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재심사|등급이 바뀌거나 끊길 때 확인할 것

국민연금 장애연금 재심사는 공단이 정한 주기에 장애 정도를 다시 심사해 등급이 달라지면 연금액을 바꾸고, 등급 외면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장애가 악화되면 본인이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60세 이상 수급권자에게는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재심사 기준일, 결과별 연금 변화, 악화 시 변경 청구, 소멸 뒤 다시 청구, 받는 중 취업을 국민연금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국민연금 장애연금 재심사 핵심 정리

상황어떻게 되나근거
공단 재심사등급이 달라지면 그 등급으로 연금액 변경, 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권 소멸법 제70조제1항
재심사 기준일완치일, 완치되지 않았으면 공단이 지정한 심사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법 제70조제3항, 시행령 제46조의2
장애가 악화됨본인이 장애연금액 변경 청구(청구한 날 기준으로 심사)법 제70조제2항, 시행규칙 제28조
60세 이상공단 재심사·본인 변경 청구 규정 적용 안 함법 제70조제4항
진단·자료 요구 불응지급 정지 가능. 정지 뒤 자료를 내면 제출한 날 기준으로 심사법 제86조제1항, 시행령 제46조의2
등급 외로 소멸된 뒤 악화노령연금 지급연령 전 청구 시 다시 장애연금 대상 심사법 제67조제2항제4호
결과에 이의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법 제108조·제110조
받는 중 취업소득에 따른 감액 조항(제63조의2)은 노령연금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법 제63조의2·제8조
근거: 국민연금법 제8조·제63조의2·제67조·제70조·제86조·제108조·제110조, 시행령 제46조의2, 시행규칙 제28조. 개인별 적용은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

장애연금 가입 요건과 등급별 지급액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재심사는 언제|공단 지정 주기와 기준일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해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연금액을 변경하고, 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소멸시킵니다(법 제70조제1항).

이때 장애 정도는 완치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완치되지 않았다면 공단이 장애 정도의 변화 개연성을 고려해 지정한 심사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46조의2제1호).

심사 주기는 사람마다 공단이 지정합니다. 내 주기와 진단서 제출 기한은 공단 안내문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등급은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해 정하고, 세부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시행령 제46조). 장애인 등록의 장애 정도와는 별개입니다.

진단·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공단은 필요하면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라고 요구하거나 직원이 장애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120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제1항).

심사 주기가 됐는데 자료를 내지 않아 지급이 정지됐다면, 나중에 자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시행령 제46조의2제2호). 안내문을 받으면 기한 안에 진단서부터 준비하세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재심사 결과별로 달라지는 것|유지·변경·소멸

장애연금은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법 제67조제1항). 재심사 결과 등급이 그대로면 기존 연금이 이어지고, 달라지면 바뀐 등급의 비율로 금액이 바뀝니다.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법 제68조). 기본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심사 결과바뀌기 전바뀐 뒤차이
2급 → 3급(하향)연 960만 원(월 80만 원)연 720만 원(월 60만 원)월 20만 원 줄어듦
3급 → 2급(상향)연 720만 원(월 60만 원)연 960만 원(월 80만 원)월 20만 원 늘어남
2급 → 등급 외연 960만 원(월 80만 원)수급권 소멸연금 끝남
근거: 국민연금법 제68조·제70조제1항. 기본연금액 연 1,200만 원은 가정, 부양가족연금액은 1~3급 모두 더해지므로 차이 계산에서 뺌. 실제 금액은 공단 결정

바뀐 금액이 어느 달분부터 적용되는지, 1~3급 수급권자가 4급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수급권 소멸 신고서를 30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86조제1항제4호). 상태가 좋아졌다면 재심사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공단에 문의하세요.

장애가 악화되면|장애연금액 변경 청구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70조제2항).

이때는 완치일이 없으면 변경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2호).

청구는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28조).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 가능)
  •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발급기관과 변경 원인 장애의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 추가)

다른 장애가 새로 생기면 병합해서 봅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할 장애가 생기면 앞뒤 장애를 병합한 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법 제69조). 병합한 결과가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병합에 따른 등급 조정도 같은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로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28조).

4급 일시보상금을 받은 뒤 악화됐다면

4급 일시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장애연금액 변경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71조).

기본연금액 연 1,200만 원을 가정하면 월 40만 원씩 67개월, 2,680만 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는 셈입니다. 이 경우 실제 변경 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60세 이후에는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단의 재심사(제70조제1항)와 본인의 변경 청구(제2항)는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70조제4항). 개별 처리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노령연금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본인이 고른 하나만 지급되고 다른 하나는 정지됩니다(법 제56조제1항). 선택 전에 두 금액을 공단에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등급 외로 끊긴 뒤 다시 나빠졌다면|다시 청구

재심사로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67조제2항제4호). 이때 장애결정 기준일은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여기서 청구일은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같은 항 제3호). 지급연령이 가까우면 미루지 말고 청구하세요.

재심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심사청구 90일

장애 정도 「재심사」와 결과에 불복하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기한을 확인하세요.

  1.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한 공단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심사청구를 합니다(법 제108조).
  2.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못 했음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3.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0조).

불복할 때는 새 진단서나 진료 기록처럼 장애 정도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 양식과 제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연금 받으면서 일하면|감액 규정과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따라 연금액을 빼는 조항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적용됩니다(법 제63조의2).

장애연금 조문(제67조~제71조)과 지급 정지 사유(제86조)에는 근로·사업소득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줄이거나 멈추는 규정이 없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감액될까 글에 정리했습니다.

60세 미만이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제외 대상인 퇴직연금등수급권자(공무원·군인연금 등)에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1항).

다만 재심사는 장애 정도를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취업 여부가 장애 정도 심사에 어떻게 참고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장애연금은 2분의 1만 지급합니다(법 제113조).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이 부분도 함께 보세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장애연금 재심사는 몇 년마다 하나요?

공단이 장애 정도의 변화 개연성을 고려해 수급권자마다 심사 주기를 지정합니다(시행령 제46조의2). 내 주기는 공단 안내문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재심사에서 등급 외가 나오면 연금이 끊기나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법 제70조제1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받으면서 취업해도 되나요?

소득에 따른 감액 조항(법 제63조의2)은 노령연금 대상이고, 장애연금 조문에는 소득 감액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이 장애 정도 심사에 어떻게 참고되는지는 1355에서 확인하세요.

60세가 넘으면 재심사를 받나요?

법 제70조제4항은 60세 이상 수급권자에게 공단 재심사와 본인 변경 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별 처리는 1355에서 확인하세요.

장애가 더 나빠졌는데 등급을 올릴 수 있나요?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에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8조).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정리|재심사 안내문을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재심사는 공단 지정 주기에 장애 정도를 다시 보고, 등급이 바뀌면 금액을 바꾸며 등급 외면 수급권을 소멸시킵니다.

악화되면 변경 청구를,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세요.

장애연금 가입 요건과 등급별 지급액을 다시 확인하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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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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