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며 일하면 신고는?|근로소득 변경신고·부부 공제·환수 대응

기초연금 근로소득 변경신고는 근로소득이 새로 생기거나 늘거나 줄거나 없어질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30일 이내에 주소지 시·군·구에 하는 신고로, 배우자가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둔 경우도 같습니다. 신고 없이 그대로 받으면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기초연금 근로소득 때문에 실제로 겪는 문제를 다룹니다. 언제 무엇을 신고하는지, 부부가 함께 일할 때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신고를 놓쳤거나 일 때문에 탈락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법령과 고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누가: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변동도 수급자가 신고(법 제1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20조)
  • 언제: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생기거나 늘거나 줄거나 없어지면 30일 이내
  • 어디에: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접수는 국민연금공단에도 위탁(시행령 제19조·제27조)
  • 안 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환수(법 제31조제2항·제19조)
  • 부부: 둘 다 일하면 116만 원 공제를 각자의 근로소득에 따로 적용(고시 제6조제2항)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는 한 줄로, 계산은 따로 보세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제1항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퍼센트를 한 번 더 빼도록 정합니다. 결과적으로 116만 원을 넘는 부분의 70퍼센트만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월급별 반영액,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와 예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 결과가 바뀌는 순간, 곧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거나 월급이 달라질 때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기초연금이 처음 신청할 때 한 번 정해지고 끝나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군·구는 신고를 받으면 확인조사를 하고(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이나 상실을 결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법 제13조제1항·제3항).

기초연금 근로소득 변경신고: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항목내용근거
신고하는 사람기초연금 수급자 본인법 제18조제1항
신고 사유근로상태 변경으로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소멸시행령 제20조제1호
배우자배우자의 근로소득 변동도 신고 대상시행령 제20조
기한30일 이내법 제18조제1항
신고처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접수는 국민연금공단에도 위탁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7조제4호
제출 서류신고서, 변동을 확인할 서류,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시행령 제19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신고하지 않으면10만 원 이하 과태료, 잘못 지급된 금액 환수법 제31조제2항,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0조제1호는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을 예로 들면서 「등」이라고 적어 두었고, 금액이나 근무 기간의 하한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일하거나 월급이 적더라도 기초연금 근로소득이 생겼다면 신고 대상으로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소득이 줄거나 없어진 경우도 근로소득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퇴직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졌다면, 그 사실이 반영되도록 수급자가 먼저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서식, 과태료 단계, 결혼·재산 변동처럼 근로소득 밖의 신고 사유는 기초연금 변동 신고 방법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둔 경우의 기초연금 근로소득 변경신고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공제를 거친 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20조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변동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신고 의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취업하거나 퇴직했다면 수급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어떤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 대상인가요

소득 종류기초연금에서 보는 방식근거
월급, 상여, 수당근로소득(공제 적용)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식사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원칙적으로 제외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 비과세 급여근로소득에 포함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국외근로 비과세 급여근로소득에 포함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자영업, 프리랜서 수입사업소득(근로소득 공제 없음)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실업급여, 근로장려금소득평가액에서 제외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8호·제9호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다른 신고 사유(시행령 제20조제2호: 사업자등록, 휴업·폐업)로 분류됩니다. 장사나 프리랜서 수입이 함께 있다면 사업소득·임대소득과 기초연금을 함께 확인하세요.

부부가 둘 다 일하면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는 각각

고시 제6조제2항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를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부부 월급을 합친 뒤 116만 원을 한 번만 빼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각자의 월급에서 116만 원과 30퍼센트를 따로 뺍니다.

구분월 근로소득반영액(계산값)
남편300만 원1,288,000원
아내120만 원28,000원
부부 합계420만 원1,316,000원

같은 420만 원을 한 사람 월급처럼 계산하면 반영액은 2,128,000원이 되지만, 각각 공제를 적용하면 1,316,000원입니다(계산값). 이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더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2,000원(고시 제2조)과 비교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둬도, 두 사람 모두 일하게 돼도 각각 근로소득 변경신고 사유입니다(시행령 제20조제1호). 한 사람의 변동만 신고하고 다른 사람의 변동을 빠뜨리지 않도록 두 사람의 근무 상황을 함께 적어 내세요.

기초연금 근로소득 변경신고를 놓쳤을 때 상황별 해결 순서

일을 시작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 1단계: 30일이 지났더라도 바로 신고합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2항).
  • 2단계: 시·군·구가 확인조사 후 수급권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법 제13조).
  • 3단계: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은 환수 대상입니다(법 제19조제1항제3호). 이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만 붙입니다(법 제19조제1항 후단).
  • 4단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납부 기한 안에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 5단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합니다(법 제22조).

환수금은 앞으로 받을 기초연금과 상계될 수 있고(법 제19조제2항), 3천 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제3항, 시행령 제21조제3항). 분할 납부는 환수금 25만 원 이상부터 금액에 따라 5회 이내에서 36회 이내까지 나눌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 내지 않으면 한꺼번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3항).

신고하지 않는다고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군·구는 매년 조사계획에 따라 직권으로 확인조사를 하고(시행령 제15조), 국민연금·고용보험 수급 자료 같은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2항). 환수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부정수급 환수 통지 대응 방법도 참고하세요.

단기 일자리·아르바이트를 몇 달만 했어요

시행령 제20조제1호는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한 경우와 「소멸」한 경우를 모두 근로소득 변경신고 사유로 듭니다. 몇 달짜리 일이라면 일을 시작할 때 한 번, 끝났을 때 한 번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몇 달 일한 소득을 어느 기간으로 나눠 평균하는지는 법령과 고시에 숫자가 없으므로, 신고할 때 근로 기간과 받은 금액을 함께 적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반영 방식을 물어보세요.

일용근로로 일당을 받아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근로소득이라는 성격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기초연금 시행령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당도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일용근로는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해 월평균 계산이 어렵습니다. 일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신고하고, 일감이 끊겨 쉬게 됐을 때도 신고하는 것이 시행령 제20조제1호에 맞는 방법입니다. 일당을 몇 개월 평균으로 보는지는 아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적었습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도 신고하나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원문에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활동비나 사회서비스형·시장형 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따로 적힌 조문이 없습니다. 참여가 정해지면 활동 유형과 월 활동비를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유형과 활동비는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과 유형별 활동비에 정리했습니다.

월급이 달마다 들쭉날쭉해요

시행령 제20조제1호는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근로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신고 사유로 정합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가 바뀌어 월급 수준이 달라졌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고하세요.

근로상태는 그대로인데 수당이나 상여 때문에 달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른 경우, 그때마다 신고해야 하는지는 법령에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월평균으로 산정하므로(시행규칙 제2조제1항), 처음 신고할 때 월급이 달마다 다르다는 사실과 최근 급여 내역을 함께 내고 이후 신고 기준을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 때문에 탈락했는데 다시 받고 싶어요

소득이 늘어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수급권을 잃습니다(법 제17조제3호). 이후 퇴직하거나 월급이 줄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1항).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법 제14조제1항), 일을 그만둔 뒤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달이 생깁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했는데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의2). 선정기준액이 새로 고시되거나 소득·재산 자료가 새로 확인되면 시·군·구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 고시 제13조), 가능성이 확인되면 알려 줍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그 확인된 날에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의2제6항).

확인이 필요한 부분

아래 내용은 법령과 고시에 숫자나 기준이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활동비, 사회서비스형·시장형 급여의 기초연금 소득 반영 방식
  • 일용근로·단기 근로 소득을 월평균할 때의 기간과 방법
  • 근로상태 변경 없이 수당·상여로 달마다 금액이 다른 경우의 신고 필요 여부
  • 30일을 계산하는 시작일과 신고한 변동이 기초연금액에 반영되는 시점

자주 묻는 질문

Q1. 월급이 116만 원 이하라도 기초연금 근로소득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시행령 제20조제1호는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한 경우를 신고 사유로 정하고 금액 하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116만 원 이하라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금액이 0원이더라도, 근로소득이 생긴 사실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배우자가 일을 시작하면 누가 신고하나요?

A.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합니다. 시행령 제20조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변동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신고 의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Q3. 부부가 같이 일하면 116만 원 공제를 두 번 받나요?

A. 네. 고시 제6조제2항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116만 원 기본공제와 30퍼센트 추가공제를 따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Q4. 신고가 늦어 환수금이 나왔는데 한꺼번에 낼 수 없어요.

A. 납부 기한 안에 시·군·구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수금이 25만 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5회 이내부터 36회 이내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3조).

Q5. 환수 결정이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 이의신청 접수는 국민연금공단에도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제5호).

Q6. 일을 그만두고 다시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A.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법 제14조제1항).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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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 글은 기초연금 근로소득 변경신고와 부부 공제, 신고 누락·탈락 후 대응을 기초연금법 제2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2조·제31조, 시행령 제2조·제13조의2·제15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7조, 시행규칙 제2조·제12조·제13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2026-156호, 2026년 7월 30일 시행) 제2조·제6조·제13조,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부 반영액은 고시 공제식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기초연금법2026-10-29
기초연금법 시행령2026-10-29
기초연금법 시행규칙2026-10-29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26-10-29
소득세법2026-10-1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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