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 오래 들고 있던 해외주식을 2026년 안에 이 계좌로 팔고, 판 돈을 원화로 국내 주식 등에 1년 동안 넣어 두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한시 특례입니다. 같은 1,000만원 수익이라도 언제 파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100%, 80%, 50%로 달라지고, 1년 안에 돈을 빼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국내시장복귀계좌 대상 주식과 보유 요건, 매도 시기별 공제율과 세금 계산 예시,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과 운용 대상, 1년 유지 요건, 공제 신청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21549호, 2026년 4월 21일 공포·시행). 2026년 1월 1일 이후 이 계좌로 양도한 분부터 적용(부칙 제4조)
- 대상: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공제: 양도소득금액 × 매도 시기별 비율(1~5월 100% · 6~7월 80% · 8~12월 50%) × 조정비율
- 한도: 계좌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회사 합계 5천만원, 공제액은 250만원 기본공제 후 금액 범위 안
- 유지: 납입일부터 1년 안에 납입금을 빼면 공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공제받았다면 세금과 이자상당액을 다시 냄
- 신청: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와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 제출
- 농어촌특별세: 이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음(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국내시장복귀계좌(RIA)란?
국내시장복귀계좌는 해외주식을 판 돈을 국내 시장으로 옮기도록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계좌여야 하고, 계좌 이름에 ‘국내시장복귀계좌’가 들어가야 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12⑤).
| 구분 | 법령 내용 |
|---|---|
| 대상 주식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해외 증권예탁증권 포함) |
| 보유 요건 |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 그날 보유한 종목별 수량 범위 안에서 팔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봄 |
| 양도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양도 |
| 납입 | 해외주식 양도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만 납입 |
| 납입한도 | 모든 금융회사의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합쳐 5천만원 |
| 유지 | 납입일부터 1년 동안 납입금을 인출하지 않음(수익금 인출은 가능) |
2025년 12월 23일 이후에 새로 산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그날 보유하던 수량을 넘는 부분은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 매도 시기별 공제율
공제율은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판 날짜에 따라 정해집니다.
| 매도 기간(2026년) | 공제 비율 |
|---|---|
| 1월 1일 ~ 5월 31일 | 양도소득금액의 100% |
| 6월 1일 ~ 7월 31일 | 양도소득금액의 80% |
| 8월 1일 ~ 12월 31일 | 양도소득금액의 50% |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기준으로 남은 기간은 8월 1일~12월 31일 구간이라, 지금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판다면 50% 비율이 적용됩니다. 2027년 이후 양도분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조정비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 2026년에 국내시장복귀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지수를 따르는 ETF·ETN, 해외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를 사들였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시행령 제93조의12③④).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로 옮기면서 다른 계좌로 다시 해외주식을 사는 경우까지 혜택을 주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다른 계좌에서 해외 자산을 산 적이 없다면 조정비율은 1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계산 예시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모두 팔았고, 그해 다른 해외주식 양도와 다른 계좌의 해외 자산 매수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조정비율 1, 수수료 0원).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입니다.
| 매도 시기 | 양도소득금액 | 공제액 | 25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 세금(22%) | 특례 없이 계산한 세금 |
|---|---|---|---|---|---|
| 1~5월 | 1,000만원 | 750만원 | 0원 | 0원 | 165만원 |
| 6~7월 | 1,000만원 | 750만원 | 0원 | 0원 | 165만원 |
| 8~12월 | 1,00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165만원 |
| 8~12월 | 3,000만원 | 1,500만원 | 1,250만원 | 275만원 | 605만원 |
※ 공제액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93조의12②). 그래서 1~7월 예시는 계산상 공제액이 1,000만원·800만원이어도 75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특례 없이 계산하는 일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과 운용 대상
국내시장복귀계좌에는 해외주식을 판 대금을 원화로 바꾼 돈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대금 결제가 끝나기 전이라도 매도 주문 시점의 종가와 시장평균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입한도에 포함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12⑤). 환율이 원화 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환율이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넣은 돈은 다음 재산으로 운용해야 합니다(법 제91조의26③).
-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 국내 상장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이나 해외 지수 ETF 등을 담은 펀드는 제외)
- 예탁금 등 시행령으로 정한 금융상품
같은 국내 상장 ETF라도 해외 지수를 따르는 상품은 국내 상장주식이 아니므로, 계좌 안에서 무엇을 살 수 있는지는 증권사가 안내하는 운용 가능 상품 목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년 안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될까?
국내시장복귀계좌는 납입일부터 1년 동안 납입한 돈을 빼지 않아야 공제 요건을 채웁니다. 계좌에서 생긴 수익금(잔액이 납입액 합계를 넘는 부분)은 인출할 수 있지만, 인출 뒤에도 잔액이 납입액 합계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12⑥).
공제를 받은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금을 인출하면 다음을 내야 합니다(법 제91조의26④⑤, 시행령 ⑧⑪).
| 구분 | 내용 |
|---|---|
| 낼 세액 | 공제받은 금액 × 양도소득세율(일반 해외주식 20%) |
| 이자상당가산액 | 신고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 |
| 납부 기한 |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를 들어 5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다시 내는 양도소득세는 100만원(500만원 × 20%)에 이자상당가산액이 더해집니다. 다만 계좌 보유자의 사망, 인출 전 3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으로 인한 큰 재산 손실,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추징하지 않으며, 이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⑨⑩).
공제는 어떻게 신청할까?
국내시장복귀계좌 공제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판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와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12⑬). 2026년에 판 분이라면 2027년 5월 1일~31일 확정신고가 기준입니다.
필요한 거래 내역과 원화 환산 자료는 증권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신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헤지 상품 공제와는 다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제91조의27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증권사(투자매매업자)와 환율을 미리 정한 계약을 맺은 경우, 정해진 계산으로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하는 별도 특례입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와 요건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 볼 때 확인할 것
- 2025년 12월 23일 보유 수량: 증권사 잔고 내역으로 그날 종목별 수량을 확인합니다.
- 매도 시점: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분만 대상이며, 연말에는 주문일과 결제일이 다를 수 있으니 거래하는 증권사의 연내 결제 기준을 확인합니다.
- 다른 계좌의 해외 자산 매수: 2026년에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해외지수 ETF 등을 샀다면 조정비율 때문에 공제가 줄 수 있습니다.
- 5천만원 한도: 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합친 납입한도입니다.
- 1년 유지: 납입일부터 1년 동안 납입금을 빼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금융 가이드는 금융·투자 가이드 모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내시장복귀계좌는 법으로 시행된 제도인가요?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이 2026년 4월 21일 법률 제21549호로 신설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이 계좌로 양도한 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제4조). 세부 요건은 2026년 5월 14일 신설된 시행령 제93조의12에 있습니다.
Q2. 2026년에 새로 산 해외주식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이 대상이며, 그날 보유하던 종목별 수량 범위 안에서 판 분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Q3. 지금 팔면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판 분은 양도소득금액의 50%입니다. 여기에 조정비율을 곱하고, 250만원 기본공제 뒤 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됩니다.
Q4. 5천만원은 판 금액 기준인가요, 수익 기준인가요?
법이 정한 5천만원은 모든 금융회사의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합친 납입한도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대금을 원화로 바꿔 넣은 금액 기준이며, 수익(양도소득금액)이 아닙니다.
Q5. 1년 안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금을 1년 안에 빼면 공제받은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인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사망, 천재지변 재산 손실, 3개월 이상 입원·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계좌 수익금은 원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뺄 수 있습니다.
Q6. 공제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판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와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Q7. 국내시장복귀계좌는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계좌로,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출시 후 약 9.2만 개가 개설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급 금융회사 전체 목록과 지금 신규 개설이 되는지는 공식 발표가 없으니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결론
국내시장복귀계좌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가진 해외주식을 2026년 안에 이 계좌로 팔고, 원화로 바꾼 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 넣어 두면 양도소득금액의 100%·80%·50%를 시기별로 공제하는 한시 특례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남은 구간의 공제율은 50%이고, 다른 계좌의 해외 자산 매수, 5천만원 납입한도, 1년 유지 요건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공제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서류를 내야 적용되므로,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 가능 여부와 거래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제91조의27, 법률 제21549호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제93조의13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기념 증권사 현장방문」(202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