을 갖춘 사람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시점부터 훈련 종료 시점까지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②).
- 서류: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서약서, 수강증(전산 확인 시 생략), 개인정보 동의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가구원의 국세청 사실증명을 붙입니다.
- 행정정보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 20세 이상 가구원 소득금액 증명, 수급자·차상위·보호종료 확인서는 공단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
- 월별 신청: 대부대상 월의 다음 달 10일(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청하고, 공단은 월별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합니다(제14조③).
- 계약: 공단은 대부대상자로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부대행은행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합니다(제15조①).
대부대상 월의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이면 그 달은 제외됩니다.
훈련 시작 월과 종료 월의 남은 일수를 합쳐 15일 이상이면 종료 월을 포함하고, 건설일용 특례는 8일 기준입니다(제14조②).
상환은 최대 3년 거치 5년 이내 매월 균등 분할상환이고, 거치·상환기간은 그 범위에서 신청자가 고릅니다(제17조).
전자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산망으로 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제2조5호).
중도포기·대부 취소 기준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뒤 훈련을 중도포기하거나 받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합니다(제16조).
고시는 훈련기관 귀책이든 본인 귀책이든 훈련 미실시를 모두 통보 대상에 포함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부정하게 신청했거나 착오로 결정된 경우, 중도포기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 결정이 취소됩니다(제18조①).
이미 받은 대부금은 회수하고 남은 대부는 중지합니다.
생계비 대부 체크: ① 무급휴직자·자영업자·비정규직·실업자 중 해당 ② 가구소득 기준(공고 확인) ③ 총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은 실시간만) ④ 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제외 ⑤ 다음 달 10일까지 월별 신청 ⑥ 중도포기 즉시 통보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계비 대부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시 제9조②4호는 고용보험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을 대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수급 중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2.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강의도 대상인가요?
A.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은 대상 훈련에 들어가지만 총 1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격훈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만 해당한다고 제10조①이 정합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도 가구소득을 따로 심사하나요?
A. 제9조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확인서는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Q4. 훈련이 이미 시작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제11조②에 따라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시점부터 훈련 종료 시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별 대부는 대부대상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5. 대부를 받다가 훈련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도포기 사유가 생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제18조에 따라 대부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받은 대부금을 회수하며 남은 대부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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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2호)
- 근로복지공단(사업수행기관, 연도별 사업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