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활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의 환경기술인에서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종목 개요는 도구의 대기환경기사 상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가장 많은 1종사업장은 「대기환경기사 이상」 자격자를 환경기술인으로 둬야 합니다.
그 밖에도 환경관리대행기관,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폐기물처리업의 인력 기준에 「대기환경기사」가 종목 이름으로 나옵니다.
건설기술인 등급에서는 환경 직무분야의 대기관리 전문분야에 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나 채용 우대는 공식 기준이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시험 준비는 대기환경기사 취득방법을 보세요.
대기환경기사 활용 한눈에 보기
| 쓰임 | 근거 | 대기환경기사 기준 |
|---|---|---|
| 환경기술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 1종사업장 「기사 이상」 1명 이상 |
| 환경관리 대행기관(대기) | 대행기관 지정 규칙 별표 1 | 기술능력 1·2호 (1호는 5년 경력) |
| 측정대행업 책임기술인력 |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 | 취득 후 대기 분야 측정분석 5년 |
| 환경전문공사업 (대기 분야) |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대기관리기술사와 함께 각 1명 |
|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일부 업종 기사 칸 선택 종목 |
| 건설기술인· 기술사 응시 | 고시 별표 4, 시행령 별표 4의2 | 대기관리 전문분야, 기사 후 실무 4년 |
표의 쓰임은 법령·고시에 종목 이름으로 적힌 것만 골랐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자동으로 임명되거나 소속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기관이 기준에 맞춰 두는 인력입니다.
대기환경기사 활용 ① 사업장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은 사업장 종별로 환경기술인 자격을 정합니다.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 연간 80톤 이상)은 대기환경기사 이상 1명 이상입니다.
2종·3종사업장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으로 적혀 있어 대기환경기사도 해당합니다.
종별 전체 기준과 임명 시기·교육은 환경기술인 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별표 비고 5는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의 수질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추면 겸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질 분야 법정 활용 범위는 수질환경기사 활용에서 확인하세요.
두 종목 차이는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차이를 보세요.
대기환경기사 활용 ② 대행기관·측정대행업 인력
환경관리대행기관은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입니다.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규칙 별표 1)의 기술능력은 4가지입니다.
| 호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기술능력(원문 요지) |
|---|---|
| 1 |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대기환경기사 1인 이상 |
| 2 | 대기환경기사 또는 환경관련업무 4년 이상 종사한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
| 3 |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
| 4 | 분석요원 1인 이상 |
같은 별표 비고 4의2는 분석요원 자격에 대기환경기사를 포함합니다.
1종사업장을 6개 넘게 맡으면 초과 2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기사 이상」 1인 이상을 따로 둬야 합니다(규칙 제3조②1호).
측정대행업 대기 분야 책임기술인력 요건에는 대기환경기사 칸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9).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실내공기질·악취 분야 책임기술인력에도 같은 형태의 칸이 있습니다.
분야별 일반기술인력과 숙련도 시험은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에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사 활용 ③ 공사업·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환경전문공사업 대기 분야는 대기관리기술사와 대기환경기사를 각 1명 둡니다(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대기관리기술사는 대기환경기사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별표 비고는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전력기술인을 기술인력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면서도, 대기환경기사(대체 인력 포함)는 그 예외로 적습니다.
분야별 구성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을 보세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는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중간처분업의 기술능력에 대기환경기사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입니다.
종합처분업 기술능력에도 대기환경기사가 기사 칸의 선택 종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업종별 인원은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건설기술인·기술사 응시 경로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4(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서 환경 직무분야 대기관리 전문분야의 기사 칸은 「대기환경」입니다.
경력을 신고해야 등급이 산정되며, 방법은 건설기술인 등급에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 제1호는 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입니다.
대기관리기술사로 이어지는 경로이며, 전체 경로는 기술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같은 별표 기사 제3호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취득자에게 응시자격을 줍니다.
수질환경기사 등 다른 환경 기사로 넓히려면 대기환경기사 응시자격의 경로 설명을 함께 보세요.
산업기사와 비교한 쓰임 차이는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사 활용 체크: ① 1종사업장 환경기술인은 기사 이상 ② 대행기관 1호는 환경관련업무 5년 ③ 측정대행업 책임기술인력은 측정분석 5년 ④ 공사업·처리업은 업 등록·허가 요건 ⑤ 기술사는 기사 후 실무 4년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기환경기사를 따면 바로 환경기술인이 되나요?
1종사업장 자격기준(기사 이상)은 갖추지만, 사업자가 임명해야 환경기술인이 됩니다. 임명 시기와 교육 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로 있습니다.
Q. 대기환경기사로 2종·3종사업장 환경기술인도 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10은 2종·3종사업장 기준을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으로 적고 있어 대기환경기사도 해당합니다.
Q. 측정대행업 책임기술인력은 취득 직후에도 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9의 대기환경기사 칸은 취득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 수행을 요건으로 합니다. 같은 칸의 다른 요건(환경측정분석사 등)으로 갖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환경관리대행기관에서는 어떤 자리에 쓰이나요?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기술능력 1호(환경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와 2호, 그리고 분석요원 자격에 대기환경기사가 적혀 있습니다(규칙 별표 1).
Q. 대기관리기술사에는 언제 응시할 수 있나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 제1호는 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입니다. 실무 인정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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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기사 실기 준비방법: 실기 준비
-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차이: 등급 비교
-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차이: 종목 비교
- 환경기술인 자격: 종별 기준·임명
-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분야별 인력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 대기 분야
-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 업종별 인원
- 환경기능사 취득 후 활용: 기능사 쓰임
- 기술사 응시자격: 상위 등급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별표 1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4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