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업종별 수입금액과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 원(도소매업 등), 7억5천만 원(제조·음식·숙박업 등), 5억 원(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업 등)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고 종합소득세를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의 5%와 사업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하고, 대신 제출하면 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 같은 혜택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매출이 늘어 올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한 개인사업자, 6월 30일 신고 기한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분,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계산, 확인자와 신고 기한, 미제출 가산세, 세액공제 혜택,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15억 원, 7억5천만 원, 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신고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며,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은 빼고 계산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등록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 사업소득 비율 × 5%와 사업 수입금액 ×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 제출하면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개인 120만 원 범위 한도)받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특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입니다. 업종 분류는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과 세무대리인 판단을 함께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이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흔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고 부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업종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사업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7억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수리·개인서비스업 등5억 원 이상

첫째·둘째 줄 업종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변호사·세무사 등)을 하는 사업자는 5억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같은 항 단서).

수입금액 계산에서 주의할 점

  •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같은 항).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준용).
  • 복식부기의무자 판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장부 의무 기준은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에서 비교해 보세요.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자와 신고 기한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작성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세무사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면 자신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구분일반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확인서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5월 31일다음 해 6월 30일
첨부 서류신고서와 법정 첨부서류법정 첨부서류 + 성실신고확인서

6월 30일 기한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납부도 같은 기한까지 합니다. 납부 방법은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 제1항).

계산 방식계산식
산출세액 기준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수입금액 기준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1만분의 2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같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정기선정 외 세무조사 사유에 포함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조사 절차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내용근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 개인은 120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지출액의 15%(일부 의료비 20%·난임시술비 30%),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같은 법 제122조의3 제1항
월세 세액공제요건 충족 시 월세액의 15%(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같은 조 제3항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해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이 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26조의6 제2항·제3항, 제122조의3 제5항·제6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준비 순서

  1. 연말 전에 올해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과 비교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2. 겸영 업종이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3. 대상이면 세무대리인을 정하고 장부와 증빙을 미리 정리합니다.
  4. 사업용 계좌·카드 사용과 적격증빙 수취를 점검합니다.
  5.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6. 확인 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례

매출 8억 원인 음식점

음식점을 운영하는 G씨의 올해 수입금액이 8억 원이면 숙박·음식점업 기준 7억5천만 원 이상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고,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12억 원인 도매업자

도매업을 하는 H씨의 수입금액이 12억 원이면 도매업 기준 15억 원에 못 미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일반 기한인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6월 30일 기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직전 연도 매출로 판단하나요?

A.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2. 성실신고확인서를 늦게 내면 기한 후 신고가 되나요?

A.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 대상이 되며, 신고 자체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Q3. 신규 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장부 기준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므로 첫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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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소득세법 제8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이 글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 분류와 수입금액 계산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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