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건강보험료는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 보험료에서 입대한 사람의 소득·재산이 빠집니다. 적용은 입대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복무 기간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지만 요양기관 치료는 따로 정한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도 같은 조문으로 처리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군입대 건강보험료 한눈에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 | 법 제6조②2호, 제54조3호 |
| 급여 | 복무 기간 건강보험 급여 정지, 요양급여는 국방부 등 예탁금으로 실시 | 법 제54조 단서, 제60조 |
| 직장가입자 | 보험료 면제(국내 피부양자가 있어도 면제) | 법 제74조① |
| 지역가입자 | 세대 보험료 계산에서 입대한 사람의 소득월액·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법 제74조② |
| 피부양자 | 원래 보험료를 내지 않음, 복무 기간 급여만 정지 | 법 제54조 |
| 적용 기간 | 입대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1일에 없어지면 그 달은 부과) | 법 제74조③ |
| 공단 통지 | 국방부장관이 입대일·전역일 등을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공단에 통지 | 법 제9조③, 시행규칙 제4조③ |
| 교도소 등 수용 | 같은 급여정지·면제 규칙, 법무부장관이 통지 | 법 제54조4호, 제74조, 제9조③ |
해외 체류로 인한 급여정지·면제는 체류 기간과 국내 피부양자 조건이 붙어 결론이 다릅니다. 해외 쪽 기준은 해외 장기체류 건강보험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군입대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는 대상
법에 적힌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을 직장가입자에서 뺍니다.
법 제54조 제3호는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기간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회복무요원과 지원해 임용된 장교·부사관은 이 조문 목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 개별 복무 형태가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복무 중 병원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법 제54조 단서는 현역병 등과 교도소 수용자에게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60조는 그 비용을 국방부장관·법무부장관 등에게서 미리 예탁받아 공단이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27조가 정한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등 치료, 입원입니다.
휴가 중 민간 병원 이용 절차와 본인 부담은 소속 부대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군입대 건강보험료, 가입 유형별로 다릅니다
| 입대 전 상태 | 보험료 처리 | 근거 |
|---|---|---|
| 직장가입자 | 그 가입자의 보험료 면제. 국내 피부양자 조건은 국외 체류에만 붙어 있어 입대는 해당 없음 | 법 제74조① |
| 지역가입자(세대원) | 세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입대한 사람의 소득월액·재산보험료부과점수만 제외, 남은 세대원 몫은 계속 부과 | 법 제74조② |
| 피부양자 |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으므로 면제 문제 없음, 복무 기간 급여정지 | 법 제54조 |
직장가입자|회사 몫까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법 제74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가 현역병 입대 등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단서의 「국내 피부양자가 없을 때만」 조건은 국외 체류(제54조 제2호)에만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 300만 원이면 월 건강보험료는 215,700원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107,850원씩 냅니다(시행령 제44조, 법 제76조). 면제 기간에는 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제74조로 면제되는 금액을 뺀 뒤 계산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입대 때 퇴사 처리됐는지, 휴직으로 직장 자격이 남았는지는 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세대 보험료가 바로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기므로 입대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 점수만 빠지고 다른 세대원 몫은 그대로 남습니다.
입대한 사람에게 소득·재산이 없었다면 세대 보험료가 거의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부모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부모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자녀가 입대하면 부모 보험료는 그대로이고 자녀의 급여만 복무 기간 정지됩니다. 복무 중 피부양자 자격 관리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군입대 건강보험료 면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법 제74조 제3항은 면제와 소득·재산 제외를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 적용합니다.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지면 그 달 보험료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 예시 날짜 | 구분 | 보험료 처리 |
|---|---|---|
| 2026년 11월 16일(월) | 입대 | 2026년 12월분부터 면제(11월분은 부과) |
| 2026년 12월 1일(화) | 입대 | 2027년 1월분부터 면제(1일 입대도 다음 달부터) |
| 2028년 5월 15일(월) | 사유가 없어진 날 | 2028년 5월분까지 면제, 2028년 6월분부터 부과 |
| 2028년 6월 1일(목) | 사유가 없어진 날 | 2028년 5월분까지 면제, 2028년 6월분부터 부과 |
입대한 달의 보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대로 부과됩니다.
전역일을 「사유가 없어진 날」로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으니, 말일이나 1일 전후 전역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군입대 때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국방부가 공단에 알립니다
법 제9조 제3항은 가입자가 현역병 입대나 교도소 수용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법무부장관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알리도록 정합니다.
통지 항목은 성명·주민등록번호·입대일·전역일·전환복무일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가입자 본인이 면제를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지서 반영 여부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입대한 달의 다음 달 건강보험료 고지 내용에서 면제나 소득·재산 제외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에 퇴사·휴직 처리 내용과 급여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반영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입대일 통지 여부와 부과 내역을 문의합니다.
- 부과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법 제87조).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은 건강보험 이의신청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도 같은 규칙입니다
법 제54조 제4호는 교도소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기간에도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요양급여는 법무부장관이 예탁한 비용으로 실시하고, 보험료 면제·제외와 적용 달은 군입대와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통지하는 항목은 입소일·출소일·수용기관 명칭 등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어떤 시설이 「이에 준하는 시설」인지, 구속 기간 처리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전역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면제가 끝나면 그 뒤로는 다시 자격에 맞는 보험료를 냅니다. 회사에 복귀하면 직장가입자, 아니면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중 하나가 됩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글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2026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는 군복무크레딧 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대하면 건강보험료 면제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법령상 국방부장관이 입대일 등을 1개월 이내 공단에 통지합니다.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입대한 달 건강보험료도 면제되나요?
면제는 입대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입대한 달 보험료는 평소대로 부과됩니다.
직장에 피부양자가 있는데 입대해도 면제되나요?
국내 피부양자 조건은 국외 체류에만 붙어 있어 현역병 입대는 면제 대상입니다. 퇴사·휴직 처리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와 공단에 확인하세요.
부모님 피부양자로 있다가 입대하면 부모님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으므로 부모님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복무 기간에는 본인의 건강보험 급여만 정지됩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요?
급여정지 대상 조문에는 현역병·전환복무된 사람·군간부후보생만 적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처리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정리|군입대 건강보험료는 입대 다음 달부터 면제·제외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 보험료에서 본인 소득·재산이 빠집니다. 적용은 입대한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입니다.
입대 다음 달 고지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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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