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사랑상품권은 통영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통영시 안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례상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 포함), 모바일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영사랑상품권의 종류, 할인 기준과 월 구매 상한,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을 통영시 조례·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통영시가 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는 통영시 홈페이지나 판매대행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통영사랑상품권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발행 | 통영시 |
| 종류 | 종이형(1천·5천·1만·5만 원권), 카드형(전자적 방식 포함), 모바일 |
| 사용 지역 | 통영시 일원 |
|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5년 |
| 할인 기준 | 조례상 권면금액의 10% 범위 |
| 개인 할인 구매 상한 | 조례상 월 50만 원(시장이 100만 원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 잔액 환급 비율 | 60% |
| 이번 달 할인율·한도 | 통영시 최신 안내 확인 |
조례의 숫자는 상한이고, 그달 실제 할인율은 통영시가 정해 공지합니다.
통영사랑상품권 종류와 구매
종이형·카드형·모바일
조례상 통영사랑상품권은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 포함), 모바일로 나뉘고, 권면금액은 1천 원, 5천 원, 1만 원, 5만 원입니다.
판매대행점
보관·판매·환전 업무는 통영시와 협약한 통영시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맡고, 통영시는 판매대행점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통영사랑상품권 할인 기준
조례상 10% 범위, 개인 월 50만 원
통영시는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통영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고, 법인에는 할인 판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할인 구매는 월 5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100만 원 이내에서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명절·축제, 재난·재해, 정책지원사업 때는 추가 할인할 수 있습니다.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통영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통영사랑상품권은 통영시에 등록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업종이나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통영사랑상품권 가맹점 찾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통영사랑상품권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
60% 이상 쓰면 잔액 환급
조례상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쓰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면 가맹점은 즉시 응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고, 시장은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려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통영사랑상품권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
| 통영사랑상품권 조례·정책 | 통영시 일자리경제과 055-650-5230(법제처 조례 정보 기준) |
| 구매·이용 | 통영시 통영사랑상품권 안내와 판매대행점 |
자주 묻는 질문
Q1. 통영사랑상품권은 한 달에 얼마까지 할인받아 살 수 있나요?
A. 조례상 개인은 월 5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시장이 필요하면 100만 원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달 기준은 통영시 공지를 확인하세요.
Q2. 법인도 할인받아 살 수 있나요?
A. 조례상 법인에는 할인 판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통영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Q3. 거제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보통 쓸 수 없습니다. 유통 지역은 통영시 일원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통영사랑상품권은 통영시 가맹점에서 쓰는 종이형·카드형·모바일 지역화폐입니다. 할인은 조례상 10% 범위, 개인 할인 구매는 월 50만 원 이하이고, 60% 이상 쓰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통영시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