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 등록 기술인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기사 1명, 산업기사 2명,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3명 이상이 필요하고, 이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여야 합니다.
토양정화업은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업으로,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법 제23조의7①).
기술인력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대기·수질 분야 기사 취득 방법은 수질환경기사 취득방법 등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토양정화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장비와 등록 뒤 관리에 집중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토양정화업 등록 기술인력 핵심 요약
- 등록관청: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4①).
- 기술인력: 박사·기술사 1, 기사 1, 산업기사 2, 관련 학과 졸업자 3명 이상입니다(별표 2 제3호).
- 필수 종목: 박사·기술사·기사·산업기사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여야 합니다(비고 5).
- 변경등록: 상호·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제17조의4⑤).
- 교육: 기술인력은 최초 종사일부터 1년 이내 신규교육 18시간, 그 뒤 5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32조).
토양정화업 등록 기술인력: 별표 2 인원 기준
| 기술인력 | 인원 | 해당 분야(별표 2) |
|---|---|---|
| 박사 또는 기술사 | 1명 이상 | 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
| 기사 | 1명 이상 | (위와 같은 분야) |
| 산업기사 | 2명 이상 | (위와 같은 분야) |
|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3명 이상 |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지질학, 생물학, 기계공학 등 별표 2의 학과 |
비고 5는 박사·기술사·기사·산업기사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을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두도록 합니다.
토양환경기사는 Q-Net 종목 정보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합니다.
별표 2는 「해당 분야」를 분야명으로만 적고,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대응표는 두지 않습니다.
내 자격이 어느 분야로 인정되는지는 등록할 시·도에 미리 확인하세요.
토양정화업 등록 기술인력: 대체 인정과 산정 규칙
| 비고 | 내용 |
|---|---|
| 1 | 박사·기술사 → 해당 분야 기사 취득 후 토양 관련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 5년 이상 종사자로 대체 |
| 2 | 기사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같은 분야 4년 이상 종사자로 대체 |
| 3 | 산업기사 → 해당 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종사자 또는 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
| 4 | 학과 졸업자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종사자로 대체 |
| 4의2 | 대표자·개인사업자가 기술인력이면 인원 산정에 포함 |
| 4의3 | 한 사람이 둘 이상에 해당해도 하나의 기술인력으로만 산정 |
누출검사기관이나 토양환경평가기관이 토양정화업을 등록할 때는 박사·기술사 인력을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6).
다른 시·도에 반입정화시설을 두어 추가 등록할 때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7, 장비 비고 2).
시설·장비 기준
| 구분 | 별표 2 기준 |
|---|---|
| 사무실 | 사무실(임차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계약기간 중 인정) |
| 반입정화시설 | 정화시설 400㎡ 이상, 보관시설 400㎡ 이상 (오염토양을 반입해 정화할 때만) |
| 시료채취기 | 1대(깊이 6m 이상 채취 가능) |
|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 1식(VOC·산소·이산화탄소· 메탄 측정 가능) |
| 현장용 수질측정기 | 1식(pH·수온·전기전도도· 용존산소·산화환원전위) |
| 지하수위측정기 | 보유 |
장비는 임차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계약기간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토양정화업 업무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장비 비고 1).
등록 신청과 등록 뒤 관리
| 단계 | 내용(근거) |
|---|---|
| 신청 서류 | 등록 신청서에 시설·장비·기술인력 증명 서류, 반입정화시설 명세서· 도면(설치 시) 첨부(시행규칙 제31조의2) |
| 등록 거부 | 겸업 금지 대상, 결격사유, 시설·장비·기술인력 미달 등 (시행령 제17조의4⑥) |
| 변경등록 | 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30일, 반입정화시설 수·위치·면적은 미리 변경등록(제17조의4⑤) |
| 실적 보고 |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행규칙 별표 11의2) |
위해성평가기관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법 제23조의5).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23조의10②7호).
등록 후 2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도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③).
토양정화업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법 제23조의14①, 시행규칙 제32조①).
교육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합니다(법 제23조의14②).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등록 시·도의 서류 검토로 정해집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기사 1·산업기사 2 있으나 토양환경 종목 없음 | 비고 5: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1명 이상 필요 |
| 기술사 없이 토양환경기사 취득 후 5년 종사자 있음 | 비고 1 대체 여부와 종사 경력 증빙 |
| 대표자가 토양환경기사 | 비고 4의2: 대표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 |
| 기술인력 1명 퇴사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기준 미달은 처분 사유(법 제23조의10) |
등록 전 체크: ① 박사·기술사 1·기사 1·산업기사 2·학과 졸업자 3 ②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1명 이상 ③ 분야 인정은 시·도 확인 ④ 장비 4종·반입정화시설(해당 시) ⑤ 변경등록 30일·실적 보고 1월 31일 ⑥ 신규교육 18시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토양정화업은 어디에 등록하나요?
A.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다른 시·도에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해 오염토양을 반입 정화하려면 그 시설 소재지 시·도지사에게도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의4①②).
Q2. 토양환경기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별표 2 비고 5에 따라 박사·기술사·기사·산업기사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여야 합니다.
Q3. 수질환경기사도 기사 인력으로 인정되나요?
A. 별표 2는 기사의 해당 분야로 수질환경 등 분야명을 적고 있지만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대응표는 두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등록할 시·도에 서류로 확인하세요.
Q4.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기술인력 변경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의4⑤). 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Q5. 기술인력 교육은 언제 받나요?
A. 토양정화업 분야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 18시간, 신규교육일 기준 5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3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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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기술인력: 2명 상시 근무
- 환경기술인 자격: 사업장 종별 기준
- 수질환경기사 취득방법: 응시 경로
- 대기환경기사 취득방법: 응시 경로
- 폐기물처리기사 취득방법: 응시 경로
- 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 별표 11의2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3조의5·제23조의7·제23조의10·제23조의14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별표 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2조, 별표 11의2
- Q-Net 토양환경기사 종목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