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가산점 자격증|경찰청 기준표 삭제(2025)와 해양경찰 가산 점수

경찰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을 찾는다면 먼저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경찰청 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 점수에 더하던 자격증 가산점 기준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삭제됐습니다.

이 글은 지금 남아 있는 기준(체력검사 무도 단증 점수, 영어·한국사 검정 기준, 경력경쟁채용 자격 요건)과 아직 면접 가산점을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 기준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2026년 10월 13일 조회한 경찰공무원 임용령(2026. 9. 1. 시행), 같은 영 시행규칙(2026. 3. 17. 시행),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예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입니다. 시험 일정·경쟁률은 다루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핵심 요약

  • 경찰청 면접 가산점: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예규 별표 6)는 2025. 1. 1. 시행으로 삭제됐습니다. 현행 면접 평가요소에도 자격증 항목이 없습니다.
  • 남은 점수: 체력검사 성적에 무도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을 더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의2·5의3).
  • 영어·한국사: 가산점이 아니라 필기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 기준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필기 합격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임용령 제41조·제43조).
  • 경력경쟁채용: 일부 분야는 자격증이 응시 요건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점수를 더해 주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 해양경찰: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5·3·2·1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는 가장 높은 하나만 인정합니다.

경찰청 채용의 자격증 가산점은 어떻게 바뀌었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2022년 9월 20일 개정(행정안전부령 제352호)되면서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정해졌습니다(부칙). 경찰청 예규도 같은 날짜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구분종전(2024년까지)현행
면접 가산예규 별표 6 기준표로 학위·자격증 등에 5·4·2점별표 6 삭제(’25. 1. 1. 시행)
면접 평가시행규칙 제36조①4호 평가요소의 기준이 별표 6평가요소 6개, 자격증 항목 없음
같은 분야복수 제출 시 가장 높은 하나만해당 조항(예규 제23조⑤) 삭제
무도 단증면접 가산(2·3단 2점, 4단 이상 4점)체력검사 성적에 1·2점

종전 기준표에는 정보처리기사 4점, 정보처리산업기사·컴퓨터활용능력 1·2급·워드프로세서 1급 2점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청 채용에서는 이 표로 점수를 더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수험 자료의 가산점 표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남은 점수: 체력검사 무도 단증

신규채용시험의 체력검사는 종목식과 순환식으로 나뉘고, 둘 다 50점 만점입니다. 무도 단증은 체력검사 성적을 계산할 때 더합니다.

방식기본 계산무도 단증
종목식종목별 합산 점수 × 0.962·3단 1점, 4단 이상 2점
순환식합격(우수 등급) 시 48점2·3단 1점, 4단 이상 2점

인정하는 무도 단증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예규 별표 2의3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단체가 인정한 것만 인정합니다.

  •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정회원 또는 준회원 경기단체
  •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두고, 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이며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체력검사에서 1점을 받은 종목이 있으면 불합격(종목식)이고, 순환식은 우수 등급이어야 합격입니다. 무도 점수는 합격 뒤 성적 계산에 더하는 점수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가산점과 헷갈리는 영어·한국사 검정 기준

경찰 채용 필기시험의 영어·한국사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임용령 제41조①). 점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이상이어야 필기 합격 요건을 채웁니다(제43조②).

시험경사·경장·순경경감·경위
TOEIC550점 이상625점 이상
TEPS241점 이상280점 이상
G-TELPLevel 2 43점 이상Level 2 50점 이상
TOEFLPBT 470 / IBT 52 이상PBT 490 / IBT 58 이상
FLEX457점 이상520점 이상
TOSELAdvanced 510점 이상Advanced 550점 이상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한국사능력검정 2급 이상

영어 성적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이면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것만 인정합니다(별표 5 비고). 한국사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만 인정합니다(별표 7 비고).

경력경쟁채용에서 자격증은 응시 요건

경찰공무원법 제10조③2호의 경력경쟁채용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임용령 제16조③). 계급별 자격증 구분은 시행규칙 별표 3에 있습니다. 아래는 일부 예시입니다.

분야경감·경위경사 이하
전산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수사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정보처리기사, 공인노무사 등정보처리산업기사
무도·경호없음유도·검도·태권도·복싱·레슬링 2단 이상 등
운전없음제1종 대형운전면허
차량정비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

실제로 어느 분야를 몇 명 뽑는지는 해당 경력경쟁채용 공고에서 정합니다. 정보처리기사 응시 요건은 정보처리기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 분야별 가산 점수

해양경찰청은 예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2026. 2. 19. 시행) 별표 3에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를 두고 있습니다. 면접시험 집계 때 객관요소로 반영합니다(제6조⑨). 대표 분야만 옮겼습니다.

분야높은 점수낮은 점수
운전없음1점: 1종대형, 1종보통, 특수(대형 견인차)
무도3점: 4단 이상2점: 3단 / 1점: 1·2단
정보처리5점: 정보관리기술사 등 / 3점: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등2점: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 1점: 정보처리기능사 등
사무관리없음1점: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등
안전관리5점: 수상구조사 1급 이상2점: 수상구조사 2급 등 / 1점: 인명구조요원
의료3점: 응급구조사 1급2점: 응급구조사 2급 등 / 1점: 간호사 등
해양5점: 해기사 1·2급 / 3점: 해기사 3급2점: 해기사 4급 / 1점: 해기사 5·6급
잠수5점: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3점: 잠수기능사

이 밖에 전자·통신, 법무·특허, 세무·회계, 차량정비, 화약류, 재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레저, 수산·어로, 드론, 환경 분야가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예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해양경찰 가산 자격증 적용 규칙

  • 같은 분야 자격증을 여러 개 내면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하나만 인정합니다(별표 3 비고 3).
  • 채용 자격 요건과 같은 분야의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같은 비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갱신기간이 지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비고 2).
  • 국어·외국어 어학 자격은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 것만 인정합니다(같은 비고).
  • 인명구조요원·인명구조(요원)강사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 발급분만 인정합니다(비고 4).

서로 다른 분야끼리 합산하는 상한은 예규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험 공고의 「시험가산점」 항목(제4조 제9호)을 확인하세요.

자격증이 아닌 가산은 따로 있습니다

경위 이하 신규채용시험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따른 의사상자 등 우대 가산이 있습니다. 해당자는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더하며, 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으면 가산하지 않습니다(임용령 제43조의2, 2026. 3. 10. 신설). 자격증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채용시험의 자격증 가산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기준이라 경찰과 다릅니다. 일반직 기준은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을 참고하세요.

상황별 예시

가상의 상황입니다. 순경 공채를 준비하는 A씨는 오래된 자료를 보고 정보처리기사를 따면 면접 가산점이 붙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현행 경찰청 기준에는 그 가산이 없습니다. A씨가 이미 태권도 4단이라면 체력검사 성적 계산에 2점이 더해지고, 영어는 TOEIC 550점 이상 등 기준 성적을 필기시험 전날까지 갖춰야 합니다.

가상의 상황입니다. 해양경찰 채용을 준비하는 B씨가 정보처리기사(3점)와 정보처리산업기사(2점)를 함께 냈다면, 같은 정보처리 분야이므로 3점 하나만 인정됩니다. 응시한 분야의 자격 요건과 같은 분야 자격증이면 가산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확인 체크리스트

  • 응시 기관이 경찰청인지 해양경찰청인지 먼저 구분했는가
  • 수험 자료의 가산점 표가 2025년 이전 기준은 아닌가
  • 무도 단증을 인정 단체(대한체육회 가맹 등)에서 받았는가
  • 영어·한국사 성적이 응시 계급 기준 이상이고,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되는가
  • 경력경쟁채용이라면 자격증이 응시 요건인지 공고에서 확인했는가
  • 해양경찰이라면 같은 분야 중복 제출 여부와 어학 2년 기준을 계산에 넣었는가

자격증 시험 일정은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 방법대로 Q-Net 또는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시험에 지금도 자격증 가산점이 있나요?

경찰청 채용시험의 면접 자격증 가산점 기준표(예규 별표 6)는 2025년 1월 1일부터 삭제됐습니다. 현재 경찰청 기준으로 점수에 더해지는 자격은 체력검사의 무도 단증(2·3단 1점, 4단 이상 2점)입니다.

Q. 컴활이나 정보처리기사는 이제 쓸모가 없나요?

경찰청 채용에서 점수를 더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처리기사 등은 전산·수사 분야 경력경쟁채용의 응시 요건(시행규칙 별표 3)에 들어 있고, 해양경찰청은 면접 가산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Q. 토익 점수가 높으면 가산점이 붙나요?

경찰청 채용에서 영어는 필기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 기준입니다. 순경 등은 TOEIC 550점 이상처럼 기준만 넘으면 되고, 점수가 높다고 더해지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은 면접 가산 대상에 영어 성적이 따로 있습니다.

Q. 해양경찰 가산 자격증은 언제까지 따야 하나요?

배점기준표 비고는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고, 어학 자격은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만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제출 시기와 방법은 채용 공고를 따르세요.

Q. 시험 일정과 응시수수료는 어디서 보나요?

채용 일정은 경찰청·해양경찰청 채용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증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또는 각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41조·제43조·제43조의2와 별표 5·7,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제36조와 별표 3·5의2·5의3 및 부칙(제352호),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3조와 별표 2의3·6, 해양경찰청 예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4조·제6조와 별표 3(2026년 10월 13일 조회)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응시 전 채용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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