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응시자격|보건·위생 교육과정 지정 과목 1과목 이상·학점은행 학위·외국 면허 3가지와 경력 특례 종료

위생사 응시자격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①이 정하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학점은행제로 보건 또는 위생 학위를 받은 사람, 셋째는 인정 기준에 맞는 외국 위생사 면허·자격 보유자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1호의 「교육과정 이수」를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 중 지정 과목 1과목 이상 이수로 안내합니다.

위생업무 경력만으로 응시하던 특례는 2021년 8월 3일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위생사는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주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격증과 면허의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법령과 국시원 안내 기준이며,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다루지 않습니다.

위생사 응시자격 한눈에 보기

경로근거면허 신청 때 서류
1. 전문대 이상 보건·
위생 교육과정 이수
법 제6조의2①1호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이수증명서
2. 학점인정으로
보건·위생 학위 취득
법 제6조의2①2호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3. 외국 위생사
면허·자격
법 제6조의2①3호외국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서류 칸은 합격 후 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의2).

국시원은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자 발표 뒤에도 합격을 취소한다고 안내합니다.

위생사 응시자격 1호: 교육과정 이수 범위

1호의 학교는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하는 학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학교도 포함합니다.

국시원 응시자격 안내는 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범위를 따로 설명합니다.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으로 아래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분야국시원 안내 과목
식품 보건·위생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환경 보건·위생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기타위생화학, 위생공학

과목명이 다르게 개설된 경우는 국시원 「동일과목 인정현황」에서 확인합니다.

교양과목 이수가 인정되는지는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과 이름보다 성적증명서의 전공 이수 과목이 기준입니다. 원서 접수 전 국시원 위생사 응시자격 안내와 동일과목 인정현황을 함께 보세요.

학점은행제 학위와 외국 학교·면허

2호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9조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은 경우 이 2호로 응시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은행제 기준(학점 수)과는 다른 제도이니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외국 학교 졸업자와 외국 면허 보유자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시원은 외국학교 인정심사 접수, 심사, 결과 통보를 거쳐 응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인정받은 외국학교 졸업자가 처음 응시할 때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국시원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와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로 확인하세요.

위생사 응시자격 경력 특례 종료와 개정 경과

2016년 8월 4일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13983호)에는 응시자격 특례가 있었습니다.

부칙 제5조는 종전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행일부터 5년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시원은 이 위생업무 종사자 응시자격이 2021년 8월 3일까지 유효했고, 2021년도 시험부터 그 자격으로는 응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개정(법률 제15873호)으로 1호·3호 문구가 바뀌었고, 이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2조는 종전 1호·3호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계속 인정합니다.

결격사유·시험 과목·합격 기준

법 제6조의2⑦은 면허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마약류 중독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보건 관계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위생 관계 법령입니다.

실기시험은 위생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검정합니다(시행령 제6조의2②).

합격 기준은 필기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고 실기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입니다(같은 조 ③).

시행계획은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됩니다(같은 조 ①).

면허 취득 후 위생사를 요건으로 적은 법령 예는 먹는물 품질관리인 자격과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기준(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생사 응시자격 체크: ① 전문대 이상 전공 과목 중 지정 과목 1과목 이상 ② 학점은행제는 보건·위생 학위 ③ 외국 학교·면허는 인정심사 ④ 경력 특례는 2021년 8월 3일 종료 ⑤ 결격사유는 면허 단계에서 확인

내 학력·경력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만 위생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법은 학과명이 아니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를 요건으로 둡니다. 국시원은 전공필수·전공선택 과목 중 지정 과목 1과목 이상 이수로 안내합니다.

Q. 졸업하지 않고 재학 중에도 응시할 수 있나요?

1호 문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졸업예정자 등 재학생 응시 가능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법령·국시원 응시자격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로 확인하세요.

Q. 위생 업무 경력만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현재는 안 됩니다. 국시원은 법률 제13983호 부칙 제5조의 위생업무 종사자 응시자격이 2021년 8월 3일까지 유효했다고 안내합니다.

Q. 학점은행제로도 위생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대학 졸업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아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면 2호에 해당합니다.

Q. 해외 대학을 졸업했는데 응시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학교여야 하며, 국시원 외국학교 인정심사를 거칩니다. 처음 응시하면 방문접수로 서류를 확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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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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