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열차, 버스, 택시에 휴대폰이나 가방을 두고 내렸다면 누가 그 물건을 보관하고, 언제까지 찾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주운 물건의 처리 절차와 기한은 「유실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민법」 제25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기간과 보상금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공항·철도·버스·택시 회사가 자체적으로 며칠 보관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반 안내만 담았습니다.
① 관리자가 있는 차량·선박·건물 안에서 주운 물건은 먼저 관리자(운영자)에게 인계됩니다. 그래서 운영 회사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② 경찰서에 제출된 물건은 경찰 유실물 정보 사이트에 게시되고, 주인은 게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③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청구 불가).
④ 보상금과 보관 비용은 물건을 반환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고 내렸다면 어디부터 찾나
「유실물법」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운 사람은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운영 주체가 관리하는 교통수단이나 시설에서 잃어버렸다면, 경찰에 넘어가기 전 운영자 쪽에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잃어버린 곳 | 먼저 확인할 곳 |
|---|---|
| 공항 터미널 | 공항 운영자 유실물 안내 |
| 비행기 안 | 이용한 항공사 |
| 열차·역 | 철도 운영사 고객센터·역 |
| 시내·고속버스 | 버스 회사·터미널 |
| 택시 | 택시 회사(호출·결제 기록 활용) |
- 운영자 보관 기간은 회사별: 운영자가 경찰에 넘기기 전 며칠을 자체 보관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진 일수가 없고, 회사 안내에 따라 다릅니다. 연락처와 접수 방법도 각 회사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경찰 유실물 사이트: 「유실물법」 제16조에 따라 경찰청장은 경찰서·자치경찰단이 관리하는 유실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이 이 역할을 하며, 검색 방법은 사이트 안내를 따르세요.
- 아직 안 올라왔다면: 운영자가 보관 중인 물건은 경찰에 제출되기 전이라 경찰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 문의와 경찰 사이트 검색을 함께 하세요.
- 기록 남기기: 탑승 시각, 차량·좌석 번호, 결제 내역은 물건 위치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비행기에 맡긴 짐이 없어졌다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은 유실물이 아니라 항공사 배상 문제이므로 따로 확인하세요.
유실물법상 처리 흐름과 기한
주운 사람은 물건을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1조제1항).
경찰은 주인을 알 수 없으면 유실물 정보 사이트에 습득물 정보를 게시합니다(시행령 제3조).
| 단계 | 기한·내용 | 근거 |
|---|---|---|
| 습득자 제출 | 습득일부터 7일 이내 | 법 제9조 |
| 경찰 게시 | 찾아가거나 국고 귀속까지 | 영 제3조 |
| 주인 권리 주장 | 게시 다음 날부터 6개월 | 민법 제253조, 영 제12조 |
| 습득자 수령 | 소유권 취득일부터 3개월 | 법 제14조 |

- 7일 기한의 의미: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경찰 제출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습득자는 보상금과 비용을 받을 권리,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습니다(법 제9조). 운영자가 관리하는 곳에서 주운 경우에는 그 점유자(운영자)가 습득자가 됩니다(법 제10조제2항).
- 게시 기간: 경찰은 제출받은 날부터 주인이나 습득자가 찾아간 날, 또는 국고 등에 귀속된 날까지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귀중한 물건: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되면 인터넷 게시와 동시에 일간신문이나 방송으로도 공고합니다(시행령 제3조제3항).
- 매각될 수 있는 물건: 멸실·훼손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불편이 들면 경찰이 매각할 수 있고, 비용을 뺀 매각대금이 습득물로 보관됩니다(법 제2조).
주인이 찾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을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이 6개월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 6개월이 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찰은 습득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전화·문자로 알립니다(시행령 제5조제1항).
- 습득자도 안 찾아가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에서 물건을 받아 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습니다(법 제14조).
- 최종 귀속: 받아 갈 사람이 없는 물건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됩니다(법 제15조).
- 현금: 경찰이 받은 현금이나 매각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해 보관합니다(시행령 제8조제2항).
보상금은 물건가액의 5~20%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4조).
보관비, 공고비 등 필요한 비용도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법 제3조).
| 항목 | 기준 |
|---|---|
| 보상금 범위 | 물건가액의 5~20% |
| 차량·건물 안에서 주운 경우 |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반씩 |
| 청구할 수 없는 습득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 청구 기한 | 반환 후 1개월 |

- 계산 예시: 물건가액이 100만원이라면 보상금은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범위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경찰이 정한 기일에 습득자와 협의합니다(시행령 제4조).
- 공공기관 범위: 청구할 수 없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입니다(시행령 제6조).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반씩 나누기: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 등에서 주운 경우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눕니다(법 제10조제3항).
- 권리 포기: 물건을 돌려받을 사람은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1항). 이 경우 물건도 돌려받지 않게 됩니다.
- 착오로 가져간 물건: 착오로 점유한 물건(예: 남의 짐을 내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경우)은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2조).
경찰서에서 돌려받는 방법과 주운 사람의 책임
경찰서장은 반환 요구를 받으면 성명·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게 하거나 유실물에 관해 질문하는 등으로 청구권자임을 확인합니다(시행령 제4조제1항).
그 뒤 기일을 정해 습득자와 보상금을 협의하게 하고, 협의와 이행이 끝나면 수령증을 받고 물건을 돌려줍니다.
- 준비할 것: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물건의 특징(색상, 내용물, 잠금 상태 등)을 설명할 정보를 준비하세요.
-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습득자가 미리 권리를 포기했거나 권리를 잃은 경우에는 보상금 협의 통지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제2항).
- 주운 물건을 가지면: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면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횡령한 습득자: 습득물을 횡령해 처벌받은 사람은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두고 내린 물건 자주 묻는 질문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어요.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먼저 택시 회사나 호출 앱 고객센터에 연락하세요. 카드 결제나 호출 기록이 있으면 차량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제출된 뒤라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서 습득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내 물건을 찾을 수 없나요?
민법상 게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운영자와 경찰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상금은 꼭 줘야 하나요?
유실물법은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습득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면 청구할 수 없고,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7일 안에 절차를 밟지 않아 권리를 잃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 맡긴 캐리어가 안 나왔어요. 유실물인가요?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파손된 경우는 두고 내린 물건과 달리 항공사의 운송 책임 문제입니다.
수하물 분실·파손 신고 기한과 배상 기준은 함께 보면 좋은 글의 수하물 배상 글을 확인하세요.
두고 내린 물건 찾기 정리
공항·열차·버스처럼 관리자가 있는 시설·차량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먼저 관리자에게 인계되므로, 운영 회사 문의가 첫 순서입니다.
경찰에 제출된 물건은 유실물 정보 사이트에 게시되고, 주인은 게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돌려받을 때는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협의하며, 보상금·비용 청구는 반환 후 1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유실물법」(2014. 1. 7. 시행) 제1조~제4조, 제6조~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6조, 「유실물법 시행령」(2022. 3. 8. 시행) 제1조, 제3조~제6조, 제8조, 제12조, 「민법」(2026. 3. 17. 시행) 제253조, 「형법」(2026. 10. 2. 시행) 제360조. 공항·철도·버스·택시 운영사의 자체 보관 기간과 접수 방법은 법령에 없어 이 글에서 기간을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