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부정사용, 신고 전 60일 보상 기준과 본인 책임이 되는 경우

해외여행 중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를 당하면, 카드가 내 손을 떠난 사이 결제가 찍힐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카드사별 신고 번호, 해외 차단 서비스,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답
①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통지 전 사용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생긴 것은 카드사가 책임지는 기간입니다.
③ 다만 회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그 책임을 회원이 지도록 한 서면·전자문서 계약이 있으면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④ 위조·변조 카드, 해킹 등으로 빼낸 카드 정보 사용은 분실 신고와 별개로 카드사 책임이 원칙이고,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증명되고 계약서에 적혀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리면 먼저 할 일

법이 카드사 책임을 ‘통지를 받은 때’부터 묻기 때문에, 신고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에 있어도 카드사에 알리는 순간부터 그 뒤 사용은 카드사 책임이 됩니다.

  • 바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 카드사가 안내하는 해외 분실 신고 창구로 알립니다. 연락처와 운영 방식은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출국 전에 확인해 두세요.
  • 접수번호 받아 두기: 카드사는 통지를 받으면 즉시 접수자, 접수번호 등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제16조제4항). 신고 시각과 함께 적어 두세요.
  • 모르는 결제는 이의 제기: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6조제10항).
  • 도난 경위 기록: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메모하고, 현지 경찰 신고 확인서 등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챙겨 두면 조사 때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현지 서류가 필수인지는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 여권·현금도 잃었다면: 여권은 따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하고, 현금이 모두 없다면 신속해외송금 같은 영사 지원을 확인하세요.

분실·도난 부정사용, 신고 전 60일까지 카드사 책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쓴 경우, 책임은 사용 시점이 신고 전후 어디에 있는지로 나뉩니다.
제16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시행령 제6조의9제1항에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시점법령상 책임근거
신고(통지) 이후카드사 책임법 제16조제1항
신고 전 60일 이내카드사 책임 범위제16조제2항, 영 제6조의9
회원 고의·과실 있음계약 시 회원 부담 가능제16조제3항·제7항
분실·도난 카드 부정사용 책임: 신고 이후 카드사 책임, 신고 전 60일 이내 카드사 책임 범위, 회원 고의·과실은 서면 계약 시 회원 부담 가능
  • 60일 기준: 카드사가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거슬러 60일 전까지 생긴 사용분이 카드사가 책임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보다 앞선 사용은 법이 정한 카드사 책임 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결제 내역을 자주 확인하고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 회원 부담 계약: 카드사는 분실·도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제16조제3항·제7항).
  • 회원 잘못이 없으면 예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처럼 회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그 계약이 있어도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제16조제3항 단서).
  • 카드사의 대비 의무: 카드사는 이런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6조제8항).

회원이 책임질 수 있는 고의·중대한 과실

시행령 제6조의9제2항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아래처럼 정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은 카드사와 맺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합니다(법 제16조제7항).

구분시행령에 적힌 내용
비밀번호고의·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 누설
카드 자체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전자금융 기준 준용대여·사용 위임, 누설·노출·방치 등
  • 전자금융 기준 준용: 시행령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사용을 맡긴 경우,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쓸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누설·노출·방치한 경우, 카드사가 요구한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사고가 난 경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여행 중 주의할 점: 동행에게 카드를 맡겨 쓰게 하거나, 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적어 두는 습관은 위 항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의·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과 계약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과실상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회원 약관에 규정)에는 과실상계가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위조·복제·해킹 정보 사용은 신고 시점과 별개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결제 내역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6조제5항은 아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카드사가 진다고 따로 정하고 있어, 분실 신고 전후를 따지는 60일 규정과 구조가 다릅니다.

사용 유형원칙예외
위조·변조 카드카드사 책임회원 고의·중과실 증명 등
해킹·정보유출로 얻은 카드 정보카드사 책임회원 고의·중과실 증명 등
명의도용 발급 카드카드사 책임회원 고의·중과실
위조·해킹 정보 사용 책임: 위조·변조 카드와 해킹·정보유출 사용은 카드사 책임, 회원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경우만 부담
  • 예외 조건: 위조·변조와 해킹 등 정보 유출 사용은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회원이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제16조제6항). 이 계약도 서면·전자문서여야 하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 해당 여부 판단: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정보가 새어 나간 경우처럼 구체적 사건이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카드사 조사로 판단됩니다.
  • 그래도 바로 신고: 위조·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추가 사용을 막기 위해 카드사에 즉시 알리고 이의를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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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용카드업과 법령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신용카드업에도 부정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분쟁 유형해결기준
신고 통지일부터 60일 전 이후 제3자 부정사용전액보상
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돼 부정사용전액보상
명의도용 부정발급, 위·변조 부정사용명의인 카드대금 채무무효
강박 등으로 비밀번호 누설, 위변조로 비밀번호 유출전액보상
  • 비고 1: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신용카드회원 약관에 규정)는 과실상계가 가능합니다.
  • 비고 2: 명의도용·위변조 유형은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 법령과의 관계: 고시의 근거 법령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와 시행령 제6조의9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 책임 범위는 법령과 회원 약관이 기준이고, 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의 기준입니다.
  • 더 유리한 기준: 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해외 사용이라서 따로 확인할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사용 장소를 국내와 해외로 나누지 않고, 통지 시점과 사용 유형으로 책임을 정합니다.
해외 사용에만 따로 적용되는 법령 조항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아래 항목은 카드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가맹점 처리 일정: 해외 결제는 국제 카드 브랜드를 거쳐 처리되므로, 이의 제기 뒤 해외 가맹점 확인과 조사 기간이 국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간은 카드사에 문의하세요.
  • 체크카드·선불카드: 제16조제1항은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을 함께 적지만 제2항의 60일 규정은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체크카드·선불형 카드는 카드사 약관과 적용 법령을 따로 확인하세요.
  • 재발급과 귀국 일정: 해외 긴급 대체 카드 발급 여부와 비용은 카드사 서비스이므로 회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예비 결제 수단: 카드를 한 장만 들고 가면 신고 뒤 결제 수단이 사라집니다. 카드를 나눠 보관하고 예비 수단을 준비해 두세요.

해외 카드 분실·부정사용 자주 묻는 질문

도난 사실을 늦게 알고 다음 날 신고했어요. 그 사이 결제도 보상되나요?

법령상 카드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생긴 사용에 책임을 지므로, 신고 전날 생긴 결제도 그 기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회원 부담 계약(서면·전자문서)이 있다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도난당했어요.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와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한 경우를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 범위로 정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 사정과 계약서에 적힌 중대한 과실 항목에 따라 판단되므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카드사 조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카드는 제가 갖고 있는데 해외 결제가 찍혔어요.

카드 위·변조나 해킹 등으로 얻은 카드 정보를 이용한 사용이라면 제16조제5항에 따라 카드사 책임이 원칙입니다.
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를 마칠 때까지 카드사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행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가 잃어버렸어요.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사용을 맡긴 경우는 시행령상 고의·중대한 과실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계약 내용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카드는 명의자 본인만 사용하세요.

해외 카드 분실·부정사용 정리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카드사에 알리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법령상 카드사는 통지 이후 사용과 통지일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에 책임을 지고, 위조·해킹 정보 사용은 신고와 별개로 카드사 책임이 원칙입니다.
회원의 고의·과실이나 계약서에 적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카드와 비밀번호는 따로 관리하고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 10. 1. 시행) 제16조·제17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26. 5. 6. 시행) 제6조의9, 「전자금융거래법」(2026. 10. 2. 시행)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2026. 4. 28. 시행)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 별표 Ⅱ 신용카드업, 「소비자기본법」(2026. 9. 11. 시행)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2026. 9. 11. 시행) 제9조. 카드사별 약관·서비스·수수료와 국제 카드 브랜드 이의제기 절차는 확인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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