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기술인력|시설용량 3구간별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인원·하수관로 관리대행·환경측정분석사·변경등록 30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은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근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를 맡으려는 사업자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있습니다.

처리시설 관리대행은 시설용량 3구간으로, 하수관로 관리대행은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로 관리대행업자가 됩니다(법 제19조의2①2호).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처리시설 3구간

공공하수도(하수관로 제외) 관리대행은 시설용량별로 인력이 다릅니다.

표의 「(1)~(3)항목」은 아래 두 번째 표의 기사·산업기사 묶음입니다.

시설용량기술인력인원
500㎥/일 미만박사(수질·상하수도 관련 학과) 또는
수질관리기술사·상하수도기술사
1명 이상
500㎥/일 미만수질환경기사1명
500㎥/일 미만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화공·
토목·전기·전기공사기사 중
1명 이상
500㎥/일 미만환경측정분석사1명
1만㎥/일 미만박사 또는 기술사(위와 같음)1명 이상
1만㎥/일 미만(1)~(3)항목 기사
(서로 다른 항목)
2명 이상
1만㎥/일 미만(1)~(3)항목 산업기사
(서로 다른 항목)
2명 이상
1만㎥/일 미만환경측정분석사1명
1만㎥/일 이상박사 또는 기술사(위와 같음)1명 이상
1만㎥/일 이상(1)~(3)항목 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항목별
1명 이상
1만㎥/일 이상(1)~(3)항목 기사항목별
1명 이상
1만㎥/일 이상(1)~(3)항목 산업기사항목별
1명 이상
1만㎥/일 이상환경측정분석사1명

구간 이름은 별표에 적힌 그대로 「500㎥/일 미만」 「1만㎥/일 미만」 「1만㎥/일 이상」입니다.

내 시설이 어느 칸인지 애매하면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기사·산업기사 항목

항목기사산업기사
(1)토목·수질환경·폐기물처리·
대기환경·화공기사
토목·수질환경·폐기물처리·
대기환경산업기사
(2)전기·전기공사기사전기·전기공사산업기사
(3)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기사설비보전·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1만㎥/일 미만 구간은 기사 2명이 서로 다른 항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질환경기사 2명만으로는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1)항목과 (2)항목처럼 나눠야 합니다.

수질환경기사의 다른 법정 쓰임은 수질환경기사 활용, 전기 계열은 전기기사 활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수관로 관리대행 기술인력

구분자격인원
기사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전기·전기공사기사,
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기사 중
1명 이상
산업기사수질환경·토목·전기·전기공사·
설비보전·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중
2명 이상
(최소 2명은
다른 항목)

하수관로 관리대행에는 박사·기술사와 환경측정분석사 요건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준설차량,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연막시험용 배풍기, 공기압 시험기를 장비로 갖춥니다.

대체 인정 4가지와 자격 범위

  •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비고 1).
  • 박사·기술사 자리: 관련 기사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 7년 이상, 관련 석사 후 6년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환경 분야 12년 이상(상하수도 실무 3년 이상 포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비고 2).
  • 기사 자리: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대체(비고 3).
  • 산업기사 자리: 관련 기능사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대체(비고 4).
  • 환경측정분석사 자리: 수질환경·폐기물처리·화공·화학분석·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중 분석 실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대체(비고 5).

「해당 분야」·「관련 분야」 경력이 어떤 업무까지 인정되는지는 별표에 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등록을 받는 지방환경관서의 심사로 확인하세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와 변경등록 30일

  1. 별지 제4호의2서식 등록신청서에 장비·기술인력 보유 증명서류를 붙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13조의2①).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3. 확인이 끝나면 별지 제4호의3서식 등록증을 받습니다.
  4.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기술인력 보유 현황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제13조의3).

영업 양도·상속·합병으로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제13조의8).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관리대행 실적을 보고하고, 운영·관리 결과는 5년간 보존합니다(시행령 별표 1의3).

등록 후 기술인력이 빠지면

기술인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대상입니다(법 제19조의4①4호).

등록요건 미달, 변경등록 누락도 같은 처분 사유입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처음부터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19조의3).

지자체와의 대행계약은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관리는 5년 이내,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복합관리는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체크: ① 처리시설·관로 중 대행 범위 ② 시설용량 3구간별 인력 ③ 기사·산업기사 「서로 다른 항목」 ④ 환경측정분석사 ⑤ 장비 ⑥ 변경등록 30일·실적 보고 1월 31일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질환경기사 1명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나요?

처리시설 관리대행은 가장 작은 500㎥/일 미만 구간도 박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기계·화공·토목·전기 계열 기사, 환경측정분석사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수질환경기사 1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기사 대신 산업기사로 채울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3에 따라 산업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기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력 인정은 지방환경관서 심사로 확인합니다.

Q. 지방공단도 같은 기준으로 등록하나요?

지방공기업법상 하수도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로 관리대행업자가 됩니다. 신고 때도 별표 1의2 제2호 기술인력 보유 현황 증명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3조의4).

Q. 하수관로만 대행해도 처리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별표 1의2는 하수관로 관리대행을 따로 정합니다. 기사 1명 이상과 산업기사 2명 이상, 그리고 관로용 장비를 갖추면 됩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술인력 보유 현황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요건에 못 미친 상태가 이어지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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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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