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시설규모 7개 구간별 1급·2급·3급 인원·완화 기준과 등급별 자격요건·3급 양성과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1일 시설규모에 따라 1급·2급·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정해진 인원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수도법 제21조⑦).

별표 2는 2026년 6월 9일 개정돼 시설규모 구간이 7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독만 하거나 완속여과를 하는 일부 정수시설에는 완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등급별 자격요건(별표 3)과 3급 양성과정 전환, 시험 과목 면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수도법령 원문 기준이며,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 한눈에 보기

시설규모(일)일반적 배치기준완화된 배치기준
50만㎥ 이상1급 2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5명 이상
—
25만㎥ 이상
50만㎥ 미만
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
—
10만㎥ 이상
25만㎥ 미만
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
3급 4명 이상
—
5만㎥ 이상
10만㎥ 미만
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
3급 3명 이상
1급 1명 이상
2급 1명 이상
3급 2명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1급 1명 이상
2급 1명 이상
3급 2명 이상
2급 1명 이상
3급 1명 이상
5천㎥ 이상
2만㎥ 미만
2급 1명 이상
3급 1명 이상
—
5백㎥ 이상
5천㎥ 미만
3급 1명 이상—

완화된 배치기준은 제4호·제5호(5만㎥ 이상 10만㎥ 미만, 2만㎥ 이상 5만㎥ 미만) 시설 중 두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는 정수시설과, 완속여과(설계 여과속도 5m/일 이하) 방식의 정수시설입니다(별표 2 비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의 적용 대상

배치 의무자는 일반수도사업자입니다.

수도법 제21조⑦은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정수시설 규모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⑥의 수도시설관리자는 별개 제도입니다.

수돗물 공급·수도시설 관리 등 총괄업무를 맡는 사람으로, 학력과 수도 실무경력 기준이 시행령 제33조에 따로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졌다고 정수장에 자동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수도사업자가 시설규모 구간에 맞는 등급과 인원을 확보해 배치해야 합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과 등급별 자격요건

수도법 제24조②③은 등급을 1급·2급·3급으로 나눕니다.

1급·2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3급은 양성과정 이수 등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등급취득 방법학력·경력 요건 예(별표 3)
1급1급 자격시험
합격
이공계 대학 졸업 후 2년,
전문대 졸업 후 4년,
고졸 후 5년,
2급 취득 후 2년 등
2급2급 자격시험
합격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
전문대 졸업 후 2년,
고졸 후 3년,
실무 5년 등
3급3급 양성과정
이수
이공계 전문대 졸업 이상,
고졸 후 1년,
실무 3년 등

표의 연수는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실무 기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이공계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도 각 등급에 경로가 있습니다.

3급 취득 후 4년이면 1급, 3급 취득 후 2년이면 2급 요건에도 해당합니다.

자격증 발급 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③). 경력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3급 양성과정 전환과 시험 과목

2023년 8월 16일 공포(2024년 8월 16일 시행)된 개정 수도법으로 3급은 양성과정 이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3급 자격시험은 공포 후 3년간(2026년 8월 16일까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양성과정 운영은 협회(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시행령 제43조의3), 3급 자격증 발급 신청에는 양성과정 이수증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①).

1급·2급 시험은 1차(선택형)와 2차(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로 나뉩니다.

과목은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 정수시설 수리학입니다(시행령 제42조).

합격 기준은 1차·2차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고 공고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 일정은 공단 공고로 확인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1차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습니다(시행령 제43조).

수질환경기사는 2급 1차 과목 중 수처리공정과 수질분석 및 관리가 면제됩니다. 수질환경기사 준비는 수질환경기사 취득방법을 보세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 체크: ① 1일 시설규모 7개 구간 확인 ② 완화 기준은 제4·5호 중 소독만·완속여과 시설 ③ 1·2급은 시험, 3급은 양성과정 ④ 실무는 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분야 ⑤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목별 개요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상세 안내,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상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3만㎥ 정수장에는 몇 명을 둬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2 제5호(2만㎥ 이상 5만㎥ 미만) 일반 기준은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입니다. 소독만 하거나 완속여과 시설이면 2급 1명, 3급 1명 이상의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지금도 3급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개정 수도법 부칙 제2조는 종전 3급 시험을 공포 후 3년간(2026년 8월 16일까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 3급은 양성과정 이수와 별표 3 요건으로 취득합니다.

Q. 수질환경기사가 있으면 시험이 면제되나요?

전부 면제는 아닙니다. 시행령 제43조는 수질환경기사에게 2급 1차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를 면제합니다.

Q. 비전공 고졸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있나요?

별표 3에는 고졸 후 수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무 1년(3급 양성과정), 3년(2급), 5년(1급) 경로가 있습니다. 발급 때 자격요건 확인을 거칩니다.

Q. 수도시설관리자와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같은가요?

다릅니다. 수도시설관리자는 수도법 제21조⑥·시행령 제33조의 총괄 관리자이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같은 조 ⑦에 따라 정수시설 규모별로 배치하는 자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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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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