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암은 병원 진단명이 아니라 암보험 상품이 진단비를 따로 정하려고 묶어 둔 분류입니다.
보통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이 거론되지만 범위와 금액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금융감독원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계약의 분류표는 약관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일반암·소액암·유사암 차이 한눈에
| 구분 | 판결문 속 분류 기준 | 진단비 경향 |
|---|---|---|
| 일반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악성신생물(C00-C97) 중 약관이 따로 빼지 않은 암 | 기준 금액 |
| 갑상선암·기타피부암 | 악성신생물(C73·C44)이지만 약관에서 「암」에서 제외 | 일반암보다 적음 |
| 제자리암(상피내암) | 상피내 신생물(D00-D09) | 일반암보다 적음 |
| 경계성종양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48) | 일반암보다 적음 |
| 소액암 | 상품이 지정(예: 갑상선암 등, 유방암·전립선암을 따로 정한 약관도 있음) | 상품별 |
유사암 분류의 바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판결문이 인용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신생물을 행동양식에 따라 나눕니다.
악성은 C00-C97, 상피내 신생물은 D00-D0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은 D37-D48입니다(대법원 2009다60305, 2017다256828).
현재 고시는 제9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계약마다 적용 차수를 약관에 적어 두므로 함께 보세요.
갑상선암은 악성인데 왜 따로 나올까
한 약관은 「암에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 상태는 제외한다」고 정했습니다(대법원 2023다250746).
의학적으로 악성이어도 상품에서 일반암 진단비 대상에서 뺀 것입니다.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는 일반암의 얼마일까|판결문 속 예시
| 사건(약관) | 일반암 | 갑상선암 등 |
|---|---|---|
| 대법원 2023다250746 | 보험가입금액의 100% | 20% |
| 대법원 2023다245058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소액암 특약 30% |
다른 약관은 백혈병·뇌암·골수암을 고액암으로 정하고, 유방암·전립선암 진단비를 따로 낮게 정했습니다(대법원 2020다234538). 같은 이름의 분류라도 상품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소액암 면책기간은 2014년에 바뀌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6월 20일, 일반암의 10~20%만 보장하면서 90일 면책기간까지 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을 가입 즉시 보장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정책브리핑).
지금 계약의 면책·감액 조건은 가입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분류가 애매하면 어떻게 판단했나|판례
「상피내암」을 따로 정한 옛 약관에서, 대법원은 그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고 봤습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점막내 암종은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으로 해석했습니다(2009다60305).
1cm 미만 직장 유암종도 약관이 인용한 분류 기준상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다며 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17다256828).
최근 약관은 분류를 직접 적어 둡니다
위 판결은 약관 문구가 모호했던 계약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장점막내암이나 유암종을 소액암·유사암으로 명시한 상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비 청구 전 확인할 것
- 약관 별표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분류표
- 진단서의 질병분류번호(C·D 코드)와 조직검사 결과지의 행동양식
- 소액암·유사암 진단비가 주계약인지 특약인지, 지급 비율과 횟수
- 면책·감액 기간이 일반암과 같은지
- 거절·삭감되면 약관 조항과 분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
자주 묻는 질문
유사암과 소액암은 같은 말인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갑상선암 등을 소액암으로, 어떤 상품은 유사암으로 묶어 금액을 정하므로 약관의 정의 조항을 보세요.
갑상선암은 일반암 진단비를 못 받나요?
많은 약관이 C73을 일반암에서 제외하고 별도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자리암과 경계성종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판결문이 인용한 분류에서 제자리암은 상피내 신생물(D00-D09), 경계성종양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48)입니다.
대장점막내암은 일반암인가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옛 약관에서 일반암으로 해석한 판례(2009다60305)가 있지만, 소액암·유사암으로 명시한 상품은 그 문구를 따릅니다.
정리|유사암 범위는 약관 분류표가 정합니다
유사암·소액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를 바탕으로 상품이 묶은 분류이고, 지급 비율도 상품마다 다릅니다.
청구 전에는 약관 분류표와 진단서 코드, 조직검사 결과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보험 면책기간 감액기간 차이|보장이 시작되는 날 확인하는 법
-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됐을 때|이의제기·분쟁조정 순서와 기한
-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 해지될까|해지되는 경우와 해지할 수 없는 경우
- 암 진단확정 기준|조직검사·병리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이유와 예외
-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진단비|일반암 인정 판례와 원발부위 조항 설명의무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4일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상피내암 해석, 신생물 행동양식 분류(C00-C97·D00-D09)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직장 유암종,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D37-D48)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C44·C73 제외 조항, 암 100%·갑상선암 20% 약관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판결: 일반암 200%·소액암 30% 약관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판결: 고액암·유방암·전립선암 구분 약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 정책브리핑 – 갑상선암 등 소액암도 보험가입 즉시 보장된다(금융감독원, 2014.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