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 기준|1종·2종 진단 범위·에너지관리기사 등 경력별 인원·대체 인정과 지정 신청

에너지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을 맡는 진단기관이 지정받을 때 갖춰야 하는 사람입니다.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4입니다(법 제32조⑧, 시행령 제39조).

진단기관은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기술사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 이상, 2종은 경력 요건이 붙은 기사 등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상근 임원이나 직원이어야 합니다(별표 4 비고 1).

에너지관리기사·가스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 등은 「에너지 분야 업무」 경력 4년·7년·10년이 붙은 칸에 쓰입니다.

1종·2종의 진단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별표 4가 정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과 운용규정(2025.12.18 개정) 원문입니다.

법령 시행 예정본은 없습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 핵심 요약

  •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진단기관을 지정합니다. 지정기준은 장비와 기술인력입니다(법 제32조②⑧).
  • 1종 인력: 기술사 1명, 기사+10년 1명, 에너지관리·가스·화공기사+7년 2명, 전기·전기공사기사+7년 2명, 4년 경력 3칸 각 1명, 기사 1명입니다(별표 4).
  • 2종 인력: 기사+10년 1명, 4년 경력 3칸 각 1명, 기사 1명입니다(별표 4).
  • 대체: 기사는 같은 분야 산업기사·기능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아목은 기능사+3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비고 3·4).
  • 중복 불가: 한 사람이 자격을 여러 개 가져도 한 종류만 인정하고, 각 목의 인력은 다른 목을 대체하지 못합니다(비고 5·7).

진단기관 1종·2종 진단 범위

구분진단 수행범위(운용규정 별표 4)
1종에너지사용량 통계 분류상 식품·섬유·제지목재·
화공·요업·금속·산업기타·건물업종의
전체 사업장
2종산업기타·건물업종 전체 사업장과
식품·섬유·제지목재·화공·요업·금속업종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 티오이 미만 사업장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입니다(시행령 제35조).

아파트·발전소 등은 진단에서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28조).

진단주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20만 티오이 이상이면 전체진단 5년·부분진단 3년, 미만이면 5년입니다(시행령 별표 3).

에너지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 기준(시행령 별표 4)

칸자격+에너지 분야 업무 경력1종2종
가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
건축·에너지 분야 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1명–
나에너지관리·가스·화공·전기·
전기공사·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기사+10년
1명1명
다에너지관리·가스·화공기사
+7년
2명–
라전기·전기공사기사+7년2명–
마에너지관리·가스·화공기사
+4년
1명1명
바전기·전기공사기사+4년1명1명
사공조냉동기계·건축설비기사
+4년
1명1명
아기계·화공 및 세라믹·전기·
건축·에너지·안전관리
분야 기사
1명1명

인원은 모두 「이상」 기준입니다.

「에너지 분야 업무」는 에너지사용 설비·시설의 제조·설치·시공·조종·진단·검사 또는 유지관리 업무입니다(별표 4 비고 2).

마목~사목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에너지 분야 4년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비고 6).

대체 인정과 주의할 비고

  • 산업기사·기능장: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비고 4).
  • 에너지진단사: 에너지·전기 분야 기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같은 분야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비고 4).
  • 기능사: 아목은 기계·화공 및 세라믹·전기·건축·에너지·안전관리 분야 기능사+해당 분야 3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비고 3).
  • 한 종류만: 한 사람이 2종류 이상 자격을 가져도 한 종류만 기술능력으로 봅니다(비고 5).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그 등록기준으로 갖춘 장비·기술인력은 진단기관 지정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비고 8).

기사 대체가 경력 요건까지 없애는지는 별표 4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체 인정 범위는 지정 신청 전에 한국에너지공단 자문(운용규정 제9조③)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비 기준 한눈에 보기

장비는 1종이 대부분 2대 이상, 2종이 1대 이상입니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1종만 1대 이상 갖춥니다(별표 4 제1호).

초음파 유량계·연소가스 분석기·전력 분석계 등이 들어 있습니다. 장비마다 측정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 지정 신청과 관리

  1.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0조①).
  2. 첨부: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 보유장비명세서,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포함)입니다(같은 조 ②).
  3. 검사: 장관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맡길 수 있고, 검사반이 현장검사를 합니다(운용규정 제9조④~⑥).
  4. 지정서: 지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 지정서를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30조③).

지정 후 기술인력이나 장비가 바뀌면 공단에 변경승인신청서를 냅니다.

사고 등으로 충원이 늦어지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최대 30일, 1회 선임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운용규정 제9조⑨⑩).

공단은 기술인력의 상근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운용규정 제10조②).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지정취소나 2년 이내 업무정지 대상입니다(법 제33조제4호).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기관이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에너지관리기사,
보일러 유지관리 5년
마목(4년) 칸 해당
에너지 분야 업무 범위 확인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경력
기사 대체(비고 4)
범위는 공단 자문 확인
전기기사+
에너지관리기사 보유
한 종류만 인정
(비고 5)
기계 분야 기능사
3년
아목 대체 가능
(비고 3)

에너지 분야 다른 법정 선임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정 전 체크: ① 1종·2종 진단 범위 ② 칸별 자격과 에너지 분야 경력 연수 ③ 비고 3~7 대체·중복 규정 ④ 상근 증빙 ⑤ 장비 대수와 변경승인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관리기사만 있으면 진단기관 기술인력이 되나요?

칸마다 에너지 분야 업무 경력이 붙습니다. 에너지관리기사는 4년(마목)·7년(다목)·10년(나목) 칸에 쓰이고, 경력 없이 기사만 보는 아목은 기계·에너지 등 분야 기사 칸입니다(시행령 별표 4).

Q.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진단 수행범위가 다릅니다. 2종은 산업기타·건물업종 전체와 식품·섬유 등 업종의 연간 1만 티오이 미만 사업장을 진단하고, 1종은 해당 업종 전체 사업장을 진단합니다(운용규정 별표 4).

Q. 산업기사로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나요?

별표 4 비고 4는 기술인력 중 기사를 같은 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경력 요건 적용 방식은 원문에 따로 없으니 한국에너지공단에 확인하세요.

Q. 한 사람이 여러 자격을 가지면 여러 칸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2종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도 한 종류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4 비고 5).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불의의 사고나 부득이한 충원 지연이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최대 30일, 1회 선임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운용규정 제9조⑨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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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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