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응시자격|1급·2급·3급 등급별 기준, 필수 9과목·선택 4과목 교과목 이수와 전문학사·보건교육 업무 경력

보건교육사 응시자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4에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급은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3급은 보건교육 업무 3년 이상, 또는 필수 5과목·선택 2과목 이수와 전문학사 이상이 기준입니다.

1급은 2급 취득 후 업무 3년 이상, 또는 대학원 교과목 이수·석사 이상과 업무 2년 이상입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가자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응시자격(관련학과·실무경력 기준)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은 시험관리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한눈에 보기

등급응시자격(시행령 별표 4)
1급① 2급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 3년 이상
② 대학원 등에서 관련 교과목 이수
+석사·박사 후 업무 2년 이상
2급학교에서 관련 교과목 이수
+전문학사 학위 이상
3급① 보건교육 업무 3년 이상
② 2009.1.1 이전 고시 민간단체
양성과정 이수
③ 필수 5과목·선택 2과목 이수
+전문학사 이상

경력 기간은 모두 「시험일 현재」 기준입니다. 「보건교육 업무」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보건교육사 등급과 자격 취득 방식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③은 보건교육사 등급을 1급부터 3급까지로 둡니다. 등급별 자격기준은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9. 26.>에 있습니다.

별표 2에서 1급과 3급은 해당 등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2급은 2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3급 취득 후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즉 3급에서 2급으로는 시험 없이 경력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1급은 법 제12조의2④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같은 조 ②의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법률·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에 해당하면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필수 9과목·선택 4과목

응시자격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4의 교과목입니다.

구분과목명최소 이수
필수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9과목
22학점
선택해부생리, 보건통계, 역학,
질병관리, 환경보건 등
22개 과목 중
4과목
10학점

선택과목은 해부생리·보건통계·보건정보·인간발달론·사회심리학·보건윤리·환경보건·역학·질병관리·안전교육·생식보건·재활보건입니다.

식품위생·정신보건·보건영양·건강과 운동·구강보건·아동보건·노인보건·학교보건·산업보건·지역사회보건도 선택과목입니다.

별표 4 비고는 과목 이름이 달라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심사·인정되면 같은 교과목으로 봅니다.

심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단체가 합니다.

2급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교과목 이수와 전문학사

2급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별표 4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별표 4의 최소 이수 기준은 필수 9과목 22학점, 선택 4과목 10학점입니다. 경력 요건은 없습니다.

졸업 후 자격증을 신청할 때는 졸업증명서와 별표 4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7조의3①).

3급·1급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경력과 학위 경로

3급 제1호는 시험일 현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학력 요건이 없는 경력 경로입니다.

3급 제3호는 별표 4 교과목 중 필수 5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2급보다 이수 과목 수가 적습니다.

3급 제2호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고시된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1급 제1호는 2급 취득 후 시험일 현재 보건교육 업무 3년 이상입니다.

제2호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업무 2년 이상입니다.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체크: ① 2급은 교과목 이수+전문학사 이상 ② 3급은 업무 3년 또는 필수 5·선택 2과목+전문학사 ③ 1급은 2급+업무 3년 또는 대학원 이수·석사+업무 2년 ④ 경력은 시험일 현재 기준 ⑤ 업무 범위는 고시 확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시행령 제18조의2는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고 정합니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이고, 각 과목 4할 이상과 전과목 총점 6할 이상이 합격 기준입니다(같은 조 ⑤).

등급시험과목(시행령 별표 3)
1급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2급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3급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

시험일시·장소·원서 제출기간은 시험관리기관이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같은 조 ③).

이 글에서는 일정과 응시수수료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자격의 학력·경력 기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교육사 2급은 경력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4의 2급 응시자격은 별표 4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경력 요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교과목은 몇 과목을 들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4의 최소 이수 기준은 필수 9과목 22학점, 선택 4과목 10학점입니다. 3급 제3호는 필수 5과목·선택 2과목 이상 이수와 전문학사 이상입니다.

Q. 과목 이름이 달라도 인정되나요?

별표 4 비고에 따라 교과 내용이 같다고 심사·인정되면 같은 교과목으로 봅니다. 심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단체가 합니다.

Q. 3급을 따면 2급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2는 3급 취득 후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2급 자격기준으로 둡니다. 이 경우 업무 경력 증명서류를 붙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Q. 보건교육사도 국가기술자격처럼 관련학과 기준이 있나요?

아닙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국가자격이라 관련학과가 아니라 별표 4 교과목 이수와 학위, 보건교육 업무 경력으로 응시자격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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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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