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정면세점 구매 한도, 1회 800달러·연 6회와 술·담배 별도 기준 정리

제주 여행을 마치고 공항이나 항만의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한도와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면세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입국 면세한도와 금액이 같아 보여도, 근거 법령과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과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으로 구매 한도·횟수·대상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
① 제주 지정면세점에서는 1회 1인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 면세로 살 수 있고, 한 품목 가격도 8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는 연도별 6회까지만 가능합니다.
③ 주류(2리터·400달러 이하)와 담배(궐련 200개비 등)는 800달러 계산에서 빠지며, 19세 이상만 살 수 있습니다.
④ 제주에서 항공기·여객선으로 다른 지역에 나가는 내국인·외국인이 대상이고, 제주도민도 포함됩니다.

제주 지정면세점 구매 한도와 횟수

구분기준
1회 구매 한도1인 미화 800달러 이하
한 품목 가격미화 800달러 이하인 물품만 판매
구매 횟수연도별 6회까지
한도에서 빠지는 것정해진 범위 안의 주류·담배
  • 1회당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은 금액 한도를 “1회당” 800달러로 정하고, 특례 규정 제5조제2항은 이를 1인 800달러 이하로 구체화합니다.
  • 면제되는 세금: 면세물품을 사서 제주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부가가치세(영세율)·개별소비세·주세·관세·담배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신분 확인: 면세점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여권 등으로 구매자 신분을 확인한 뒤 판매합니다.
제주 지정면세점 구매 기준: 1회 1인 800달러, 한 품목 800달러 이하, 연도별 6회까지

술·담배는 800달러와 따로 계산

주류와 담배는 아래 범위 안이라면 800달러 한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대신 19세 이상인 여행객 1명이 1회에 이 범위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품목1회 범위
주류2리터, 가격 400달러 이하
궐련200개비
엽궐련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200개비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
기타유형 전자담배110그램
그 밖의 담배250그램
  • 담배는 한 종류만: 담배는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됩니다.
  • 향수는 포함: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따로 빼 주는 것은 주류·담배뿐이라, 향수·화장품은 800달러 안에서 계산합니다.
제주 지정면세점 술·담배 별도 기준: 주류 2리터·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한 종류, 19세 이상만 구매

누가,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나

대상은 제주에서 제주 밖 지역으로 항공기나 여객선을 타고 나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입니다.
제주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도 포함되므로 제주도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교통수단면허·등록 항공사의 항공기, 면허 받은 여객선
운영자제주특별법상 지방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판매 품목주류·담배·시계·화장품·향수 등 17종
물품 인도공항·항만에서 구매자에게 인도
  • 17종 품목: 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지갑·벨트, 선글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신변장식용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터,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신변잡화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물품입니다.
  • 매장 위치·운영 시간: 어느 공항·항만 매장이 언제 여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운영자 안내 사항이니 이용 전 운영자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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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면세한도와 무엇이 다른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의 면세한도도 미화 800달러라서 같은 제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국 면세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이고, 제주 지정면세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의 특례입니다.

구분제주 지정면세점해외 입국
근거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시행규칙
대상제주에서 나가는 여행객외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
기본 한도1회 800달러800달러
연 6회 제한있음제48조에 없음
별도 기준주류·담배술·담배·향수
  • 별개 계산: 두 제도는 근거와 대상이 다른 별개의 면세이므로, 제주에서 산 금액을 해외 입국 면세한도에 더하거나 빼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해외 입국 기준: 해외에서 들어올 때의 800달러·술·담배·향수 기준과 자진신고 감면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주 면세점 자주 묻는 질문

제주도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특례 규정 제2조는 제주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도 제주도여행객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주에서 항공기나 여객선으로 다른 지역에 나갈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살 수 있나요?

주류와 담배는 19세 이상인 여행객만 살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면세물품에 대한 나이 제한은 특례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거나 되팔면 어떻게 되나요?

타인 명의로 사거나 면세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 명의 구입, 명의 대여, 되팔기, 여행객에게서 면세물품을 산 경우에는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주 지정면세점 한도 정리

제주 지정면세점은 1회 1인 800달러 이하, 한 품목 800달러 이하, 연도별 6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류 2리터·400달러 이하와 정해진 수량의 담배는 800달러 계산에서 빠지지만 19세 이상만 살 수 있습니다.
해외 입국 면세한도와는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 제도이니, 두 기준을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26. 9. 18. 시행)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2026. 1. 2. 시행) 제2조~제6조·제8조~제10조·제14조, 「관세법 시행규칙」(2026. 7. 31. 시행) 제48조. 매장 위치·운영 시간·사전 주문 방법은 지정면세점 운영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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