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기준|11개 업종별 기술인·초급기능사 인원과 장비·등록관청·기술인력 변경신고 90일

측량업 등록기준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이 11개 업종별로 기술인력과 장비를 정합니다.

기술인은 건설기술인 등급(특급~초급)으로, 기능사는 측량·도화·지도제작·항공사진·지적 분야별 초급기능사로 셉니다.

측지측량업과 7개 업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합니다(시행령 제35조①).

기술인력·장비가 바뀌면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측량기술자 개인의 등급 산정은 측량기술자 등급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업체 등록에 필요한 인원·장비와 등록 뒤 관리에 집중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2026.7.1 시행) 원문입니다.

측량업 등록기준 핵심 요약

  • 근거: 업종별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합니다(법 제44조②, 시행령 제36조·별표 8).
  • 업종: 측지측량업, 지적측량업과 시행령 제34조의 9개 업종을 합쳐 11개입니다.
  • 인력: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기술인과 기능사는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별표 8 비고 2·3).
  • 변경신고: 소재지·상호·대표자는 30일,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37조①).
  • 미달: 기술인력 사망·실종·퇴직으로 90일 이내 미달은 등록취소 사유에서 빠집니다(제44조).

측량업 등록기준: 업종별 기술인력

업종기술인력(별표 8, 이상)
측지측량업특급 1·고급 1·중급 2·초급 2,
측량 초급기능사 2
공공측량업고급 1·중급 2·초급 2,
측량 초급기능사 1
일반측량업고급 1, 측량 초급기능사 1
연안조사측량업고급 1·중급 1·초급 2,
측량 초급기능사 2
항공촬영업특급 1·고급 1,
항공사진 초급기능사 1
공간영상도화업고급 1·중급 1·초급 1,
도화 초급기능사 2
영상처리업고급 1·중급 1·초급 1,
정보처리산업기사 1,
도화 또는 지도제작 초급기능사 1
수치지도제작업고급 1, 정보처리기사 1,
도화 또는 지도제작 초급기능사 1
지도제작업지도제작 초급기능사 1
지하시설물측량업고급 1·중급 1·초급 1,
측량 초급기능사 1
지적측량업특급 1 또는 고급 2, 중급 2·
초급 1, 지적 초급기능사 1

특급·고급·중급·초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입니다.

지적측량업은 같은 별표의 지적 기술자입니다(별표 8 비고 1).

초급기능사는 해당 분야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학력·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시행령 별표 5 제2호).

영상처리업·수치지도제작업은 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자가 따로 필요합니다.

측량업 등록기준: 업종별 주요 장비

업종주요 장비(별표 8 요약)
측지·공공측량업데오드라이트, 레벨,
거리측정기 또는 GNSS 수신기
일반측량업트랜싯·데오드라이트 또는
GNSS 수신기, 레벨
연안조사측량업음향측심기, 지층탐사기,
GNSS 수신기, 검조의 등
항공촬영업촬영용 카메라·비행기 각 1대
공간영상도화업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 등
영상처리·수치지도·
지도제작업
영상처리·입출력 소프트웨어,
스캐너·출력장치 등
지하시설물측량업관로 탐지기, 맨홀탐지기 등
지적측량업토털 스테이션, 출력장치

장비별 등급(1급·2급 등)과 수량은 업종마다 다르니 별표 8 원문 표로 확인하세요.

일부 장비는 토털 스테이션 1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비고 10).

촬영용 카메라·비행기와 도화기 외의 장비는 자기 소유여야 합니다. 장비 성능은 검사유효기간 안의 것만 인정합니다(비고 4·9).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조건

  • 상시 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비고 2).
  • 제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셀 수 없습니다.
  • 대체: 상위 등급으로 하위 등급을 대신할 수 있지만 기술인과 기능사는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비고 3).
  • 지점: 지점마다 등록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직영해야 합니다(비고 5).
  • 추가 등록: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면 중복되는 기술인력·장비는 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비고 6).

엔지니어링사업자(측량·지적 전문분야)나 측량·지적 기술사사무소가 측량업을 등록할 때는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을 기준에 포함합니다(비고 12).

관련 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에 있습니다.

등록 신청과 등록 뒤 관리

단계내용(근거)
등록관청측지측량업·제34조 3~9호 업종:
국토교통부장관 / 지적·공공·
일반측량업: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신청 서류측량기술자 명단과 경력증명서,
장비 명세서·성능검사서 사본,
소유권·사용권 증명(제35조②)
변경신고소재지·상호·대표자 30일,
기술인력·장비 90일 이내(제37조)
휴업·폐업30일 넘는 휴업·재개·폐업은
30일 이내 신고(법 제48조)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업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항공촬영업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등록도 함께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①·제36조②).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법 제52조①4호·15호).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일반측량업 등록 준비,
고급기술인 1·측량기능사 1
인력 기준 충족. 장비 소유·
성능검사 유효기간 확인
수치지도제작업 추가,
정보처리기사 없음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필요
기능사 자리를
중급기술인으로 채움
기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 불가
고급기술인 퇴직 후
60일째
90일 이내 충원·변경신고로
미달 해소

등록 전 체크: ① 업종과 등록관청 ② 기술인 등급·전문분야 ③ 분야별 초급기능사 ④ 정보처리 자격자(해당 업종) ⑤ 장비 소유·성능검사 ⑥ 변경 시 30일·90일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측량업은 몇 가지 업종으로 나뉘나요?

A. 법 제44조①의 측지측량업·지적측량업과 시행령 제34조①의 공공측량업 등 9개 업종을 합쳐 11개입니다. 업종별 업무 범위는 시행령 별표 7에 있습니다.

Q2.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만 있으면 고급기술인인가요?

A. 별표 8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 등급입니다. 자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경력·학력을 포함한 역량지수로 정합니다.

Q3.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나요?

A.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이면 법 제52조①4호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44조).

Q4. 기술인력이 바뀌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주된 영업소·지점 소재지, 상호, 대표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령 제37조①).

Q5. 장비를 빌려서 등록할 수 있나요?

A. 촬영용 카메라·촬영용 비행기·도화기 외의 장비는 자기 소유여야 합니다(별표 8 비고 4). 신청 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