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이|2023 종목 개편 후 피복아크·가스텅스텐아크·CO2 대응과 기존 자격·필기 상호면제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이는 2022년까지 실기 작업에서 났습니다.

필기 과목은 같았고, 실기가 「일반 용접작업 실무」와 「특수용접 작업」으로 달랐습니다(종전 시행규칙 별표 8).

2023년 1월 1일부터 두 종목은 없습니다. 용접기능사는 피복아크용접기능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특수용접기능사는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와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로 나뉘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293호).

이 글은 옛 두 종목과 지금 3종목의 대응, 기존 취득자·필기 합격자의 처리, 3종목 비교를 다룹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령·Q-Net 원문입니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종전 실기 과목일반 용접작업 실무특수용접 작업
종전 필기 과목용접일반, 용접재료,
기계제도(비절삭부분)
용접일반, 용접재료,
기계제도(비절삭부분)
2023년 이후피복아크용접기능사로
명칭 변경
가스텅스텐아크·
이산화탄소가스아크
용접기능사로 분할
2022년 말까지
취득자
피복아크용접기능사
취득으로 봄
종전 자격
계속 보유
필기만 합격한 사람피복아크 필기
합격으로 봄
분할된 2종목 중
본인 선택

근거: 종전 과목은 2019년 12월 23일 시행 시행규칙 별표 8, 대응·경과는 부칙 제293호(2020.9.8.) 제1조3호·제4조·제5조입니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이: 2023년 종목 개편

2020년 9월 개정 시행규칙은 별표 2·별표 8 등의 용접 기능사 종목 개정규정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했습니다(부칙 제1조3호).

  • 명칭 변경: 용접기능사 → 피복아크용접기능사(부칙 제4조 제목)
  • 분할: 특수용접기능사 →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부칙 제5조 제목·제2항 표)

Q-Net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 안내도 「2023년부터 특수용접기능사 종목이 분할되고 용접기능사 종목 명칭이 피복아크용접기능사로 변경」됐다고 적습니다.

지금 원서접수는 이 3개 종목명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의 174 용접 중직무분야 기능사 칸에도 3종목만 있습니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이: 기존 취득자와 필기 합격자

종전 상태
(2022.12.31까지)
처리(부칙 제293호)
용접기능사 취득피복아크용접기능사를
취득한 것으로 봄(제4조①)
특수용접기능사 취득종전 자격을
계속 보유(제5조①)
용접기능사 필기만 합격합격일에 피복아크 필기
합격으로 봄(제4조②)
특수용접기능사
필기만 합격
가스텅스텐아크·이산화탄소
가스아크 중 선택(제5조②)

필기 합격 인정 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2년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①).

부칙은 종전 필기 합격일을 기준으로 이 조항을 적용합니다.

2022년 말 당시 특수용접기능사 과정평가형 교육·훈련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이후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특수용접기능사를 취득한 것으로 봤습니다.

외부평가 응시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제5조③).

지금 3개 종목 비교

종목실기 과목
(별표 8)
주요 장비
(Q-Net)
피복아크
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 실무피복아크용접기,
수동가스절단기
가스텅스텐아크
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실무
용접기,
가스 절단기
이산화탄소가스아크
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
용접 실무
용접기,
가스 절단기

필기 과목은 「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 용접」입니다.

현행 별표 8,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8, 2028년 시행 예정 별표 8의2에서 3종목 모두 같습니다.

Q-Net 종목 정보는 3종목 모두 필기를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를 작업형(2시간 정도)으로 적습니다.

2026년 적용 공개문제 3건도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적습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①③).

과제 구성과 실격 기준은 용접기능사 실기 준비방법에 있습니다.

3종목 필기시험 상호면제

Q-Net은 피복아크·가스텅스텐아크·이산화탄소가스아크 용접기능사를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으로 안내합니다.

한 종목을 취득하면 나머지 종목 필기가 면제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6조입니다.

취득한 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합니다(시행령 제16조①1호).

  • 2023년 이전 용접기능사 취득자: 취득일부터 2년간 가스텅스텐아크·이산화탄소가스아크 필기 상호면제 적용(Q-Net 안내)
  • 2023년 이전 특수용접기능사 취득자: 이 자격을 근거로는 필기 상호면제가 되지 않음(Q-Net 안내)

2년 기준은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필기 합격 후 2년 면제(시행령 제21조①)는 같은 종목 기준이라 다른 규정입니다.

조건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을 참고하세요.

내 상황별로 먼저 볼 종목

내 상황먼저 볼 종목확인할 점
예전 용접기능사 보유피복아크로 인정됨다시 응시 불필요
예전 특수용접기능사
보유
종전 자격 유지상호면제 근거 안 됨
처음 준비채용공고가 요구하는
용접법의 종목
필기 같음, 실기 다름
피복아크 취득 직후
다른 종목 추가
가스텅스텐아크 또는
이산화탄소가스아크
취득일부터 2년 안
필기 상호면제

기능사를 딴 뒤에는 용접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등) 경로가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상위 단계는 용접기능장 응시자격도 참고하세요.

선택 전 체크: ① 보유 자격이 종전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인지 ② 응시할 실기 용접법 ③ 필기 상호면제 2년(취득일 기준) ④ 공개문제·지참공구 ⑤ 일정·응시료는 Q-Net 공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도 특수용접기능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특수용접기능사는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와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로 나뉘었습니다(시행규칙 부칙 제293호 제1조3호·제5조).

Q. 예전에 딴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람은 종전 자격을 계속 보유합니다(부칙 제293호 제5조①).

Q. 예전 용접기능사는 어떤 자격이 되나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접기능사를 취득한 사람은 피복아크용접기능사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93호 제4조①).

Q. 피복아크용접기능사를 따면 다른 용접 종목 필기가 면제되나요?

Q-Net은 3종목을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으로 안내합니다.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6조①1호). 응시 전 Q-Net에서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 3종목 필기 과목은 다른가요?

같습니다. 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 용접이며 2027·2028년 시행 예정 별표에서도 같습니다. 실기 과목만 종목별로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제20조·제21조·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8·별표 8의2(현행,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 부칙(제293호, 2020.9.8.) 제1조·제4조·제5조, 종전 별표 8(2019.12.23. 시행본)
  • Q-Net 피복아크·가스텅스텐아크·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종목 정보,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 2026년 공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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