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수하물 무게 초과·기내 캐리어 크기 기준, 항공사 규정 확인하는 법

위탁 수하물을 몇 kg까지 부칠 수 있는지, 기내 캐리어는 어느 크기까지 들고 탈 수 있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항공사 수하물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노선이라도 항공사, 좌석 등급, 구간(국제선·국내선), 회원등급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항공사 규정과 법령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누고, 아시아나항공 공식 안내(2026년 10월 12일 확인)를 예시로 무게·개수·크기 기준과 초과했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
① 수하물 무게·크기·개수는 항공사 규정이라 항공사·좌석 등급·구간마다 다릅니다. 탑승할 항공사(공동운항이면 실제 운항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② 예시로 아시아나항공 이코노미 위탁 수하물은 국제선 미주 구간 23kg 2개, 미주 외 구간 23kg 1개, 국내선 20kg이고, 1개 크기는 삼변 합 158cm 이내입니다.
③ 아시아나항공 기내 휴대는 이코노미 기준 휴대용 가방 1개(삼변 합 115cm·10kg 이내)와 개인 물품 1개(40×30×20cm 이내)입니다.
④ 법령으로는 국내에서 파는 항공권에 수하물 요금과 무료 허용량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고, 수하물 정책을 바꾸면 최소 3개월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항공사 규정과 법령, 무엇을 정하나

위탁 수하물 무게와 기내 캐리어 크기 같은 수치는 각 항공사가 운송약관과 수하물 규정으로 정합니다.
법령은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법과 안전하게 싣는 원칙을 정하고, 기내에 들고 탈 수 없는 위험물은 별도 기준으로 다룹니다.

구분정하는 곳내용
무게·크기·개수항공사 규정좌석 등급·구간별 허용량
초과 요금항공사 규정kg당·개당 요금 등
요금·허용량 고지국토부 고시국내 판매 항공권에 고지
정책 변경 게시국토부 고시최소 3개월 홈페이지 게시
기내 적재 안전운항기술기준안전 적재·최대 허용중량
위험물·반입 금지항공보안·위험물 기준별도 글에서 정리
  • 고지 의무: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라 항공사·항공운송총대리점·여행사는 대한민국에서 항공권을 팔 때 수하물 요금과 무료 허용중량 또는 허용개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합니다.
  • 변경 게시: 항공사는 수하물 요금이나 무료 허용량 같은 수하물 정책을 바꾸면 최소 3개월간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운송약관 열람: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 등을 영업소나 홈페이지 등에 갖춰 두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기내 안전 적재: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은 운항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할 수 없는 휴대수하물의 탑재를 허용하지 않고, 적재 위치의 최대 허용중량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항공사가 기내 캐리어 크기·무게를 제한하는 이유입니다.
수하물 기준을 정하는 곳: 무게·크기·개수와 초과 요금은 항공사 규정, 고지·변경 게시는 국토부 고시, 기내 안전 적재는 운항기술기준

위탁 수하물 무료 허용량 예시(아시아나항공)

아래는 아시아나항공 공식 누리집 무료 수하물 안내를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한 기본 허용량입니다.
아시아나클럽 회원등급이 있으면 허용량이 늘어날 수 있고, 다른 항공사로 연결하면 그 항공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간이코노미비즈니스
국제선 미주23kg 2개32kg 2개
국제선 미주 외23kg 1개32kg 2개
국내선20kg(무게 기준)30kg(무게 기준)
1개 크기삼변 합 158cm 이내(손잡이·바퀴 포함)
  • 무게와 개수를 함께: 국제선은 개당 무게와 허용 개수가 함께 정해져 있어, 미주 외 구간 이코노미처럼 1개만 허용되면 총무게가 23kg 이내라도 가방이 2개면 1개는 추가 수하물이 됩니다.
  • 미국령 구간: 아시아나항공 안내상 사이판 등 미국령은 미주 외 구간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아 동반: 유모차·카시트 등 유아 관련 물품은 별도 허용 기준이 있으니 탑승 항공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위탁 장소: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수하물 위탁을 출국장 입장 전 체크인 카운터나 자동 수하물 위탁 기기에서만 받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코노미 수하물 기준 예시: 국제선 미주 23kg 2개, 미주 외 23kg 1개, 국내선 20kg, 기내 가방 1개 115cm·10kg과 개인 물품 1개

무게·크기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무료 허용량을 넘으면 초과 요금이 붙고, 개당 무게나 크기 한도를 넘으면 운송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초과 요금은 항공사·구간·초과 방식(무게·개수·크기)에 따라 달라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면 부담이 커지므로, 출발 전에 항공사 수하물 계산기나 초과 수하물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예)처리
무료 허용량 초과kg당 2,000원
1개 32kg 초과운송 거절될 수 있음
삼변 합 158cm 초과운송 거절될 수 있음(159~203cm 사전 협의)
스키·자전거 등 158cm 초과취급 수수료 1만 원
  • 국제선 초과 요금: 국제선은 구간과 초과 방식에 따라 요금이 다르므로 탑승 항공사의 초과 수하물 안내나 수하물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집에서 미리 계량: 짐을 싼 뒤 휴대용 저울 등으로 가방별 무게를 재 두면 공항에서 짐을 다시 나누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탁하면 안 되는 물건: 아시아나항공은 보조배터리·전자담배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지 않으며, 깨지기 쉬운 물품·의약품·전자제품·귀중품·여권 등은 기내로 휴대하도록 안내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준은 아래 별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기내 캐리어 크기·무게 기준 예시(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휴대 수하물 규정을 국내선과 국제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휴대용 가방은 좌석 위 선반에, 개인 물품은 앞 좌석 아래에 보관하는 기준입니다.

구분이코노미비즈니스
휴대용 가방1개2개
가방 규격삼변 합 115cm·10kg삼변 합 115cm·개당 10kg
개인 물품1개, 40×30×20cm1개, 40×30×20cm
  • 바퀴·손잡이 포함: 휴대용 가방의 115cm와 10kg은 손잡이와 바퀴를 포함한 기준입니다.
  • 규격 안이라도 위탁될 수 있음: 기내 공간 부족이나 항공사 사정에 따라 규격 이내 가방도 위탁 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탑승구에서는 위탁 불가: 공항에서 받은 면세품을 포함해 탑승구에서는 수하물을 위탁할 수 없으니, 기내 규격을 넘을 것 같으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미리 부치세요.
  • 선반은 직접: 휴대 수하물은 승객이 직접 선반에 보관해야 하며, 승무원은 교통약자를 제외하고 짐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추가로 들고 탈 수 있는 것: 지팡이·목발 같은 보행 보조 기구, 개인 휠체어, 유아용 안전의자, 유아용 음식물 보관 가방, 소형 유모차(일자로 접히는 것은 가로 115cm·세로 25cm·높이 25cm 이내)는 허용 개수와 별도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기준에 맞춰 여행 준비물 정리하기여행 준비물 체크 →

공동운항·환승이면 운항사 기준부터

공동운항편은 표를 산 항공사와 실제로 비행기를 운항하는 항공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공동운항 항공권을 온라인으로 팔 때 실제 운항사, 탑승수속 항공사, 실제 적용되는 수하물 정책 등을 계약 전에 알리도록 정합니다.

  • 예약 화면에서 확인: 결제 전에 안내되는 공동운항 정보에서 어느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 다른 항공사로 환승: 아시아나항공도 타 항공사로 연결하면 그 항공사의 무료 수하물·기내 휴대 허용량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정 중 가장 엄격한 구간 기준에 맞춰 짐을 싸면 안전합니다.
  • 예약 확인서 기준: 국내에서 판매한 항공권은 수하물 요금과 무료 허용량을 고지해야 하므로, 예약 확인서나 결제 화면에 표시된 내 항공권의 수하물 허용량을 기준으로 짐을 쌉니다.
출발 전 확인볼 곳
무료 허용량(무게·개수)예약 확인서, 항공사 안내
실제 운항사공동운항 안내
가방별 무게·삼변 합집에서 계량·측정
기내 가방 규격항공사 휴대 수하물 안내
위탁 불가 물품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준

위탁 수하물·기내 캐리어 자주 묻는 질문

23kg 1개 허용인데 15kg 가방 2개로 나눠도 되나요?

개수 기준이 함께 있는 노선이면 총무게가 23kg 이내라도 두 번째 가방은 추가 수하물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미주 외 구간 이코노미는 23kg 1개 기준이므로, 가방을 나누기 전에 허용 개수부터 확인하세요.

기내 캐리어가 10kg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시아나항공은 무게와 크기 때문에 선반에 올리기 어려운 수하물은 체크인 때 위탁하도록 안내하고, 탑승구에서는 위탁을 받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을 것 같으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미리 부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선은 국제선과 기준이 같나요?

아시아나항공 기내 휴대 기준은 같지만, 위탁 수하물은 국내선이 무게 기준(이코노미 20kg)으로 국제선과 다릅니다.
다만 국제선과 연결된 국내선 구간에는 국제선 무료 수하물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항공사도 기준이 같나요?

무게·크기·개수는 항공사마다 정하는 규정이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아시아나항공 예시이므로, 탑승할 항공사의 공식 수하물 안내와 예약 확인서의 허용량을 기준으로 하세요.

위탁 수하물·기내 캐리어 기준 정리

수하물 무게·크기·개수는 법령이 아닌 항공사 규정이므로, 탑승 항공사(공동운항이면 실제 운항사)의 공식 안내와 예약 확인서 허용량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시아나항공 기준 예시로는 이코노미 위탁 수하물이 국제선 미주 23kg 2개, 미주 외 23kg 1개, 국내선 20kg이고, 기내 휴대는 115cm·10kg 가방 1개와 개인 물품 1개입니다.
출발 전 가방별 무게와 삼변 합을 재 두고, 위탁할 수 없는 물품은 따로 확인하면 공항에서 초과 요금이나 재포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아시아나항공 공식 누리집 「무료 수하물」·「휴대 수하물」 안내(flyasiana.com, 2026. 10. 12.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제2026-116호, 2026. 3. 18. 시행) 제2조·제9조, 「항공사업법」(2026. 6. 3. 시행) 제62조, 국토교통부 고시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제2026-154호, 2026. 3. 25. 시행) 8.4.7.11. 항공사 수하물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탑승 전 해당 항공사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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