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국채란? 물가에 따라 원금이 바뀌는 구조와 세금

물가연동국채는 물가가 오르면 원금이 늘고, 물가가 내리면 원금이 줄어드는 국고채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물가연동국고채이고, 줄여서 물가채라고 부릅니다.

원금이 바뀌면 이자도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늘어난 원금은 “가격이 올라 생긴 차익”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이 일반 국고채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원금이 어떤 계산식으로 조정되는지, 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원금상승분과 표면이자에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를 가정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국채법·같은 법 시행령,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62호, 2026년 2월 23일 시행),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법.

핵심 요약

  • 물가연동국고채: 원금과 이자지급액을 물가지수에 연동시킨 국고채(국고채 발행 규정 제2조)
  • 연동 지수: 소비자물가지수(CPI). 원금 = 발행 액면금액 × 물가연동계수
  • 이자: 6개월마다 (표면금리 ÷ 2) × 물가연동원금.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상환
  • 원금보장: 만기 때 물가연동원금이 액면보다 작으면 액면금액으로 상환(2010년 6월 이후 발행분)
  • 세금: 표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15.4% 원천징수.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원금상승분도 이자소득에 포함
  • 일반 채권 세금 구조(매매차익 비과세, 중간 매도 때 보유기간 이자 과세)는 채권 투자 세금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물가연동국채는 어떤 채권일까

국채 가운데 매입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발행하는 국채를 국고채권(국고채)이라고 합니다(국채법 제4조①1가). 개인만 살 수 있게 발행하는 개인투자용국채는 별도의 종류입니다(같은 호 나목).

국고채의 세부 발행 기준은 재정경제부 고시인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합니다. 이 고시는 물가연동국고채를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지수에 연동시킨 국고채”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6호).

항목일반 국고채물가연동국고채
원금액면금액 그대로액면 × 물가연동계수로 매일 바뀜
이자액면 × 표면금리 ÷ 2물가연동원금 × 표면금리 ÷ 2
만기 상환액면금액물가연동원금(액면보다 작으면 액면, 2010년 6월 이후 발행분)
종목 이름 표기국고 + 표면금리 + 만기년월물가 + 표면금리 + 만기년월
원금이자분리(STRIPS)가능(2년물·변동금리부 제외)대상 아님

근거: 국고채 발행 규정 제3조⑨, 제17조, 제21조, 별표 1

현행 고시에는 10년 만기 물가연동국고채의 신규 종목을 격년으로 6월 10일에 발행하고(제3조⑤), 정기 입찰은 격월(짝수월) 첫째 금요일에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6조①). 다만 재정 수요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 입찰을 하거나 입찰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표면금리는 일반 국고채처럼 입찰에서 정해진 가중평균낙찰금리를 기준으로 0.125%의 배수로 정합니다(제4조①).

원금은 어떻게 바뀔까: 물가연동계수

원금 조정의 핵심은 물가연동계수입니다. 고시 별표 1이 정한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계산식(고시 별표 1)뜻
연동 지수소비자물가지수(CPI, 고시 표기 “통계청 발표지수”)물가의 기준
참조지수CPI(m−3) + {(t−1) ÷ Dm} × (CPI(m−2) − CPI(m−3))해당 날짜 기준 3개월 전과 2개월 전 지수를 날짜 비율로 이어 붙인 값
물가연동계수기준일의 참조지수 ÷ 발행일의 참조지수발행 때보다 물가가 몇 배가 됐는지
물가연동원금발행 액면금액 × 물가연동계수그날의 원금
이자(표면금리 ÷ 2) × 물가연동원금6개월마다 받는 이자

m은 해당일이 속한 달, t는 해당일, Dm은 그달의 일수입니다. 참조지수와 계수는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참조지수가 2~3개월 전 소비자물가지수를 쓰기 때문에, 오늘의 원금에는 최근 몇 달 전까지의 물가 변화가 반영됩니다. 물가연동계수는 일별·종목별로 공표하도록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별표 1 기타 1).

물가연동계수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가채 가격도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가격은 금리, 물가 예상, 수급 같은 여러 변수가 함께 움직여 정해집니다. 채권가격과 금리의 관계는 채권금리와 채권가격은 왜 반대로 움직일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내려가면 원금이 줄어들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가연동계수가 1보다 작아지면 물가연동원금도 액면보다 작아지고, 그 기간의 이자도 줄어든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만기 상환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만기일의 물가연동원금이 발행 액면금액보다 작으면 만기에 상환하는 원금은 발행 액면금액으로 합니다. 이 원금보장은 2010년 6월 이후 발행분에만 적용됩니다(고시 별표 1).

구분물가가 내려 계수가 1보다 작을 때
중간에 받는 이자줄어든 물가연동원금 기준으로 계산
만기 상환 원금발행 액면금액(2010년 6월 이후 발행분)
만기 전 시장 매도원금보장은 만기 상환에 대한 것이라, 중간에 팔 때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짐

국채의 원금과 이자는 국채를 발행할 때 정한 바에 따라 상환·지급합니다(국채법 제11조①). 물가채의 원금보장 역시 고시 별표 1에 정한 조건이므로, 보유하거나 사려는 종목의 발행 시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숫자로 보는 원금·이자·세금

물가연동계수 1.05 1.00 0.98일 때 액면 1,000만원 물가연동국채의 원금과 반기 이자 가정 예시

가정: 액면 1,000만원, 표면금리 연 1.000%, 개인 거주자, 일반 위탁 계좌. 실제 종목의 표면금리·계수와는 관계없는 설명용 숫자입니다.

물가연동계수물가연동원금반기 이자이자 세금 15.4%만기에 받는 원금
1.0510,500,000원52,500원8,085원10,500,000원
1.0010,000,000원50,000원7,700원10,000,000원
0.989,800,000원49,000원7,546원10,000,000원(원금보장)

계수가 1.05로 만기를 맞으면 원금상승분 50만원도 이자소득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14%(70,000원)와 지방소득세 1.4%(7,000원)를 합친 77,000원이 세금이 됩니다.

세금 15.4%는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①1라)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를 합친 것입니다. 원 단위 끝수 처리와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거래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원금상승분에도 세금이 붙을까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원금증가분을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시행령 제22조의2③).

이 규정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13년 2월 15일 개정(대통령령 제24356호)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가 “포함된다”로 바뀌었고,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발행된 채권은 종전 규정(원금증가분 비포함)을 따릅니다(같은 영 부칙 제1조·제4조·제34조).

발행 시기원금상승분표면이자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이자소득에 포함이자소득
2015년 1월 1일 전 발행이자소득에 포함하지 않음(종전 규정)이자소득

원금상승분을 계산하는 방법도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곱한 금액에서,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곱한 금액을 빼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4).

  •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으면 원금증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발행일 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 계수보다 크면 발행일 계수를 기준으로 씁니다
  • 즉 물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 경우, 발행 때 수준을 넘어선 부분부터 원금증가분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채권을 들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③). 이자를 받거나 채권을 법인에 팔 때 직전 원천징수일부터의 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 구조(소득세법 제133조의2①)는 일반 채권과 같습니다.

법령은 원금증가분의 계산 기준일을 이자 지급일·매도일과 직전 원천징수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좌에서 원금증가분이 언제, 어떤 항목으로 원천징수되는지는 거래하는 증권사 안내와 거래내역에서 확인하세요.

표면이자와 매매차익은 일반 채권과 같을까

표면이자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로서 이자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6조①1). 6개월마다 이자를 받을 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시장에서 물가채를 사고팔아 생긴 가격 차익은 일반 채권처럼 양도소득 과세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물가채에서는 원금상승분이 가격 차익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따로 기억해야 합니다.

물가채에서 생기는 돈소득 구분근거
6개월마다 받는 표면이자이자소득(15.4%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6조①1, 제129조①1라
원금상승분(2015년 이후 발행분)이자소득시행령 제22조의2③
시장 매매 가격 차익(원금상승분 제외)양도소득 열거 대상 아님소득세법 제94조①

원금상승분도 이자소득이므로, 다른 이자·배당과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지 볼 때 함께 들어갑니다. 중간 매도 때 보유기간 이자 과세, 2,000만원 기준과 종합과세는 채권 투자 세금 정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사기 전에 확인할 것

  • 종목의 발행 시기: 2015년 1월 1일 전후로 원금상승분 과세가 다르고, 원금보장은 2010년 6월 이후 발행분에 적용
  • 표면금리와 만기: 종목 이름(“물가 + 표면금리 + 만기년월”)에서 확인
  • 그날의 물가연동계수: 일별·종목별로 공표되는 수치 확인
  • 원금이 줄어드는 경우: 이자는 줄어든 원금 기준, 원금보장은 만기 상환에만 해당
  • 매수 방법·최소 단위·수수료: 거래하는 증권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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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물가연동국채는 무엇인가요?

원금과 이자지급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시킨 국고채입니다. 원금은 발행 액면금액에 물가연동계수를 곱해 정하고, 이자는 그 원금에 표면금리의 절반을 곱해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Q2. 물가연동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일의 참조지수를 발행일의 참조지수로 나눈 값입니다. 참조지수는 해당 날짜 기준 3개월 전과 2개월 전 소비자물가지수를 날짜 비율로 이어 붙여 계산합니다(국고채 발행 규정 별표 1).

Q3. 물가가 내려가면 원금을 잃나요?

중간에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의 물가연동원금이 액면보다 작으면 만기에는 액면금액을 상환합니다. 이 원금보장은 2010년 6월 이후 발행분에 적용됩니다.

Q4. 원금상승분에도 세금을 내나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물가채는 원금증가분이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③). 그 전에 발행된 채권은 종전 규정에 따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Q5. 표면이자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채권 이자와 같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Q6. 물가채를 팔아서 남긴 차익도 과세되나요?

시장 가격 차익 자체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과 원금상승분은 이자소득으로 계산됩니다.

Q7. 원금상승분이 마이너스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시행규칙은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으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마이너스 금액을 다른 이자에서 빼 준다는 규정은 이번 원문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개별 사정은 국세청이나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결론

물가연동국채는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한 물가연동계수만큼 원금이 바뀌고, 이자도 바뀐 원금에 표면금리를 곱해 계산하는 국고채입니다. 2010년 6월 이후 발행분은 만기에 액면 이하로 상환하지 않는 원금보장이 있습니다.

세금은 표면이자에 15.4%가 붙고, 2015년 이후 발행분은 원금상승분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기 전에 종목의 발행 시기와 그날의 물가연동계수, 증권사의 원천징수 안내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채권 투자 권유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물가·금리 전망을 담고 있지 않으며, 고시와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거래 전 증권사·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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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채법 제4·5·11조,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62호) 제2·3·4·6·17·21조·별표 1, 소득세법 제16·94·129·13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93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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