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기준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이 11개 업종별로 기술인력과 장비를 정합니다.
기술인은 건설기술인 등급(특급~초급)으로, 기능사는 측량·도화·지도제작·항공사진·지적 분야별 초급기능사로 셉니다.
측지측량업과 7개 업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합니다(시행령 제35조①).
기술인력·장비가 바뀌면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측량기술자 개인의 등급 산정은 측량기술자 등급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업체 등록에 필요한 인원·장비와 등록 뒤 관리에 집중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2026.7.1 시행) 원문입니다.
측량업 등록기준 핵심 요약
- 근거: 업종별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합니다(법 제44조②, 시행령 제36조·별표 8).
- 업종: 측지측량업, 지적측량업과 시행령 제34조의 9개 업종을 합쳐 11개입니다.
- 인력: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기술인과 기능사는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별표 8 비고 2·3).
- 변경신고: 소재지·상호·대표자는 30일,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37조①).
- 미달: 기술인력 사망·실종·퇴직으로 90일 이내 미달은 등록취소 사유에서 빠집니다(제44조).
측량업 등록기준: 업종별 기술인력
| 업종 | 기술인력(별표 8, 이상) |
|---|---|
| 측지측량업 | 특급 1·고급 1·중급 2·초급 2, 측량 초급기능사 2 |
| 공공측량업 | 고급 1·중급 2·초급 2, 측량 초급기능사 1 |
| 일반측량업 | 고급 1, 측량 초급기능사 1 |
| 연안조사측량업 | 고급 1·중급 1·초급 2, 측량 초급기능사 2 |
| 항공촬영업 | 특급 1·고급 1, 항공사진 초급기능사 1 |
| 공간영상도화업 | 고급 1·중급 1·초급 1, 도화 초급기능사 2 |
| 영상처리업 | 고급 1·중급 1·초급 1, 정보처리산업기사 1, 도화 또는 지도제작 초급기능사 1 |
| 수치지도제작업 | 고급 1, 정보처리기사 1, 도화 또는 지도제작 초급기능사 1 |
| 지도제작업 | 지도제작 초급기능사 1 |
| 지하시설물측량업 | 고급 1·중급 1·초급 1, 측량 초급기능사 1 |
| 지적측량업 | 특급 1 또는 고급 2, 중급 2· 초급 1, 지적 초급기능사 1 |
특급·고급·중급·초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입니다.
지적측량업은 같은 별표의 지적 기술자입니다(별표 8 비고 1).
초급기능사는 해당 분야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학력·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시행령 별표 5 제2호).
영상처리업·수치지도제작업은 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자가 따로 필요합니다.
측량업 등록기준: 업종별 주요 장비
| 업종 | 주요 장비(별표 8 요약) |
|---|---|
| 측지·공공측량업 | 데오드라이트, 레벨, 거리측정기 또는 GNSS 수신기 |
| 일반측량업 | 트랜싯·데오드라이트 또는 GNSS 수신기, 레벨 |
| 연안조사측량업 | 음향측심기, 지층탐사기, GNSS 수신기, 검조의 등 |
| 항공촬영업 | 촬영용 카메라·비행기 각 1대 |
| 공간영상도화업 |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 등 |
| 영상처리·수치지도· 지도제작업 | 영상처리·입출력 소프트웨어, 스캐너·출력장치 등 |
| 지하시설물측량업 | 관로 탐지기, 맨홀탐지기 등 |
| 지적측량업 | 토털 스테이션, 출력장치 |
장비별 등급(1급·2급 등)과 수량은 업종마다 다르니 별표 8 원문 표로 확인하세요.
일부 장비는 토털 스테이션 1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비고 10).
촬영용 카메라·비행기와 도화기 외의 장비는 자기 소유여야 합니다. 장비 성능은 검사유효기간 안의 것만 인정합니다(비고 4·9).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조건
- 상시 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비고 2).
- 제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셀 수 없습니다.
- 대체: 상위 등급으로 하위 등급을 대신할 수 있지만 기술인과 기능사는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비고 3).
- 지점: 지점마다 등록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직영해야 합니다(비고 5).
- 추가 등록: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면 중복되는 기술인력·장비는 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비고 6).
엔지니어링사업자(측량·지적 전문분야)나 측량·지적 기술사사무소가 측량업을 등록할 때는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을 기준에 포함합니다(비고 12).
관련 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인력 기준에 있습니다.
등록 신청과 등록 뒤 관리
| 단계 | 내용(근거) |
|---|---|
| 등록관청 | 측지측량업·제34조 3~9호 업종: 국토교통부장관 / 지적·공공· 일반측량업: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
| 신청 서류 | 측량기술자 명단과 경력증명서, 장비 명세서·성능검사서 사본, 소유권·사용권 증명(제35조②) |
| 변경신고 | 소재지·상호·대표자 30일, 기술인력·장비 90일 이내(제37조) |
| 휴업·폐업 | 30일 넘는 휴업·재개·폐업은 30일 이내 신고(법 제48조) |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업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항공촬영업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등록도 함께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①·제36조②).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법 제52조①4호·15호).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일반측량업 등록 준비, 고급기술인 1·측량기능사 1 | 인력 기준 충족. 장비 소유· 성능검사 유효기간 확인 |
| 수치지도제작업 추가, 정보처리기사 없음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필요 |
| 기능사 자리를 중급기술인으로 채움 | 기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 불가 |
| 고급기술인 퇴직 후 60일째 | 90일 이내 충원·변경신고로 미달 해소 |
등록 전 체크: ① 업종과 등록관청 ② 기술인 등급·전문분야 ③ 분야별 초급기능사 ④ 정보처리 자격자(해당 업종) ⑤ 장비 소유·성능검사 ⑥ 변경 시 30일·90일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측량업은 몇 가지 업종으로 나뉘나요?
A. 법 제44조①의 측지측량업·지적측량업과 시행령 제34조①의 공공측량업 등 9개 업종을 합쳐 11개입니다. 업종별 업무 범위는 시행령 별표 7에 있습니다.
Q2.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만 있으면 고급기술인인가요?
A. 별표 8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 등급입니다. 자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경력·학력을 포함한 역량지수로 정합니다.
Q3.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나요?
A.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이면 법 제52조①4호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44조).
Q4. 기술인력이 바뀌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주된 영업소·지점 소재지, 상호, 대표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령 제37조①).
Q5. 장비를 빌려서 등록할 수 있나요?
A. 촬영용 카메라·촬영용 비행기·도화기 외의 장비는 자기 소유여야 합니다(별표 8 비고 4). 신청 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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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9일 조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8조·제5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7조·제44조, 별표 5·7·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