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진단비|일반암 인정 판례와 원발부위 조항 설명의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진단받으면 갑상선암(C73)과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코드가 함께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설명의무에 달린 문제입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5년 대법원 판결 세 건의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계약의 결론은 약관 문구와 가입 당시 설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진단비 판례 3건

판결약관대법원 판단
2023다250746 (2025.3.13)암 100%, 갑상선암 20%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
2023다245058 (2025.4.3)일반암 200%, 소액암 30%설명의무 위반이라도 일반암 진단비에서 이미 받은 갑상선암 진단비를 뺀 금액만 지급
2023다274056 (2025.5.15)고액질병(일반암) 3,200만 원, 갑상선암 600만 원일반암 기준 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지급 의무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원문 기준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란

판결문 속 약관은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정했습니다(2023다250746).

같은 약관은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과 C44(기타 피부)를 「암」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림프절 전이가 있어도 갑상선암 기준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와 설명의무|2023다250746

대법원은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지 정하는 핵심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에 직결돼 계약 체결 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상 일반적인 내용이라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약관은 C76-C80도 「암」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가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맺으면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입니다.

상법도 약관 교부·설명 의무를 정하고, 위반 시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제638조의3).

일반암 진단비와 갑상선암 진단비를 둘 다 받을까

이어진 두 판결은 답을 「아니요」로 정리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발부위 조항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약관에 달리 정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2023다245058).

그래서 보험회사는 일반암 진단비에서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 진단비를 뺀 나머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암 전액을 더 지급하라고 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이미 일반암 기준으로 받았다면

2023다274056 사건은 일반암에 해당하는 고액질병 보험금 3,200만 원을 이미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 600만 원을 더 청구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일반암이 일반암으로 전이되면 「최초 1회 한정」 등으로 1회만 지급하는데, 소액암에서 전이된 경우만 이중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진단 후 확인 순서

  1. 진단서에 C73과 C77 등 이차성 코드가 함께 적혔는지 확인
  2. 약관에서 갑상선암 제외 조항과 원발부위 기준 조항 찾기
  3. 가입 당시 원발부위 조항 설명을 들었는지, 설명서·녹취 등 자료가 있는지 확인
  4. 이미 받은 갑상선암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의 차액 계산
  5. 보험회사 답변이 다르면 서면 근거를 받고 분쟁조정 절차 검토

자주 묻는 질문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면 일반암 진단비가 나오나요?

약관과 설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원발부위 기준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일반암 기준 지급을 다툴 수 있다는 판결(2023다250746)이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를 받으면 갑상선암 진단비도 따로 받나요?

대법원은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이미 받은 갑상선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에서 공제됩니다(2023다245058·2023다274056).

설명을 들었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판결은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청약서, 상품설명서, 통화 녹취 등 가입 당시 자료를 모아 두세요.

예전에 거절됐는데 지금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시효가 지났는지는 사안별로 달라 보험회사나 분쟁조정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리|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는 설명의무와 차액 지급이 핵심입니다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설명이 없었더라도 일반암과 갑상선암을 이중으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반암 기준 진단비에서 이미 받은 갑상선암 진단비를 뺀 차액이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4일

참고한 공식 자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