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능사 취득 후 바로 쓸 수 있는 자리는 법령 별표에 자격으로 적힌 자리입니다.
대기·수질 3종사업장 환경기술인, 개인하수·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측정·분석 요원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자리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환경기술인 3종사업장은 자격만으로 되지만, 기술관리인과 가축분뇨처리업은 해당 분야 실무 2년을 함께 요구합니다.
환경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6 환경·에너지 › 261 환경 직무분야 종목입니다.
같은 직무분야 산업기사로 올라가는 경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법령 기준).
환경기능사 취득 후 법령상 자리 한눈에 보기
| 자리 | 근거 별표 | 환경기능사 조건 |
|---|---|---|
| 대기 3종사업장 환경기술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 자격만으로 가능 |
| 수질 3종사업장 환경기술인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 자격만으로 가능 |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6 | 해당 분야 실무 2년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관리인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13 | 해당 분야 실무 2년 |
|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일부 분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분야에 따라 1명 이상 |
| 측정대행업·대행기관 분석 요원 |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 요원 자격으로 인정 |
표는 각 별표에서 환경기능사가 적힌 행만 골라 옮긴 것입니다. 법령이 자격 기준을 정한 자리이고, 채용 여부는 사업장·업체가 정합니다.
환경기능사 취득 후 환경기술인: 대기·수질 3종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 3종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이곳 환경기술인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환경기능사, 대기분야 환경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중 1명 이상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도 3종사업장 환경기술인을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수질분야 환경 업무 3년 이상 직접 종사자 중 1명 이상으로 둡니다.
1종·2종사업장은 기사·산업기사가 필요합니다.
대기 1·2종사업장이 한 달 동안 실제 작업한 날 기준으로 하루 17시간 이상 작업하면 기술인을 2명 이상 둡니다.
이때 1명을 뺀 나머지는 3종사업장 기술인이나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별표 10 비고 2).
사업장 종별 자격과 임명 기한·교육은 환경기술인 자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환경기능사 취득 후 기술관리인: 개인하수·가축분뇨 처리시설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법 제66조)입니다.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 실무 2년 이상이면 되고, 자격 취득 전 경력도 포함됩니다.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13: 공공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은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 실무 2년 이상인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두 별표 모두 수질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은 실무 요건 없이 기술관리인이 될 수 있게 적고 있습니다.
환경기능사는 실무 2년이 붙는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하수도법 제66조①은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했거나 물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이면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가축분뇨법상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처리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임명한 피고용인이 기술관리인이 됩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별표 13 2호).
업 등록·허가 기술능력
| 업종 | 환경기능사가 적힌 기준 |
|---|---|
| 폐기물처리업 (기계적 처분 전문 등) | 폐기물처리·대기환경·수질환경·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
| 폐기물처리업 (비고 2 대체) | 산업기사 자리를 환경기능사+ 해당 분야 2년 종사자로 대체 |
| 가축분뇨처리업 (시행령 별표 5) | 환경기능사 취득 후 해당 업종 실무 2년 이상 1명 |
| 환경관리대행기관 (규칙 제3조) | 4·5종사업장 12개 초과 시 4개마다 산업기사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 1명 |
폐기물처리업은 처분·재활용 분야마다 기술능력 행이 다르고, 소각열회수처럼 산업기사만 인정하는 행도 있습니다.
업종별 행은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환경관리대행기관 별표 1은 분석요원 자격에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를 넣고 있습니다.
대기·수질 환경관리를 대신 맡는 기관의 인력 기준입니다.
측정·분석·검사 요원
- 측정대행업: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는 시료채취·분석요원 자격에 환경기능사를 넣고, 소음·진동 분야 책임기술인력에도 환경기능사를 적습니다.
- 악취검사기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악취분석요원 자격에 환경기능사가 들어 있습니다.
-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은 악취분석요원 자격에 환경기능사를 넣고, 산업기사 자리를 환경기능사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근무자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 운행차 정기검사 대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은 검사 기술능력에 「환경기능사 이상」을 적습니다.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책임·일반 기술인력은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②4호는 환경기능사 소지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자로 둡니다.
선임 대상과 신고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보세요.
환경기능사 취득 후 상위 자격 경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산업기사란 1호는 기능사 취득 후 응시 종목이 속하는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을 응시자격으로 둡니다.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가 같은 261 환경 직무분야 종목입니다.
어떤 업무가 그 직무분야 실무로 인정되는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정해집니다.
종목별 경로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시행령 별표 3은 환경기능사 취득 후 환경측정분석분야 실무 3년 이상인 사람에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자격을 줍니다.
활용 체크: ① 대기·수질 3종사업장 환경기술인은 자격만으로 가능 ② 개인하수·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은 실무 2년 필요 ③ 폐기물처리업은 분야별 행 확인 ④ 측정·분석 요원 자격 인정 ⑤ 실무 1년이면 261 환경 산업기사 응시 경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환경기능사만 있어도 환경기술인이 될 수 있나요?
A. 대기·수질 모두 3종사업장은 환경기능사로 환경기술인 자격이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1종은 기사, 2종은 산업기사 이상이 필요합니다.
Q2.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이 되려면 경력이 필요한가요?
A.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6은 환경기능사에게 해당 분야 실무 2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 경력에는 자격 취득 전 경력도 포함됩니다.
Q3.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으로 환경기능사를 쓸 수 있나요?
A. 기계적 처분 전문, 일반 재활용 등 일부 분야 행에 환경기능사가 적혀 있습니다. 비고 2에 따라 산업기사 자리를 환경기능사+해당 분야 2년 종사자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분야마다 다르니 별표 7 행을 확인하세요.
Q4. 환경기능사 다음에는 어떤 자격을 볼 수 있나요?
A.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을 채우면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응시 경로(별표 4의2 산업기사란 1호)가 열립니다. 환경측정분석분야 실무 3년이면 환경측정분석사 응시자격도 생깁니다.
Q5. 환경기능사를 교육·훈련과정으로 딸 수도 있나요?
A. Q-Net 종목정보는 환경기능사를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종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환경기술인 자격: 사업장 종별 기준
- 측정대행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분야별 인력
-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 업종별 인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선임 대상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술인력: 분야별 구성
- 대기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 기능사 후 실무 1년
-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 8가지 경로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 261 직무분야
-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차이: 다음 단계
-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차이: 다음 단계
-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차이: 기술관리인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방법: 교육훈련 취득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 시행규칙 별표 23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6
-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 5 · 시행규칙 별표 1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별표 1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시행규칙 별표 9
-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 · 시행규칙 별표 7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Q-Net 환경기능사 종목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