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기술능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이 정합니다.
폐수 수탁처리업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과, 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을 둡니다.
폐수 재이용업은 수질환경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입니다.
기술능력과 함께 저장·처리시설, 운반장비, 실험실과 실험기기를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물환경보전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설·장비 비용이나 허가 처리 기간은 원문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폐수처리업 기술능력 한눈에 보기
| 구분 | 폐수 수탁처리업 | 폐수 재이용업 |
|---|---|---|
| 영업 내용 (법 제62조②) |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 |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 |
| 기술능력 (별표 20 제1호) |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대기환경· 화공산업기사 1명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 함께 할 때 (비고 2) | 같은 요건은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같은 요건은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수탁처리업 기술능력은 가목과 나목을 각각 채우는 구조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 인원 산정이 애매하면 허가기관(시·도)에 미리 확인하세요.
폐수처리업 업종과 허가 절차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을 하려면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2조①).
허가 권한은 시행령 제81조①20호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허가신청서(별지 제41호서식)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90조②).
사업계획서, 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 공정도, 폐수 수거·운반방법 서류 등이 첨부서류입니다.
기술능력 서류는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자격증 사본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합니다(같은 조 ③).
피성년후견인, 허가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법 제6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수처리업 기술능력 세부 기준과 주의점
별표 20 기술능력 칸은 종목을 산업기사 이름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칸에 「이상」 표기나 기사 등 다른 등급의 대체 규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기사 등 기사 등급 보유자를 이 칸에 넣을 수 있는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허가 신청 전 시·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비고 5는 기술능력이 환경기술인 자격요건 이상이고 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같은 시설이면, 환경기술인을 중복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경기술인 기준은 환경기술인 자격을 보세요.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 경로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에, 기사와의 차이는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종목 개요는 도구의 수질환경산업기사 상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수처리업 시설·실험기기 요건 요지
| 항목 | 별표 20 요지 |
|---|---|
| 저장시설 | 1일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 처리방법·성상별 구분 |
| 처리시설(수탁) | 증발농축·건조·소각 등 1개 이상, 총 처리능력 7.5㎥/시간 이상 |
| 처리시설(재이용) | 재생이용품 생산 구조, 재이용 후 폐수 처리시설 |
| 운반장비 | 탱크로리·합성수지제 용기 고정 차량, 도색·표시 기준 |
| 실험실·실험기기 | 수탁 15개 항목, 재이용 4개 항목 측정 기기·시약 |
비고 3에 따라 측정대행업자 등과 측정대행계약·공동사용계약을 맺거나 실험기기를 임차하면 그 기간에는 해당 기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항목을 대행계약하면 실험실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대행업 쪽 인력 기준은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업 기술능력 변경신고 30일과 정기검사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규칙 제90조의2①2호라목·②3호).
대표자 변경은 60일 이내입니다.
폐수 처리능력·처리방법, 시설 및 장비를 바꾸려면 변경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①1호·②1호).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를 3년마다 받습니다.
최초 정기검사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91조의2③).
기술능력을 항상 유지·점검할 의무도 있습니다(법 제62조③2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64조③1호).
폐수처리업 기술능력 체크: ① 수탁처리업은 가목·나목 각 1명 이상 ② 재이용업은 수질환경·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③ 기사 등급 인정은 시·도 확인 ④ 기술능력 변경은 30일 이내 변경신고 ⑤ 정기검사 3년마다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수 수탁처리업은 기술인력이 몇 명 필요한가요?
별표 20은 가목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나목 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을 적고 있습니다. 가목과 나목을 각각 채우는 구조입니다.
Q. 수질환경기사도 수질환경산업기사 자리로 인정되나요?
별표 20 기술능력 칸에는 산업기사 종목명만 있고, 「이상」이나 기사 대체 규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 전 시·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Q. 수탁처리업과 재이용업을 함께 하면 인력을 따로 둬야 하나요?
별표 20 비고 2는 두 업을 함께 하려는 때 같은 요건을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술능력 변경은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90조의2). 기술능력을 항상 유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Q. 폐수처리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행규칙 제90조②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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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 나목 종목
- 환경기술인 자격: 비고 5 관련
-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대행계약 상대
-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 다른 처리업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 공사업
- 화학분석기능사 활용: 분석 인력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 수질 분야 업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62조의2·제63조·제64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제90조의2·제91조의2·별표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