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불금은 피해자가 합의 전에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근거합니다.
비슷한 말로 직접청구와 약관상 가지급금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 제도는 근거, 금액, 지급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 내용과 보험회사 심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먼저 결론|교통사고 가불금과 직접청구 차이
| 구분 | 근거 | 받는 금액 | 지급 기한 |
|---|---|---|---|
| 직접청구 | 자배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 | 확정된 보험금 등 | 법 조문에 기한 없음, 약관상 손해배상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
| 가불금 | 자배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 진료수가 전액 + 그 밖의 손해는 손해액의 50%(한도 내)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까지(시행규칙 제6조) |
| 약관상 가지급금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2조 | 진료수가 전액 +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약관 지급액의 50% | 가지급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
직접청구는 최종 보험금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바로 달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가불금은 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일부를 먼저 받는 별도 제도입니다.
직접청구|상대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하는 권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10조 제1항).
치료비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진료한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금 지급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했다면, 가해자는 보상한도에서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표준약관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를 제29조~제31조에 두고,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거절·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봅니다.
교통사고 가불금 금액과 지급 기한
| 항목 | 기준 | 근거 |
|---|---|---|
| 치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 | 전액 | 자배법 제11조 제1항 |
| 그 밖의 손해 | 피해자 1명당 손해액의 50% | 시행령 제10조 제1항 |
| 사망 한도 | 1억5천만 원 범위 |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 부상·후유장애 한도 | 시행령 별표1·별표2의 내용별 한도금액 |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제3호 |
| 지급 기한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까지 | 시행규칙 제6조 |
| 지급 거부 시 | 보험회사에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자배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위 50%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별표의 등급별 금액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가불금 청구 서류
- 청구서: 청구인·피해자·가해자 성명, 사고 일시·장소·개요, 차량 등록번호, 청구금액을 적습니다. 가불금은 산출 기초를 적지 않습니다.
-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입니다. 사망 사고는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 경찰 신고 사실 확인 서류를 냅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회사의 사고 접수 확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과 가불금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서는 각각 내되 한쪽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필요하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작성한 진단서를 내게 할 수 있고, 이때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4항).
교통사고 가불금 받은 뒤 반환해야 하는 경우
지급한 가불금이 최종 보험금보다 많으면 보험회사는 초과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11조 제3항).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지급액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대법원은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받은 피해자 측이 반환 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2016다267890).
그래서 과실 다툼이 큰 사고라면 가불금을 받기 전에 반환 가능성을 보험회사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관상 가지급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표준약관 제32조의 가지급금은 법률상 가불금과 근거가 다른 약관상 제도입니다.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보고, 지급한 가지급금은 나중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보험회사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 전에도 교통사고 가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불금은 보험금 지급 전에 먼저 받는 제도라 합의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은 얼마나 빨리 나오나요?
시행규칙 제6조는 청구받은 날부터 10일까지를 지급 기간으로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48조 제2항).
가불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가불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자배법 제41조).
가불금을 받을 권리를 남에게 넘길 수 있나요?
자배법 제40조에 따라 가불금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정리|교통사고 가불금은 제도 구분부터
교통사고 가불금은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 50%를 한도 안에서 10일 안에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직접청구·약관 가지급금과는 근거와 기한이 다릅니다.
청구 전 보험회사 안내를 받고, 과실 다툼이 있으면 반환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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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6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1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32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