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처·수수료 2천원과 대리 신청 위임장 정리

언제 출국하고 언제 입국했는지 공식 기록으로 내야 할 때 쓰는 서류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흔히 말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입니다.
어디서 떼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는지는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법정 서식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조문과 서식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발급 화면의 메뉴·로그인 순서처럼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절차는 일반 안내로만 적었습니다.

핵심 답
① 출입국사실증명은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읍·면·동, 재외공관에서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
②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이고, 전자문서로 교부받으면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74조). 법정 서식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③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위임장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④ 위임 없이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명백히 본인 이익을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에 담기는 내용

출입국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따라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실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이 증명서 양식이며, 국문과 영문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항목서식에 적히는 내용
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출입국일자출국·입국 날짜
조회 기간신청 때 정한 기간
용도신청 때 적은 용도
  • 기록 범위: 신청서 서식 유의사항에 따르면 국민은 196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은 1979년 1월 1일부터의 출입국 기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영문 성명 병기: 국민은 신청서에서 영문 성명을 함께 적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 사실이 없을 때: 출국·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사실 없음’ 증명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88조제1항 단서).
  • 제출처 확인: 조회 기간과 영문 병기 여부는 제출할 곳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기관과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와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은 발급 신청을 받는 기관을 네 곳으로 정합니다.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2조제11호에 따라 1통당 2천원입니다.

발급 기관비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출장소출입국 관서
시·군·구청특별·광역시청 제외
읍·면·동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재외공관해외 대사관·영사관
  •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 안내에는 방문해서 본인이 신청할 때 신청서를 쓰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고 적혀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 온라인 발급: 증명서와 신청서 서식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과 메뉴 위치는 정부24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수수료 면제: 전자문서로 증명을 교부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입국기록 오류 정정을 신청한 사람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제74조제1항).
  • 면제 확인: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증명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제75조제6항).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처: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와 읍·면·동, 재외공관, 수수료 1통 2,000원과 전자문서 교부 면제

대리 발급: 위임장과 신분증

출입국사실증명은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에게 위임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대리인이 갈 때 준비할 것은 법정 신청서(별지 제138호의2서식) 유의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준비물내용
신청서·위임장신청서 앞쪽 아래 위임장 작성
위임한 사람 신분증사본 첨부
신청인 신분증창구에서 제시
  • 위임 유효기간: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 허위 위임장: 다른 사람의 서명·인장을 도용해 거짓 위임장으로 신청하거나 받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미성년 자녀의 부모처럼 법정대리인은 위임 없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확인할 서류는 발급 기관 안내에 따라 준비하세요.
출입국사실증명 대리 신청 준비물: 위임장은 작성일부터 6개월 유효, 위임자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 신분증, 위임 없는 가족 신청은 행방불명·사망 등 예외 사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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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없이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나 부모·자녀라도 원칙은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은 위임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예외 사유: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했고 앞의 가족이 없으면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므로 발급 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출입국사실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있으면 어디서 받나요?

법 제88조와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수수료를 내는 방법은 수입인지·현금 등으로 국내와 다르니, 방문 전 해당 공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받으면 정말 무료인가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4호는 전자문서로 증명을 교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서식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창구에서 카드로 낼 수 있나요?

현행 시행규칙 제73조는 출입국 관서는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시·군·구와 읍·면·동은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를 납부 방법으로 명시하는 개정 규정은 2027년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국금지 여부도 이 증명서로 알 수 있나요?

출입국사실증명은 출국·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출국금지 확인 방법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정리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청, 읍·면·동, 재외공관에서 1통 2천원에 발급받고, 전자문서로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본인이 아니면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자기 신분증을 갖춰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은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위임 없는 가족 신청은 행방불명·사망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니, 필요한 조회 기간과 용도를 정해 두고 신청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출입국관리법」(2026. 10. 2. 시행) 제87조·제8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 9. 15. 시행) 제72조제11호·제73조·제74조·제75조, 같은 규칙 별지 제138호서식(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제138호의2서식(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시행규칙은 2027. 9. 16. 시행 예정 개정분이 있으나 수수료(제72조)·면제(제74조)·신청인(제75조) 문구는 바뀌지 않고, 납부 방법(제73조)에 신용카드·직불카드가 추가됩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 화면 절차는 공식 화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일반 안내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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