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버너로 라면을 끓이거나, 텐트를 치거나, 탐방로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은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야영·흡연 등을 금지하고, 시행령 별표에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과 시행령 별표 원문으로 확인한 금액만 정리했습니다.
공원마다 지정한 야영장·취사장 위치와 운영 방식은 각 공원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야영·흡연·주차·상행위, 대피소 등에서의 음주는 금지 행위입니다(「자연공원법」 제27조).
② 1차 위반 과태료는 흡연 60만원, 야영 20만원, 취사 10만원, 대피소 등 음주 1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3).
③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다면 차수가 올라가 흡연은 100만원 → 200만원, 야영은 30만원 → 50만원이 됩니다. 취사·음주·주차는 차수와 관계없이 10만원입니다.
④ 국립공원뿐 아니라 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전체에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자연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은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나열합니다.
여행객이 자주 마주치는 것은 지정 장소 밖의 야영·취사·흡연·주차와 대피소 등에서의 음주입니다.
| 금지 행위 | 조건 |
|---|---|
| 야영 | 지정된 장소 밖 |
| 취사 | 지정된 장소 밖 |
| 흡연 | 지정된 장소 밖 |
| 주차·상행위 | 지정된 장소 밖 |
| 음주 | 대피소 등 정해진 장소·시설 |
| 오물·폐기물 투기 | 함부로 버리는 행위 |
- 자연공원의 범위: 법에서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지질공원을 말합니다(제2조제1호). 금지 행위는 “자연공원에서” 적용되므로 국립공원만의 규정이 아닙니다.
- 지정 장소 공고: 공원관리청은 야영·취사·흡연 등이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하면 안내판 설치 등으로 공고해야 합니다(제27조제2항). 현장 안내판을 먼저 확인하세요.
- 그 밖의 금지 행위: 공원시설 훼손,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외래 동물을 놓아주거나 외래 식물을 임야에 심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제27조제1항, 시행령 제25조제3항).
위반별 과태료 1차·2차·3차 금액
과태료 금액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개별기준에 위반 차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1차 → 2차 → 3차 이상 위반 순서의 금액입니다.
| 위반 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지정 장소 밖 흡연 | 60만 → 100만 → 200만원 |
| 지정 장소 밖 야영 | 20만 → 30만 → 50만원 |
| 지정 장소 밖 취사 | 10만원(차수 무관) |
| 대피소 등 음주 | 10만원(차수 무관) |
| 지정 장소 밖 주차 | 10만원(차수 무관) |
| 오물·폐기물 투기 등 | 10만원(차수 무관) |
| 출입 통제 구역 출입 | 20만 → 30만 → 50만원 |
| 입장료·사용료 미납 | 5만원(차수 무관) |
- 흡연이 가장 무겁습니다: 1차부터 60만원이고, 3차 이상이면 법률 상한인 200만원입니다.
- 출입 통제 구역: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이나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정해 출입을 막은 곳에 들어가면 야영과 같은 20만·30만·50만원입니다(제28조, 별표 3 차목).
- 상행위: 지정 장소 밖 상행위는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쓰면 100만·150만·200만원, 그 밖의 방법이면 50만·75만·100만원입니다.

법률 상한과 반복·감경·가중 기준
시행령 금액은 법률이 정한 상한 안에서 정해진 기준 금액입니다.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이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법률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위반 행위 | 법률 상한(제86조) |
|---|---|
| 흡연·상행위 | 200만원 이하 |
| 야영·통제 구역 출입 | 50만원 이하 |
| 취사·주차·음주·투기 | 20만원 이하 |
| 입장료·사용료 미납 | 10만원 이하 |

- 반복 위반 기준: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올라갑니다. 기간은 앞선 처분일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감경: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줄일 수 없습니다.
- 가중: 위반 내용이 중대해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위 표의 법률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음주 금지 장소와 지정 장소 확인
“지정된 장소”가 어디인지는 법령이 아니라 각 공원관리청이 정해 공고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공원마다 허용되는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음주 금지 장소: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대피소와 그 부대시설, 그리고 탐방로·산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음주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한 장소·시설을 정합니다. 지정하면 안내판 등으로 공고합니다.
- 야영·취사: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 밖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공원시설에는 야영장이 포함되지만(시행령 제2조제3호), 어느 곳이 지정 장소인지, 예약이 필요한지는 방문할 공원의 공식 안내와 현장 안내판을 확인하세요.
- 흡연: 흡연도 지정된 장소 밖에서는 금지이므로, 흡연 가능 구역이 따로 있는지 현장 안내를 따르세요.
국립공원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도 금액이 같나요?
금지 행위를 정한 「자연공원법」 제27조는 “자연공원에서”라고 적고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시행령 별표 3을 따릅니다.
그래서 도립·군립공원 등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지정 장소는 각 공원관리청이 정합니다.
텐트 없이 하룻밤 비박해도 야영인가요?
법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를 금지할 뿐 텐트 사용 여부로 나누지 않고, 정의 조항에 야영의 뜻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을 보내는 비박도 야영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지정 장소 밖 숙박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나 시·도지사는 소속 직원이 적발한 위반행위를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적발 때는 인적사항과 사진·영상 등 자료가 함께 통보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걸렸는데 올해 또 걸리면 2차인가요?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로 따집니다.
앞선 부과처분일부터 다시 적발된 날까지 1년이 지났다면 1차 기준으로 돌아가고, 1년 안이면 다음 차수가 적용됩니다.
국립공원 금지행위 과태료 정리
자연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야영·흡연·주차와 대피소 등에서의 음주가 금지됩니다.
1차 위반 과태료는 흡연 60만원, 야영 20만원, 취사·음주·주차 10만원이고, 1년 안에 반복하면 흡연은 200만원, 야영은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지정 장소는 공원마다 다르므로 출발 전 공원 공식 안내와 현장 안내판으로 야영장·취사장 위치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연공원법」(2026. 7. 7. 시행) 제2조·제27조·제28조·제86조, 「자연공원법 시행령」(2026. 9. 18. 시행) 제25조·제46조·제47조·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연공원법」은 2027. 7. 8. 시행 예정 개정(지질공원 ‘인증’을 ‘지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으나 이 글에서 다룬 조문은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