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과 선임 기준|300세대 아파트·연면적 1만5천㎡ 대상물·자격 5가지·선임 30일·신고 14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의 5가지 중 하나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정해진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자, 강습교육 수료자, 소방안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등이 해당합니다.

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둔 대상물 중 일부에 추가로 둡니다(법 제24조① 후단).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대상물,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 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입니다(별표 5 제1호).

관계인은 정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시행규칙 제16조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법 제26조①).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같은 법·시행령(2026.7.1 시행)·시행규칙 원문이며,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시행령도 대조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핵심 요약

  • 근거: 법 제24조①·④, 시행령 제25조②·별표 5.
  •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중 별표 5 제1호 가~다목에 해당하는 곳.
  • 자격: 별표 5 제2호 가~마목 중 하나(시험 합격이 필수는 아님).
  • 인원: 기본 1명, 아파트는 300세대 초과마다, 대형 대상물은 연면적 기준 초과마다 1명 이상 추가.
  • 절차: 30일 이내 선임,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선임 후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별표 5 제1호는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운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합니다.

구분별표 5 제1호
가목「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
나목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연립주택 제외)
다목가·나목 외 대상물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다목의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곳을 제외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보조자 선임 대상도 아닙니다.

대상물 등급(특급~3급) 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차이와 2급 3급 차이에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5가지

목별표 5 제2호 자격
가목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목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다목「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습교육 수료자
라목특급~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 수료자
마목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나목의 8개 이름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이름과 같습니다.

141 건축, 161 기계제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181 화공, 182 위험물, 201 전기, 202 전자, 251 안전관리입니다.

나목에는 등급을 한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 전기의 전기기능사, 182 위험물의 위험물기능사, 251 안전관리의 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사도 이 중직무분야 종목입니다.

라목은 강습교육 「수료」만으로 보조자 자격이 되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2급 강습·시험 과정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다목의 근거 조항 표기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나머지 목은 같은 내용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

대상물기본 인원추가 기준(별표 5 제3호)
가목 아파트1명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1명 이상 추가
나목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명1만5천제곱미터 초과마다
1명 이상 추가(아래 예외 시
3만제곱미터마다)
다목 기숙사·의료시설 등1명야간·휴일 미이용을
관할 소방서장이 확인하면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나목의 3만제곱미터 기준은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펌프차·소방물탱크차·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900세대 아파트는 기본 1명에 초과 600세대분 2명을 더해 3명 이상이 됩니다.

세대 수 계산이 애매하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과 선임 기한·신고

단계기준근거
선임사용승인일, 권리 취득일,
전임 보조자 근무 종료일 등부터
30일 이내
시행규칙
제16조①
연기강습교육이 선임기간 안에 없으면
선임 연기 신청(별지 제14호서식),
소방서는 3일 이내 기간 통보
시행규칙
제16조②~④
신고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법 제26조①
서류선임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와
자격 증명 서류
시행규칙
제16조⑤

첨부 서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급~3급 강습교육 수료증, 소방안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 증명 서류 중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합정보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목(국가기술자격)으로 선임하면 소방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증을 확인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냅니다(제16조⑥).

신고하면 보조자 선임증(별지 제16호서식)이 발급됩니다.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③), 기간 안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52조②).

선임 후: 실무교육과 경력 활용

선임된 보조자는 법 제34조①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기·시간·미이수 과태료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로 근무한 경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에도 쓰입니다(시행령 별표 6).

응시 등급별표 6의 보조자 경력 기준
3급특급~3급 대상물 보조자 2년 이상
2급특급~3급 대상물 보조자 3년 이상
1급2급 선임 자격을 갖춘 후 특급·1급 보조자 5년,
또는 2급 보조자 7년(특급·1급 경력 합산)
특급1급 선임 자격을 갖춘 후 특급·1급 보조자 7년,
또는 특급 보조자 10년

등급별 시험·강습 과정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취득방법과 2급 취득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전기기능사 보유,
오피스텔 관리 근무
201 전기 종목이라 나목 해당,
대상물이 별표 5 제1호인지
자격 없이 관리사무소
소방 업무 1년
마목(2년) 미충족,
라목 강습 수료 검토
요양시설(노유자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다목 해당, 야간·휴일 미이용
확인 시 예외 가능

전기·위험물 분야 자격의 다른 법령상 쓰임은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위험물기능사 취득방법, 산업안전 자격은 안전관리자 자격을 참고하세요.

선임 전 체크: ① 대상물이 별표 5 제1호 가~다목인지 ② 세대 수·연면적별 인원 ③ 후보자가 제2호 가~마목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④ 30일 선임·14일 신고 기한 ⑤ 선임 후 실무교육 일정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5 제2호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외에도 정해진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강습교육 수료, 소방안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을 자격으로 둡니다.

Q. 기능사 자격도 보조자 자격이 되나요?

별표 5 제2호나목은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적고 등급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중직무분야 종목인지 확인하세요.

Q. 300세대 미만 아파트도 보조자를 두나요?

별표 5 제1호가목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가목 대상이 아니며, 나목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목에도 아파트는 없습니다.

Q. 보조자 선임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법 제26조①). 선임 자체는 사용승인일 등 정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①).

Q. 보조자 경력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네. 시행령 별표 6은 특급~3급 대상물 보조자 경력 3년 이상을 2급 응시자격, 2년 이상을 3급 응시자격으로 둡니다. 1급·특급은 선임 자격을 갖춘 후의 보조자 경력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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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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