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아파트·주택을 숙소로 빌려주는 공유숙박을 찾다 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이 업종은 이름처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업종이라, 내국인도 묵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만 정리했습니다.
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종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
② 법령 정의에 내국인 관광객이 포함되는 경우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때로 한정됩니다.
③ 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과 한옥체험업은 정의에 외국인 한정 문구가 없어 업종 구분이 다릅니다.
④ 공중위생관리법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도시민박업용 시설만 숙박업에서 제외하므로, 숙소가 어떤 업종으로 등록·신고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입니다.
현행 정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 있습니다.
| 항목 | 법령 기준 |
|---|---|
| 지역 | 도시지역(농어촌·준농어촌지역 제외) |
| 운영자 | 그 지역 주민,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
| 주택 |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
| 이용 대상 | 외국인 관광객 |
|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 |
- 가정문화 체험: 정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합니다.
- 등록제: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 2027년 2월 1일 시행 예정: 같은 정의가 법률(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라목)로 옮겨지고, 안전·위생 교육(제20조의3),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제20조의4), 성범죄 경력자 운영 제한(제14조의2) 조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을까
법령 정의만 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이용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정의에 들어가는 경우는 아래 한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 구분 | 정의상 이용 대상 |
|---|---|
| 일반 도시민박 | 외국인 관광객 |
| 도시재생 마을기업 | 외국인 우선, 지장 없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도 가능 |
- 마을기업 예외의 조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 제공하면서, 외국인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역을 찾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지역 특성 문화 체험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제재 범위는 확인하지 않음: 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국인 숙박 영업에 어떤 처분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 글은 그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투숙객 벌칙: 이번에 확인한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의 벌칙 조문은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투숙객을 처벌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별도 특례: 정부의 규제 특례 같은 별도 제도로 예외가 운영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숙소가 특례를 안내한다면 근거와 승인 내용을 직접 확인하세요.

도시민박·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숙박업 구분
집이나 한옥을 숙소로 쓰는 업종은 근거 법과 절차, 이용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 업종 | 근거·절차 | 정의상 대상 |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 등록 | 외국인 관광객 |
|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정비법 신고 | 투숙객 |
| 한옥체험업 | 관광진흥법 등록 | 관광객 |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신고 | 손님 |
- 농어촌민박: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소유·거주하는 주택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고하려면 그 지역 주민일 것,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상속 예외),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직접 소유(일정 임차 운영 예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
- 한옥체험업: 한옥에 숙박 체험 시설을 갖추거나 전통문화 체험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사목).
-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주택 면적 | 연면적 230㎡ 미만 |
| 외국어 |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 |
| 소방 |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
| 요금표 | 영업장·온라인에 게시하고 지킬 것 |
- 일산화탄소 경보기: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요금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 그곳에도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한 요금을 지켜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과의 관계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제외 대상입니다.
|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 | 근거 법 |
|---|---|
|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농어촌정비법 |
| 자연휴양림 안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
| 등록한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시설 | 관광진흥법 제4조 |
- 신고 없는 숙박업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0조제1항).
- 확인한 범위: 이 글은 위 제외 규정과 벌칙 조문까지만 확인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주택 숙소나 업종 범위를 벗어난 영업이 실제로 어떤 법률로 처분되는지는 관할 기관 판단 사항입니다.
예약 전에 숙소 유형 확인하는 방법
- 숙소 유형 문의: 예약 화면에 업종이 분명하지 않다면 숙소에 숙박업 신고, 농어촌민박 신고, 관광사업(도시민박·한옥체험업) 등록 중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 숙박업 신고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숙박영업자가 업소 안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 농어촌민박 표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출입문과 홈페이지(있는 경우)에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자는 이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제86조의3).
- 도시민박 요금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영업장과 온라인 인터페이스(활용하는 경우)에 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 관할 지자체 확인: 등록·신고 여부가 궁금하면 숙소 주소지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과 공개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민박 이용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숙박 앱에 올라온 도시 아파트, 내국인이 예약해도 되나요?
숙소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했다면, 법령 정의상 이용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도시재생 마을기업 예외).
숙소가 숙박업 신고 등 다른 업종 근거를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 전에 숙소에 업종과 내국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시골 민박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사업 정의는 ‘투숙객’에게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외국인 한정 문구는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거주하는 주택이 대상이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한옥 숙소는 어떤 기준인가요?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 체험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에 외국인 한정 문구가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한옥체험업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
호스트가 직접 살지 않는 집도 도시민박이 되나요?
정의는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는 업이라고 정합니다.
거주 요건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등록 관청의 심사 사항이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정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상 등록 업종입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정의에 포함되는 것은 도시재생 마을기업 예외뿐이고,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숙박업은 근거 법과 대상이 다릅니다.
예약 전에 숙소가 어떤 업종으로 등록·신고했는지,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지 숙소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문): 「관광진흥법」(2026. 5. 12.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제4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2026. 8. 4. 시행) 제2조제1항제3호바목·사목,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공중위생관리법」(2025. 7. 31. 시행) 제2조제1항제2호·제3조제1항·제20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26. 1. 1. 시행) 제2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26. 7. 14. 시행) 별표 4, 「농어촌정비법」(2026. 9. 11. 시행) 제2조제16호라목·제86조·제86조의2·제86조의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라목·제14조의2·제20조의3·제20조의4는 2027. 2. 1. 시행 예정 조문입니다. 특정 숙박 플랫폼의 정책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