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일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받는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전환한 직원 1명당 월 40만 원, 임금을 월 20만 원 이상 올렸다면 월 2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 장려금은 전환하기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대상, 금액, 승인 후 이행 기간, 신청 시기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핵심
- 대상: 피보험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 전환
- 1명당 월 40만 원, 임금 월 20만 원 이상 인상 시 월 20만 원 추가, 최대 1년
- 전환 전 참여 신청과 승인 필수, 승인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 전환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3개월마다 신청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입니다(고시 별표 6). 그해 새로 생긴 사업장은 제출일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전환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고시 제15조제2항제2호).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전환 후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은 근로자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 고령자 파견근로자 등은 2년을 넘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금액
| 지원 항목 | 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조건 |
|---|---|---|---|
| 전환 장려금 | 40만 원 | 480만 원 | 전환한 근로자 1명당 |
| 임금 증가 지원 | 20만 원 | 240만 원 | 전환으로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오른 경우 |
- 두 항목 모두 최대 1년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인원은 직전 연도 말 전체 피보험자의 30%(소수점 버림)이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입니다.
- 한도는 3년이 지나면 다시 정하고, 사업장 누적 지원 인원은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참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참여 신청 |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고시 제5조제2항 |
| ② 심사·승인 | 심사위원회 심사 후 예산 범위에서 승인, 결정 후 5일 안에 통지 | 고시 제6조·제7조 |
| ③ 전환 실시 | 승인 통보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 전환 | 고시 제8조제1항 |
| ④ 지급 신청 | 전환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3개월마다 신청 | 고시 제19조제3항 |
참여 신청서 접수 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릅니다(고시 제5조제3항). 접수 일정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지급 신청 서류
- 정규직 전환 지원 지급 신청서
- 전환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 임금 증가 지원을 받으려면 전환 전후 임금 지급내역
- 파견·사내하도급이었다면 전환 전 사업주와 맺은 파견·도급·위수탁 계약서
받지 못하는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고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 중대재해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 유흥주점업 등 제외 업종
- 지급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또 전환한 근로자를 같은 업무를 하는 기존 정규직과 임금·복리후생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면 안 됩니다(고시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7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정규직으로 바꾼 직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신청과 승인 후 이행 기간 안에 전환해야 합니다. 승인 전에 전환한 경우는 요건에 맞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직원이 4명인데 받을 수 있나요?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해서 4명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직 8개월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면 되나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유지하면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이상, 정년까지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새로 직원을 뽑을 때 받는 지원금은 따로 있나요?
취업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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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5조~제8조·제15조~제17조·제19조와 별표 6·별표 8(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7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