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부정사용, 신고 전 60일 보상 기준과 본인 책임이 되는 경우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위조로 부정사용이 생기면 바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고 뒤 사용과 신고 전 60일 사용은 카드사 책임이며, 회원의 고의·과실과 계약서에 적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위조로 부정사용이 생기면 바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고 뒤 사용과 신고 전 60일 사용은 카드사 책임이며, 회원의 고의·과실과 계약서에 적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